래퍼 정상수(35)씨가 술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는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960).
정씨는 2018년 2월 새벽 4시께 술에 취해 다른 보행자에게 욕하며 시비를 걸고, 주차된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린 혐의(재물손괴) 및 편의점 진열대에 머리를 들이받고 말리는 손님과 몸싸움을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같은해 4월 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만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도 받았다.
1,2심은 "정씨는 다수의 방송 출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특히 힙합 음악을 애호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정씨의 범죄는 약한 사람에 대한 폭력과 위력의 행사가 마치 그들이 애호하는 문화의 일부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할 소지가 있어 모방 범죄를 발생시킬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위력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벌금형을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얼굴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겨 귀 뒤에 고정하는 등 팔이나 목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며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