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55·사법연수원 18기)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모두 4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266).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3항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장 등은 당해인을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입원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형 재선씨의 폭력적인 언행 때문에 이 지사가 자신의 시장 권한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개발업적과 관련해 이 지사가 당시 확정이나 부여, 혼돈을 주기 위한 의도로 과장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검사 사칭 사건 역시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으로 보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직권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것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