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정직
검색한 결과
1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유해용 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문건 유출·재판 기밀 누설 혐의' 등 모두 "무죄"
대법원 문건을 무단 유출하고 재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양승태 코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1심 판단이어서,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86).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재판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상황을 유 전 수석을 통해 알아본 뒤 이 내용을 청와대에 누설한 것으로 봤다. 유 전 수석은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시절 작성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퇴임 때 무단으로 들고 나간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유 전 수석이 변호사 개업 후 이 문건 등을 사건 수임 및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 반출한 것으로 의심했다. 유 전 수석은 이외에도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유 전 수석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재판 경과를 누설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수석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유 전 수석이 사법부 외부 성명불상자에게 (대법원 문건을) 제공 또는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문건 무단 반출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얻은 파일을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당 보고서 파일이 공공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파일 내용 중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유 전 수석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수석이 법관 직을 사임하면서 사무실에 있던 개인 소지품을 가져나오는 과정에 검토 보고서 출력물 등이 포함돼 있었을 뿐, 그 정보를 변호사 업무에 사용할 의도를 증명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유 전 수석이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사건이 대법원 재직 시절 직무상 실질적·직접적으로 취급한 사건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 전 수석은 선고가 끝나자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정직하게 살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건도 맡고 있다. 다만 유 전 수석이 받은 혐의는 양 전 대법원장 등과는 공범 관계로 엮여 있지는 않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단유출
기밀누설
박수연 기자
2020-01-13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성희롱 피해자에 보복인사… 르노삼성, 4000만원 배상"
사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보복 인사조치를 단행한 르노삼성자동차가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20일 르노삼성차 직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76631)에서 "회사는 박씨에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는 불법행위라고 회사 책임을 강조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데 따른 판결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파기된 항소심이 사측의 배상액을 1000만원만 인정한 것과 달리 이번 판결에서는 배상액이 4배로 늘었다. 재판부는 "르노삼성은 박씨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성희롱 피해를 입은 박씨에게 근거 없는 혐의를 씌워 부당한 징계처분을 하거나 대기발령 등의 불리한 조치를 했다"며 "회사는 박씨를 도와 준 동료 근로자에게까지 차별적이고 부당한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박씨가 직장 내에서 우호적인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했을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로부터 고립되는 처지에 놓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행위로 박씨는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2년 4월께부터 소속 팀장 최모씨로부터 1년여간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렸다. 이때문에 스트레스가 누적돼 응급실 진료와 심리상담을 받기도 했다. 박씨는 고민 끝에 회사 이사를 찾아가 성희롱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자 팀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직장내 성희롱 상담실에 최씨를 신고했다. 2013년 6월에는 최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냈다. 박씨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무가 있는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는 사과와 배상은 커녕 박씨에게 인사조치로 대응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3년 7월 박씨의 소송을 도운 동료 A씨를 사소한 근무시간 위반을 빌미로 정직 1주일의 징계에 처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소송에 필요한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한달 뒤에는 박씨를 기존 전문 업무에서 빼 비전문 업무에 배치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박씨의 직무를 정지하고 대기 발령했다. 박씨는 회사의 이 같은 인사조치가 불법행위라며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성희롱 가해자인 최씨에게만 1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가 항소하지 않아 2심은 회사의 책임 유무만 다투어졌다. 2심은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비전문 업무배치로 부당 발령한 책임을 인정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동료직원 A씨에 대한 정직처분과 박씨에 대한 견책, 대기발령 처분은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회사의 고의나 의도 및 부당한 조치로 박씨가 입은 불이익과 이에 대한 회사의 예견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동료직원 A씨에 대한 정직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성희롱
사내
직원
르노삼성
보복성인사
인사
손현수 기자
2018-04-20
형사일반
[판결] '100억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17노203).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거액을 정상적인 수임료로 보기는 어렵다"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는 것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챙겼다"며 "이로인해 사법신뢰·형사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전관예우 의혹이 사회 전반에 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관예우라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은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보다 많다"며 추징금 액수를 45억원에서 43억1250만원으로 낮췄다. 최 변호사는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정 전 대표를 지난해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또 지난해 6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송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 해 9월 10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송 대표로부터도 총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부장판사 출신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가 정직한 사회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엄히 벌한다"며 지난 1월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강한 기자
2017-07-21
형사일반
[판결] "대리비 주고 확인전화 했어도… 부하 음주운전, 상관도 책임"
부하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경찰 상관이 대리비를 주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지 확인전화까지 했더라도 결국 부하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징계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을 끝내 막지 못한 것은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A팀장이 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소송(2016구합100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정을 한 B경사는 A팀장의 부하로서, A팀장의 제안으로 술자리에 참석했다"며 "A팀장은 부하인 B경사가 차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팀장은 상급자이자 술자리 제안자로서 부하직원에게 음주운전에 관한 지도를 철저히 할 의무와 현장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관리·감독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앞서 음주운전 관련 감독자 무관용 원칙 등을 지시했는데, 사건 당일 B경사는 만취 상태였다"며 "A팀장이 당시 대리운전비를 팀 운영비에서 사용하라고 말하고, 대리운전 여부를 전화로 수차례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는 감독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A팀장이 B경사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14시간이나 늦게 상급자에게 보고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를 숨겨 징계를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인 점을 고려하면 위반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팀장은 지난해 4월 21일 오후 7시 30분께부터 경기도 포천시내 한 음식점 등에서 같은 팀 부하 직원인 B경사 및 지인들과 2차에 걸쳐 술을 마셨다. B경사는 같은날 오후 10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해 집으로 향하다 택시의 범퍼를 들이받아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상급자인 A팀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을 한 B경사는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당시 B경사의 혈중알콜농도는 0.225%였다. A팀장은 "당시 B경사에게 음주운전 하지 마라고 당부하면서 대리운전비도 줬고, B경사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지 확인하고자 3차례 전화했다"며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팀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원회에 지난해 5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음주운전
감독 책임
공무원
강한 기자
2017-06-28
형사일반
법원, '정운호 뇌물수수' 부장판사 레인지로버 몰수보전 결정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천(57·사법연수원17기) 부장판사의 고급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몰수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5000만원 상당의 2010년식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에 대해 검찰이 낸 몰수·부대보전 청구를 최근 받아들였다(2016초기4261).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범죄로 인한 수익으로 차량을 취득했다"며 "이는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고 처분을 금지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차량은 검찰이 압수해 보관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 명의로 된 경남 창원의 부동산 지분을 비롯한 재산 총 1억3100여만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도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레인지로버 차량을 포함해 총 1억81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기소 후인 지난달 30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정직 1년은 법관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다.
정운호게이트
몰수보전청구
김수천부장판사
뇌물수수
알선수재
이순규 기자
2016-10-12
형사일반
[판결] '사채왕 뒷돈' 前 판사, 항소심서 '4년→3년' 감형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했다(2015노1550). 재판부는 "법관이었던 피고인이 이유 없는 돈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점은 강도 높은 비난의 대상이며 금품 액수도 커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상당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전 판사가 받은 금액 중 일부는 사건 종결 후 1년 또는 2년 이상 지난 뒤 전달돼 최 판사가 청탁이란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수재 혐의 중 1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최 전 판사는 지난 2009~2011년 사채업자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공갈·마약 등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최 전 판사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직서를 냈고, 법원은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린 뒤 사표를 수리했다.
사채왕
명동사채왕
뒷돈
알선수재
최민호
청탁
금품수수
장혜진 기자
2015-11-06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불륜 남녀 사법연수생 항소심서 모두 "무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당사자들이 항소심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8일 유부남이면서 동기인 여성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간통)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의 항소심(2015노1599)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와 불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B(30·여)씨에 대한 검찰 측 항소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원심 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제반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씨가 혼인관계를 지속하려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에서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아내 C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2013년 3차례에 걸쳐 이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에도 한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의 불륜 사실을 안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장모인 C씨의 어머니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13년 10월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됐고, B씨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효채 수석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월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소송(2014구합712)에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바 있다.
사법연수원생불륜
간통죄
간통죄폐지
불륜무죄
사법연수원파면
이장호 기자
2015-07-08
형사일반
[판결] '불륜 사법연수생' 男은 징역형인데… 女는 무죄
지난 2013년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장본인들이 간통 혐의와 관련해 상반된 판결을 받았다. 남성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반면 상대 여성 연수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6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생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B(30·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4541). 지 판사는 "A씨는 2012년 2차례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에게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두 사람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B씨가 A씨와의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점을 들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아내 C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2013년 3차례에 걸쳐 B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에도 한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의 불륜 사실을 안 아내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장모인 C씨의 어머니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2013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파면처분을 내리고,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효채 수석부장판사)는 앞서 지난달 20일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소송(2014구합712)에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법연수원생불륜사건
사법연수원생간통
간통사법연수원생파면
사법연수원징계
간통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16
행정사건
형사일반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김승환 전북교육감 무죄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61) 전라북도 교육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3도22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 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미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전교조 교사 3명은 최규호 전 교육감 시절인 2009년 말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전북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과 정직 1월의 중징계 의결을 받았다. 하지만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1월 이들 교사 3명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징계조치를 미뤘다. 최 전 교육감 이후 취임한 김 교육감은 2011년 3월 징계를 집행하라는 교육부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고도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 집행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 경과와 시국선언 참여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찬반양론이 대립했다"며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의 집행을 유보한 행위를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국선언
징계유보
전북교육감
김승환
전교조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신소영 기자
2014-04-10
가사·상속
형사일반
'임신 女변호사에 휴직 강요' 로펌 대표, 항소심서…
임신한 여자 변호사에게 휴직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로펌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13일 임신한 여성 변호사를 강제휴직하게 한 혐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J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임모(48)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39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대표는 일방적으로 휴직시기, 기간 , 내용 등을 정한 후 다른 대안 없이 A변호사에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며 "A변호사는 임 대표에게 고용된 소속변호사로서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고, 임씨의 통보는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 휴직 조치나 명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변호사의 업무량이 정직이나 해고를 할 정도로 적은 것도 아니었고, A변호사가 휴직을 원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만약 임신하지 않았다면 휴직권고는 없었을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며 "임 대표의 휴직 통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내린 불리한 조치이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지난 2012년 6월 A변호사의 결혼과 임신을 이유로 무급휴가 9개월, 유급휴가 3개월 등 1년간 휴직 조치해 근로자 배치에서 남녀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A변호사가 스스로 휴직한 것으로 보일 뿐 결혼과 임신을 이유로 일방적인 휴직조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었다.
변호사
휴직강요
남녀고용평등법
권고
휴직통보
무급휴가
유급휴가
임신
출산
홍세미 기자
2014-02-13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