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7일 유동천(73)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근(68)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2노3383).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전 의원은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유 회장은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정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정 전 의원이 받은 돈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액수도 거액이어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현재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점, 이 판결로 상당 기간 공무담임권이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월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제일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