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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시민단체 정기회원이 낸 회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아냐" 시민단체, 파기환송심서 무죄 확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사업을 해온 시민단체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해 대법원이 시민단체에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는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이 아니며 법률상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는데, 파기환송심도 이와 같이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단체와 단체의 대표 B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지난달 31일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466). 검사 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A 단체는 2013년 법인을 설립하고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과 독거노인 및 빈곤층을 위한 무료급식사업 등을 해왔다. A 단체와 B 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매월 모집한 기부금의 15%를 초과한 금액을 '모집비용'에 충당하고, 기부금품 중 1억 8100여만 원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기부금품법은 모금·관리·운영·결과보고 등을 목적으로 단체가 쓸 수 있는 모집비용을 전체 모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데, A 단체가 홍보비나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이 비율을 넘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었다. 기부금품법은 '소속원'이 납부한 돈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A 단체 재원의 92%를 차지하는 '정회원'과 '후원회원' 20만 명을 '소속원'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검찰은 "A 단체가 기업 등 후원자로부터 모집한 기부금과 매월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납부받은 회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인 기부금품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며 지출된 비용 모두 기부금품법에 따른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정기적으로 후원회비를 내는 회원은 단지 후원자의 지위에 있을 뿐 A 단체의 소속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A 단체와 B 씨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 수입 내역을 기재하는 장부에 기부금 127억7600만 원을 모집하고 '회비'로 거짓 기재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으나, 원심은 해당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 단체가 정관에 따라 후원회원 자격을 얻은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 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법인이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상 '법인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며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관리비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회비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월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기부금품법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법인, 친목단체 등의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금품을 명시하도록 일부 개정됐다. 개정된 조항은 올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이번 파기환송심과 상고심에서 A 단체와 B 씨를 대리해 승소를 이끌었다. 동천 관계자는 "A 단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또는 후원금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해온 국내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 세법과 정부의 행정지도를 준수해 사업 비용을 지출해 왔더라도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이에 따라 향후 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의 확정으로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부금품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기부금에 대한 세법과 기부금품법의 중복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후원금
기부금품법
기부금
비영리법인
홍윤지 기자
2024-02-1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허위 경력 병원 내 걸어두면 의료광고 아니지만…
의사가 허위 경력 내용을 병원내에 비치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홍보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지만, 이를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무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6577). 이씨는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 아님에도 이 같은 경력이 포함된 유리 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의원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 제56조 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의원 내에만 게시했을 뿐 이를 신문, 잡지, 방송이나 그에 준하는 매체 등을 이용해 일반인에게 알린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약력서는 의원을 방문한 사람만 볼 수 있어 전파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씨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거짓 경력이 적힌 명패를 사진 촬영해 게시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박모(37)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556). 재판부는 "신문이나 잡지 등 오프라인 광고는 소통 없는 일방적 광고에 불과하지만, 블로그는 대중들과 양방향 소통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을 유인할 수 있어 오히려 광고로서 기능과 역할을 더 잘 수행한다"며 "이 같은 매체에 허위 내용을 올린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블로그
포스팅
광고
병원광고
의료광고
허위경력
허위과장광고
신지민 기자
2016-07-07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서울고법, 회원사이트 비방글은 명예훼손 안돼
정회원들만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특정업체 비방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15일 건설 및 분양업체 K사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각종 민원을 제기해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나62190)에서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특정 사이트에 불만 의견을 교환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이트는 원고의 초과분양을 문제 삼는 개별분양자들만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정회원으로 인정해 글을 읽거나 게재할 수 있도록 운영돼 분양자들이 아닌 사람에게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K사는 2002년 서울 시내에 지상 9층ㆍ지하 7층의 대형 상가를 신축한다며 분양자를 모집했고, 분양을 받은 김씨 등은 추가 분양이 진행되고 면적도 분양상담할 때와 차이가 나자 상가 운영위원회를 조직한 뒤 인터넷 포털에 커뮤니티를 개설했다. K사는 김씨 등이 이 사이트에 2004년 6∼8월 '추가 분양과 전용면적을 속인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는 등의 비방성 글을 10여건 올리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특정업체비방
정회원
인터넷사이트
명예훼손
업무방해
2006-03-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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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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