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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병원 홈페이지에 ‘특정 전문의약품 이용 비만치료’ 선전은 “위법”
병원 홈페이지 등에 특정 전문의약품을 이용해 비만치료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은 병원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가 아니라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의료업계에서는 전문의약품을 내세운 방식의 광고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4373). 서울 강남에서 B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9월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비만치료용 전문의약품인 C를 언급하며 '주사로 살빼기! B병원의 C치료법은 미국 FDA(식품의약국)에서 승인받은 세계적 제약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체중감량+식욕억제방법입니다', 'B병원에서 C로 비만치료! C로 싹뺀다! 하루 한번 간편한 C치료법' 등의 게시물을 올려 광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을 광고했다"며 기소했다. 효능 등 자세히 소개 환자유치 위한 의료광고로 볼 수 없어 재판에서는 A씨가 올린 게시물이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인지,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전문의약품에 관한 광고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약사법 제68조 6항은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C의약품을 비만치료를 위해 처방할 것을 전제로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대해 광고를 한 것이므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C의약품 판매를 전제로 한 의약품 자체에 관한 광고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벌금 원심 확정 하지만 2심은 "A씨가 한 광고는 C의약품 자체 효능에 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C의약품의 자가주사법과 투여 스케줄까지 소개돼 있어 C의약품 처방, 즉 C의약품 구입을 유도하는 내용"이라며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마치 C의약품이 살을 빼는 데 항상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의료광고가 아닌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전문의약품인 C를 쉽게 취득해 획기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상품을 광고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약사법
병원
비만치료
손현수 기자
2020-08-20
형사일반
'강의료' 형태로 뒷돈 챙겨준 동아제약 전무 집행유예 3년
제약회사가 영업사원을 위해 동영상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강사로 참여한 의사에게 강의료를 건넨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제적 이익수수를 금지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위헌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30일 의약품 판촉을 위해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동아제약 전무 허모(5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241). 동아제약으로부터 강의료 등을 받은 김모씨 등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장모씨에게는 벌금 800만원~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3고합2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아제약이 애초 에이전시 업체를 통한 현금지급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하려다가 외부에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해 영업사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에게 강의료 등을 지급했다"며 "외관상으로 강의료 등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빙자해 제약사가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제약사의 계약대금 지급 등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약사가 영업사원을 위한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 등에게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반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씨 등은 강의제작 업체 A컨설팅을 통해 강의료와 설문조사비, 광고료 등 명목으로 김씨 등 의사 18명 등에게 1000만원에서 최고 36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기소된 의사 중 일부는 의료인의 경제적 이익 수수를 금지한 의료법 제23조의 2가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동아제약
뒷돈
약사법
의료법
의약품판촉
리베이트
의사강의료
홍세미 기자
2013-09-30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제품판매 허가신청 서류에 학술논문 무단 복사 첨부시
제품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학술논문을 복사해 첨부한 경우에도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5일 기능성 원료 인정신청을 위한 근거서류로 식약청에 제출하기 위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복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주)한국파마링크 대표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5835)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논문 일부가 아닌 전체를 그대로 복사해 신청서에 첨부했고 기능성 원료 인정을 받을 경우 제품판매와 관련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논문 복제행위를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파마링크 대표이사인 김씨는 2008년 호주 파마링크 제약사와 관절건강영양제인 '리프리놀'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식품의약안전청에 리프리놀 판매허가 신청을 내면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슬관절 및 관절염에서 뉴질랜드산 '초록입 홍합 추출 오일물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임상연구 논문을 임의로 복제해 첨부해 기소됐다. 김씨는 "이미 공표된 논문을 복제한 행위가 영리목적이 아니고 식약청 담당 공무원 등 한정된 사람에게만 이용되도록 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저작권법 30조에 의해 면책된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유죄판결했다.
학술논문
무단복사
판매허가
근거서류
영리목적
저작권
한국파마링크
좌영길 기자
2013-03-11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PMS 대가 돈 받은 의사 면허취소는 부당
제약사와 의약품 시판 후 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금품을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판 후 조사(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가 검증절차와 식품의약안전청 등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문제가 쟁점이 된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의사 P씨가 "제약사로부터 받은 돈은 정당한 연구용역비"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9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씨가 용역비로 받은 금전은 제약사의 의약품을 선택·사용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수수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며 "P씨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행해진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찰 연구의 목적이 계절적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돼 있고 검증절차를 거치기도 했다"며 "연구결과에 대해 식품의약청안전청 등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 점에 비춰 보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던 P씨는 조영제(MRI갅T 촬영 시 조직이나 혈관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돕는 약품) 수입판매 업체인 A사의 임상시험 수탁기관과 2005년 1월과 2006년 5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1912만원을 받았다. P씨는 배임수재로 수사를 받은 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3월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제약사로부터 조영제 사용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죄) 등으로 기소된 의사 K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10290)에서 배임수죄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는 조영제의 유효성과 부작용 등을 임상에서 확인할 기회를 갖게 되므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며 "시판 후 조사 계약을 통한 증례보고서는 적정하게 작성돼 수거됐고, 일부 부작용은 보건당국과 학계에 보고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판후 조사 계약은 의학적 관점에서 정당하게 체결돼 수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조영제 납품에 관한 부정한 청탁 또는 대가 지급의 의도로 체결돼 수행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K씨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로부터 시판 후 조사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골프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골프 접대 뿐만 아니라 시판 후 조사 계약도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시판 후 조사 계약 부분에 대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고 연구를 수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임수재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판후조사
PMS
제약사
의약품
연구용역비
배임수재
조영제
이환춘 기자
2011-08-24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병·의원에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무더기 벌금형
자사 의약품의 랜딩비(약품채택비) 등의 명목으로 병·의원에 물품·현금 지원은 물론 골프·관광 등 접대를 해온 제약사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지난 23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 등 3개 제약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2008고정5669).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 중외제약은 1억원, 녹십자는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미약품 등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공정거래위의 승인을 얻어 제정된 '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의 과장금 부과가 행정소송 결과 취소됐어도 이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일 뿐 제약사들의 행위가 적법했음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2006년을 기준으로 국민 전체 약제비가 총 진료비의 29.4%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약제비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음을 고려하면 제약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에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제 제약업계의 6위권 이내의 기업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미약품은 2003년 병·의원에 4,000여만원의 물품·현금 지원 등을 하고 2002년과 2004년에 걸쳐 1억6,000여만원의 골프·관광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중외제약은 매출할인을 통해 2004년과 2006년에 걸쳐 2억여원의 지원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녹십자는 900여만원의 골프 및 유흥비 접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약품채택비
랜딩비
리베이트
제약사
한미약품
중외제약
녹십자
매출할인
접대
이환춘 기자
2009-07-28
행정사건
형사일반
정부기관 자문위원도 수뢰죄의 주체
정부심의기관의 자문위원도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으로 위촉된 동안 신약의 안정성 검사 등과 관련, 제약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박종세씨(59)에 대한 상고심(☞2000도459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담당자의 주된 신분에 의해서만 결정될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공정성 등이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것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각종 소분과위원 후보자 群에 속한 것만으로는 공무원 신분이라고 볼 수 없지만, 소분과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중앙약사심의위 소분과위원 등으로 있던 지난 92년 5월∼95년 11월 사이 N제약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억8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소분과위원은 안건심의에 참여하는 전문가이지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정부심의기관
자문위원
공무원
박종세
식약청장
수뢰죄
홍성규 기자
200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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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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