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제이유그룹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주수도 前 회장, '옥중 사기'로 징역 10년 추가 확정
2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복역 중 옥중에서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44억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217). 주씨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린 2조원대 다단계 사기 행각의 장본인으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주씨는 수감중이던 옥중에서도 사기 행각을 이어가다 다시 기소됐다. 그는 측근들을 조종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1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주씨는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회삿돈 11억원과 실체가 없는 가공의 물품 대금 3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하기도 했다. 주씨가 옥중 경영으로 끌어모은 휴먼리빙 회사자금 1억3000만원은 자신의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주씨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1329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1137억원을 상회할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며 "제이유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중임에도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미 중형을 선고 받고 수감중에 재차 다단계 사기를 벌여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장기간 구금 외에 재범을 막을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단계 범죄는 피해자의 경제적 기반 뿐만 아니라 가정과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질책하며 1심보다 15억여원의 편취금액을 추가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주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옥중사기
다단계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10-21
형사일반
대법원, "국가정보원 활동내역은 정보공개 대상"
국가정보원의 활동내역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24일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891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와 정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부패척결 TF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정보이지만, TF팀의 활동내역에 관한 사항까지 당연히 그 전부가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및 정원에 관한 정보로써 비공개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주 회장 등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다음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공개를 거부한 하나의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혼재돼있다면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어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추가로 따져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지난 2005년 '제이유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며 연루자 명단이 포함된 문서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2006년 4월 국정원 간부가 보고서를 언론에 제보해 보도되자 주 회장은 "국정원이 불법보고서를 유출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주 회장은 지난해 6월 국정원이 제이유네트워크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주 회장이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에는 국정원의 조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비공개 대상"이라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국가정보원의 조직이나 소재지, 국정원에 관한 정보는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임을 확인하고, 활동내역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법률 규정 내용을 명백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활동내역
정보공개대상
제이유네트워크
국정원정보공개
제이유그룹
주수도
좌영길 기자
2013-01-3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