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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빅4 업체 임원들, 1심 유죄…빙그레, 벌금 2억
<사진=연합뉴스> 수년에 걸쳐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과업체 '빅4'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빙그레 법인에게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주식회사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시판사업 담당 상무 최모 씨와 롯데푸드 빙과부문장 김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제과 빙과제빵 영업본부장 남모 씨와 해태제과 영업 담당 이사 박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2고단5300). 이 판사는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마진율 인하, 판촉행사 품목제한, 낙찰가 결정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서 영업 전반에 대해 계속적·반복적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은 물론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횟수도 적지 않고 4대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미친 점 등 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빙그레는 2007년경 콘류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을 합의한 혐의와 시판 채널 콘류 제품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빙그레 등 국내 4사 아이스크림 제조사 임원진들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을 담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를 제한하거나 마진율을 합의하고,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는 방식 등으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롯데제과에서 분할 설립한 롯데지주를 포함해 총 5개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했고, 범죄 전력이 있는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빙그레 주식회사와 담합에서 핵심 역할을 한 소속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빙그레
롯데제과
해태제과
아이스크림
담합
공정거래
한수현 기자
2024-02-28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조현범에 외제차 제공한 고진모터스 대표, 1심 벌금형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에게 회사 소유 외제차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3고단4083). 김 판사는 "재직 중인 회사의 자금을 무관한 용도로 사용해 재산상 손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과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2017년 7월경 동생인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의 부탁을 받고 조 회장에게 외제차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말 조 회장 측에 외제차를 다시 제공하고 회사에 총 4100여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한편,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 몰드 약 875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은 2020~2021년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회사 대표와의 친분을 앞세워 MKT의 자금을 빌려줘 회사에 130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회삿돈 수십억 원을 유용해 자택 수리나 외제 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을 약 200억 원대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장선우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추가 기소됐다.
배임
횡령
고진모터스
한수현 기자
2023-10-19
형사일반
[판결]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벌금 2000만원 확정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윤규근 총경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19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7106). 윤 총경은 2016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차린 서울 강남구 모 주점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보고 받은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또 특수잉크 제조사인 녹원씨앤아이 정모 전 대표의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주식을 받고,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와 더불어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 총경이 관련 고소 사건의 유리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윤 총경이 담당 경찰관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검찰은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인멸된 증거에 대한 대략적 내용조차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가 제공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와 클럽 버닝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유죄로 판단해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등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총경은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고 주식을 거래했다"며 "윤 총경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기 전에 주식거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거나 주식거래를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관해서도 "윤 총경은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가수 승리가 차린 주점과 관련된 증거를 정 전 대표에게 인멸하라고 교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윤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버닝썬
박수연 기자
2021-09-15
형사일반
[판결] '버닝썬 의혹' 윤규근 총경, 항소심서 벌금 2000만원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윤규근 총경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19만원을 선고했다(2020노843).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사인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가 제공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와 클럽 버닝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은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고 주식을 거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경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기 전에 주식거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거나 주식거래를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관해서도 "윤 총경은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차린 주점과 관련된 증거를 정 전 대표에게 인멸하라고 교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윤 총경이 관련 고소사건의 유리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윤 총경이 담당 경찰관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검찰은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인멸된 증거에 대한 대략적 내용조차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총경은 2016년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차린 서울 강남구 소재의 주점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또 녹원씨앤아이 정 전 대표의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주식을 받고,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도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버닝썬
이용경 기자
2021-05-20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 살균제 사건'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등 1심서 "무죄"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전직 임·직원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42). 재판부는 "CMIT·MIT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과 나머지 쟁점들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많은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였고 이를 바라보는 심정은 안타깝고 착잡하다"면서도 "2년여 동안 심리한 결과 C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 가습기 살균제와 성분·유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CMIT와 MIT 등은 앞서 일부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PHMG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와 다른 성분이다. 재판부는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로선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 원칙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교수 및 연구진과 환경부, 시민단체 및 검사들께 모두 감사하고 피고인들과 변호사들도 모두 고생 많았다"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 등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금고 3~5년을 구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SK케미칼
이용경 기자
2021-01-12
형사일반
[판결] '옥시 실험조작 혐의' 호서대 교수, 1심서 징역 1년4개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래킷벤키저에 유리하게 실험보고서를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유모(61)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14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616). 재판부는 "유씨의 행위는 호서대에서 제공되는 연구의 공정성, 객관성, 적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더구나 유씨가 옥시 측에 유리한 의견을 기재한 최종보고서가 옥시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되면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을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1년 말 옥시 측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과 연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씨는 또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참여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연구와 상관없는 기자재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연구비 6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유 교수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조모 교수에게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가습기살균제
옥시
실험보고서조작
배임수재
옥시실험조작
이장호 기자
2016-10-14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1심서 징역 2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로부터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불분명하다는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6) 교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 관계자에 대한 첫 법원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487). 재판부는 "조 교수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이자 국내 독성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그 지위와 영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연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뇌물을 받은 다음 연구윤리를 위반해 옥시 측에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수의 행위는 서울대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공정성·객관성·적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산학협력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했다"며 "이 사건 최종 결과 보고서는 옥시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돼 수사·사법권의 적정한 작용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판시했다. 조 교수는 2011∼2012년 옥시 측의 부탁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드러나는 실험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옥시는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를 반박하고자 조 교수에게 해당 보고서를 맡겼다. 조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서울대에 지급된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과 별도의 '자문료' 1200만원을 개인계좌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옥시로부터 받은 용역비 중 567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도 있다. 조 교수와 같은 연구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호서대 유모(61)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신현우(68) 옥시 전 대표 등 제조사 임직원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보고서조작
옥시
수뢰후부정처사
연구윤리위반
이순규 기자
2016-09-29
공정거래
형사일반
자진신고로 고발 면제된 기업… 검찰 기소못한다
담합을 자진신고해 공정위 고발에서 면제된 기업들은 검찰이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들어 기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12일 합성수지 담합(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위반)을 자진신고해 공정위 고발에서 면제됐으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삼성토탈(주)와 호남석유화학(주) 등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2007고단7030). 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33조 소정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보면 일정한 범죄에 대해 고발을 소송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고발은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전속고발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인만을 고발대상자로 명시하고 그 대표자 등을 고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공범중 일부 행위자만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발권자의 소추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에서 고발의 경우 ‘고소의 불가분’에 관한 제233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고, 대법원판례도 ‘반의사불벌죄가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것은 친고죄와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자 함에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전속고발이 친고죄에서의 고소와 유사한 점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전속고발과 같이 ‘처벌과 직결되는 소송조건’에 대한 유추적용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유추적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를 공정위의 전속고발에 대해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구 판사는 같은날 설탕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CJ등 3개 설탕제조사 법인과 임원들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고발에서 제외된 CJ를 기소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합성수지 담합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한 삼성토탈 등에 이어 11월에는 설탕담합 자진신고로 고발이 면제된 CJ도 기소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사범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고, 공정위는 2005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하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에서 제외됐더라도 공범에 대한 고발이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을 들어 면제된 법인을 기소했다. 한편 이에 대해 검찰은 “불공정거래사범의 경우 조세사범과 달라서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합성수지담합
고소불가분의원칙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담합자진신고
삼성토탈(주)
호남석유화학(주)
엄자현 기자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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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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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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