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모(4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9298).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828조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상고를 할 수 있다"며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 등을 다투거나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제주지역 일간지 기자인 현씨는 2015년 8월 제주시 연동 근처에서 지인과 함께 있던 제주시청 공무원 백모(57)씨를 우연히 만났다. 현씨는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가겠다는 백씨가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벌이다 손과 팔꿈치로 백씨의 얼굴과 목 등을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