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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형
<사진= 연합뉴스>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 중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에게 금고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254).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오조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가속페달의 변위량이 100%에 이르고 사고 당시 차의 제동등이 켜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최 씨가 제동페달을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차량의 제동장치 결함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제동불능을 일으킬 만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테슬라 차량의 급발진 결함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최 씨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 씨는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 변호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모 변호사는 당시 대형로펌 소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다.
교통사고
대리기사
홍윤지 기자
2024-02-19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30대, 징역 4년 확정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여자친구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으나 살인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937). A 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 B 씨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뒤 차량을 시속 114km까지 급가속해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B 씨는 이 사고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중상을 입었고 2020년 8월 사망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 1심은 2021년 12월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지난해 9월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범죄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봐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살인
이용경 기자
2023-01-12
형사일반
[판결] 여자친구에 음주운전 대신 자수하게 한 20대 징역형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동승한 여자친구에게 "운전한 걸로 해달라"고 부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2019고단3018). A씨는 지난 5월 자정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혈중알콜농도 0.203%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에게 "나는 이미 음주 전력이 있고, 지금 운전직으로 구직활동 중이라 또 걸리면 안 되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여자친구는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덜미를 잡혔고 기소됐다. 홍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와 연령, 범죄의 동기와 수단 등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박수연 기자
2019-08-29
형사일반
[판결] 고객 車 내 현금 등 절취한 ‘발렛파킹 기사’ 징역형
청담동의 유명 고깃집에 발렛파킹을 맡긴 차주(主)의 차에 있던 수표 500여만원 등을 절도한 20대 발렛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지난달 20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허모(2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2018고단6211). 서울 청담동 소재 유명 고기집에서 발렛 파킹 일을 하던 허씨는 지난해 5월 저녁 8시경 식당 주차장에서 A씨의 BMW 차량을 주차하다 차량 내부 콘솔 박스 보관함을 열쇠로 열고 안에 있던 100만원권 수표 5장과 10만원권 수표 5장 등 550만원을 절취했다. 허씨는 다음달 중순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B씨의 제네시스 차량에서 조수석 데시보드 안을 뒤져 현금 3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과 엔화 등 총 699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했고 그 액수도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절도
발레파킹
절취
박수연 기자
2019-01-08
형사일반
[판결] 음주운전한 친구의 위증 부탁 거절 못한 20대 친구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법정에서 친구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한 20대 청년들이 모두 위증죄로 실형을 살게 됐다. 위증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검찰과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견인차 기사인 A(24)씨는 2014년 2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음주상태에서 150m가량을 운전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구 B(23)씨와 후배 C(22)씨에게 "C가 운전을 하고 B는 조수석에, 나는 뒷자석에 있었다고 해달라"고 위증을 부탁했다. B씨와 C씨는 부탁받은 대로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 다른 증인들이 출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날 A씨와 시비가 붙었던 다른 운전자가 "운전을 한 것은 A씨였다"고 증언한 것이다. 결국 위증이 들통났고 A씨는 위증교사, B·C씨는 위증 혐의로 셋 다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8단독 김주관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월을, 위증을 한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16고단332). 김 판사는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계획하고 후배를 운전자로, 친구를 목격자로 내세워 허위증언을 하게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위증으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고, A씨의 범행이 은폐돼 무죄가 선고되는 등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B씨와 C씨는 A씨의 부탁이나 지시에 따라 범행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증죄
형벌권
음주운전
범행은폐
허위증언
위증
이세현
2016-04-29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억울하다더니… '강제추행 혐의' 이경실씨 남편, 1심서 실형
성추행 누명을 써 억울하다던 개그우먼 이경실(50)씨의 남편 최모(59)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최씨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하고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부부와의 금전관계를 부각시키고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았다"며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을 대중에 유포해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새벽에 피해자에게 전화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최씨가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긴 했지만 술집에서 직접 계산대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 시 차량에 동승했던 지인이 차에서 내리자 조수석에서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의 행동을 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을 마신 뒤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세상에 이런 시나리오를 쓰느냐. 부인이 유명인이라 오히려 이용당하고 있다"며 여러차례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의사결정능력
사물변별능력
협박
강제추행
이경실남편
이경실
이세현 기자
2016-02-04
형사일반
[판결] 바다로 차량 돌진 아내 사망케 한 남편에 집유 확정 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타고 있던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켜 아내를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대법원이 자동차매몰치사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자동차매몰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에게 자동차매몰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17158). 형법 제188조는 자동차 등을 전복, 매몰시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매몰시켜 사람을 사망케 했더라도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만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자동차 안에 탄 채 자동차를 바다에 매몰시킨다는 것은 스스로 생명을 잃을 가능성을 용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와 같이 보기 어렵다"며 "조씨가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차량을 일부러 바다에 빠뜨리려는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4년 3월 전남 여수의 한 해안도로 인근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타고 있던 차량을 바다로 돌진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씨에게 차량을 빠뜨려 부인을 숨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자동차매몰치사죄와 음주운전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자동차를 물에 빠뜨려 부인을 익사시키고 자신만 빠져나오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동차매몰치사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자동차매몰치사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사
매몰
익사
홍세미 기자
2016-01-29
형사일반
'벤츠 야밤 질주' 부킹 여성 감금치사 30대 징역 10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승용차에 감금하고 운행하다 차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만든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감금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8)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2874)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과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뺑소니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이태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A(24)양을 만났다. 김씨는 새벽 3시께 할 말이 있다며 A양을 불러낸 뒤 나이트클럽 근처에 주차한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태웠다. 친절했던 김씨의 태도는 운전대를 잡으면서부터 돌변했다. 김씨는 서울 이태원에서 인천 서구까지 34km 정도의 거리를 신호를 무시하며 차를 세우지 않고 질주했다. 겁에 질린 A양이 계속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승용차 문을 여는 등 뛰어내릴 듯한 행동을 했음에도 김씨는 차를 멈추지 않았다. 당시 김씨는 무면허인데다 혈중 알콜농도 0.12%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결국 김씨의 질주는 겁에 질린 A양이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김씨가 운전하던 승용차 뒷바퀴에 치어 사망하고 나서야 멈췄다. 김씨는 사고가 난 것을 알고 다시 차를 몰고 도망가다 이를 발견하고 뒤따라온 택시 운전사에게 붙잡혔다. 1·2심은 "김씨가 집행유예 기간 감금치사라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고, 범행 후 도주를 시도한데다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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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호무시폭주
좌영길 기자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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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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