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梁東冠 부장판사)는 11일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진해운 조수호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2000노850)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2천4백만원을 선고했다.
조 부회장은 지난 95-98년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 43억여원을 조성한 뒤 세금 10억여원을 포탈하고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5억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