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구랍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1천6백66만원이 선고된 신승환씨의 상고를 기각했다(☞2002도529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용호가 인수하려고 하던 쌍용화재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 부행장을 만나 쌍용화재를 주당 1만원에 미국 회사에 매각하려는 사실을 알아내 주당 1만3천원에 매입하겠다는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회사의 통상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등기부에도 등재되지 않은 채 로비활동의 편의를 위해 사장 명함을 사용하면서 청탁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