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과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불법으로 발급한 혐의(주민등록법위반)로 기소된 종로구청 직원 한모(54)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4237)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원 한씨와 상용직 직원 권씨는 지난해 2~3월 사이 종로구 소재 동사무소에서 공익요원 전모씨와 김모씨에게 "공무상 필요하다"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가족, 친인척들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도록 시킨 뒤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권씨는 징역10월, 한씨는 벌금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