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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강용석·김세의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1743).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나 피해자(조 씨)는 친구의 차라며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버젓이 보여주거나 자신이 외제차를 소유, 운행한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항소심에서 형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지만 명예훼손적 발언이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안이고, 특히 가족에 대해서까지 비방하는 것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주차장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제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김세의
강용석
조국
조민
한수현 기자
2024-04-23
형사일반
[판결] 공동피고인의 변론 분리 후 다른 공범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땐 “위증죄 처벌”
[대법원 판결]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변론이 분리돼 다른 공범의 증인으로 참석한 경우,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2023도7528(2024년 2월 29일 판결) [판결 결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자신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의 제1심 재판 중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증언하면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들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피고인들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서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서로에 대하여 한 증언에 대하여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가 이 전 은행장에게 지시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정권 실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자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신 전 사장 등은 관련 재판에서 각각 증인으로 나와 3억 원의 전달 경위나 보고 사실 등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소송절차가 분리돼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증언거부권 보장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재판장이 증인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신문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즉,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정해진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는데도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의 경우, 소송절차가 분리됐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관련 사건]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같은 날 ‘남산 3억 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전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2023도8518).
공범증인
허위진술
위증죄
박수연 기자
2024-03-18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형
<사진= 연합뉴스>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 중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에게 금고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254).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오조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가속페달의 변위량이 100%에 이르고 사고 당시 차의 제동등이 켜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최 씨가 제동페달을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차량의 제동장치 결함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제동불능을 일으킬 만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테슬라 차량의 급발진 결함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최 씨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 씨는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 변호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모 변호사는 당시 대형로펌 소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다.
교통사고
대리기사
홍윤지 기자
2024-02-19
형사일반
[판결] '대전 은행 강도살인' 범인들 22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2001년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 이승만이 지난해 9월 2일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년 전 대전에서 권총으로 은행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2인조 일당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이정학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2023도12075). 피고인들은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아 세운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 씨를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탈취해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이 사용한 권총은 범행 두 달 전인 그해 10월 순찰 중이던 경찰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정신을 잃게 한 뒤 빼앗은 것이었다. 이들은 이후 그랜저XG 승용차를 절취해 은행 강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으나 사건 발생 21년 만인 경찰이 지난해 8월 두 사람을 검거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량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했다. 1심 법원은 이승만이 권총을 쏴 은행 직원을 살해한 것이 맞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이정학에게는 범행 당시 보조적 역할만 했고 자백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부착 10년을 명령했다. 2심 법원은 이승만에 대한 형량을 1심과 똑같이 유지했다. 하지만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정학이 권총의 방아쇠를 직접 당기지 않았을 뿐 범행 과정에서 인명 살상 등에 대해 충분히 예상하고 이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으며,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돼 완전 범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은행
강도
강도살인
홍윤지 기자
2023-12-14
형사일반
[판결] '여성 일타강사 납치 시도' 징역 2년6개월…"강도 목적 흉기 협박 죄질 나빠"
유명 여성 학원강사들을 납치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예비, 특수강도미수, 카메라 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4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합636).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A 씨와 함께 유명 학원강사 김모 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김 씨의 차량 뒷자석에 탑승, 흉기로 협박하며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김 씨의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와 A 씨는 여성 학원 강사들의 강의 일정과 주거지를 파악한 뒤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히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납치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운전해주면 5억 원을 주겠다'는 A 씨 제안에 알겠다며 가족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범행이 성공하면 베트남으로 가려고 했다"며 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의 강의가 끝나는 시간을 알아보고 기다렸다가 A 씨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다녔다"며 "A 씨가 혼자 특수강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직후 피고인과 여러차례 전화를 하고 피고인이 A 씨에게 돈을 보내준 사실, 피고인과 A 씨까 범죄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며 정보수집을 하며 계획을 구체화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A 씨와 공모를 인정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협박을 넘어서는 실질적 위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으며 동종범죄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도예비
특수강도미수
납치미수
홍윤지 기자
2023-11-17
형사일반
[판결] 프로그래머 구타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프로그램 개발자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일명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조폭 조직원 김모(39) 씨에게 징역 17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6953).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사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폭 조직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김 씨는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인 피해자 임모(사망 당시 24세)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또 범행 후 파타야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리조트 주차장에 임 씨의 시체가 있는 차량을 두고 도주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김 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공조수사 끝에 2018년 4월 김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피해자 임 씨는 당초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태국 현지로 건너갔지만, 프로그램 개발이 늦다는 이유 등으로 김 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공범 윤모 씨와 함께 살인을 저질렀는데, 윤 씨는 2015년 태국 경찰에 자수해 살인 및 마약 판매·복용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태국에서 이뤄진 범행 특성상 직접 증거가 많지 않다면서도 간접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도 김 씨가 임 씨의 머리 부위를 직접 폭행하진 않았지만 수차례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차량 이동 과정에서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방치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며 태국 법원 판사가 작성한 윤 씨의 증인 신문 조서를 유죄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증인 신문 조서 번역본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임 씨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김 씨의 주장도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인
사체유기
간접증거
안재명 기자
2023-11-09
형사일반
[판결] '연쇄살인 혐의' 권재찬, 무기징역형 확정
권재찬 <사진=연합뉴스> 이틀 사이 지인이었던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9503).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권 씨는 2021년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A 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하고 1100만 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 씨는 A 씨의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와준 직장 동료 B 씨도 이튿날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2022년 6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 2심은 지난 6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한 것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강도살인
사체유기
연쇄살인
이용경 기자
2023-09-21
형사일반
[판결] ‘연쇄살인’ 권재찬,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감형… "계획살인 단정 못해"
<사진=연합뉴스> 이틀 사이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권재찬에게 2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 이지영, 김슬기 고법판사)는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2노1826).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한 것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A 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하고 1100만 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재찬은 A 씨의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와준 직장 동료 B 씨도 이튿날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6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연쇄살인
권재찬
강도살인
안재명 기자
2023-06-23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김세의·김용호, 1심 무죄
사진설명=(왼쪽부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게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4806).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발언은 실질적으로 공인인 조 전 장관의 청렴성에 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들의 발언이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발언은 공인인 조 전 장관의 후보자로서의 자질, 재산 형성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이뤄진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가족인 조 씨에 대한 외제차 운행 여부에 관한 의혹 제기 역시 공인인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조 씨 또한 단순한 사인에 불과하다기보다는 공적 인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적 관심사에 관해서는 폭넓은 비판과 의혹 제기가 감수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혹 제기를 뒷받침할 만한 제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주차장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제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올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강 변호사 등이 지목한 차량은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증언했다.
가로세로연구소
명예훼손
공적관심사
홍윤지 기자
2023-06-20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7년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9세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067). A 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47분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하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B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군을 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배수로를 넘은 것으로 알았다"며 "사고 현장에서 약 20m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사고 사실을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4월 24일 사고 현장에서 배수로의 높이를 확인하는 등 현장 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사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A 씨가 전방주시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 씨가 즉시 멈추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탓에 B 군은 홀로 도로에 방치됐고, 2차 사고가 날 위험성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고 당시 9세에 불과했던 B 군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이 감당해야 할 슬픔은 헤아릴 길이 없고, A 씨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기에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사고가 난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도주는 A 씨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는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며 "A 씨의 행동을 종합하면, 사고를 인식한 뒤 당황한 나머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도주의 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5월 2일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음주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 과실도 없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교통사고
스쿨존
음주운전
이용경 기자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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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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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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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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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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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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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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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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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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