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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 종업원 불법 주행거리 변경, 업주도 처벌대상
자동차정비업소 종업원이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불법변경한 경우 업주가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면 업주 역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모(67)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394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춰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업무와 관련해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해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구체적으로는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종업원인 권모씨가 거리계 변경업을 하는 김모씨와 공모해 주행거리를 무단으로 변경했고 그 주된 범행의 근거지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공업사였다"며 "권씨의 주행거리무단병경행위에 관해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대구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곽씨는 지난 2006년11월 종업원 권씨가 손님으로부터 7만원의 대가를 받고 거리계 변경업을 하는 김씨를 불러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7만km에서 4만km로 조작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동차정비업소
주행거리
불법변경
관리감독
업주
자동차관리법
류인하 기자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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