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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중개보조원에 대표명함 사용허용… 공인중개사의 자격대여로 못봐
미등록 중개보조원에게 대표명함을 사용하도록 하고 계약서 작성 등의 계약조율업무를 담당하게 했다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인 황모씨는 사무소를 개업하면서 나모씨를 고용해 함께 부동산 중개업무를 해왔다. 나씨는 중개보조원 등록없이 대표명함을 사용하면서 중개업무를 했다. 2007년3월 매매계약 중개를 하게 된 나씨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황씨의 인장을 사용한 것은 물론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계약조건의 조율 대부분을 담당했다. 그러나 황씨는 지난 2007년10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최근 황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486)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법 제7조1항이 금지하고 있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중개업무를 하는 등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자격증 대여행위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황씨는 1년 동안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용은 본인이 지출했다”며 “황씨가 매수인과 계약조건을 협의했던 사실도 있고 사무소를 폐업하기로 하고 지방으로 이사를 한 상태에서 갑자기 매수인이 매수의사를 밝혀 급하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중개보조원
대표명함
공인중개사
자격대여
부동산중개
이환춘 기자
2009-10-12
형사일반
진술 당시 진술자 상태 등 확인 위한 경우라면, 개인 전화녹취기록도 증거능력 있다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녹음한 전화대화내용은 대화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단지 녹취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출된 검증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와 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1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미 매수한 부동산 가격을 부풀려 차익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양모(48)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7도10755)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외 사람과의 전화대화를 녹음한 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실시한 검증내용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전화대화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것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이라며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및 312조 규정 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내용이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해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개보조원인 양씨와 김씨는 지난 2002년11월께 A씨로부터 경기도안양시에 위치한 371평(약1226.4518m²)의 부동산을 1억900만원에 매수할 것을 제의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B씨에게 "평당 80만원에 팔리는 땅을 평당 60만원에 매수해 전매차익을 남길 방법이 있다"며 공동투자를 제의해 총2억2,260만원에 땅을 매수하도록 해 1억1,360만원의 차익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와 B씨 사이의 대화내용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A씨가 대화내용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봐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전화통화내용의 신빙성이 높고, A씨의 발음이나 목소리 등이 비교적 뚜렷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해 양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1년,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증거능력
사인
녹음테이프
전화내용
전화녹취기록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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