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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자본 갭투자 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징역 10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183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세 모녀 중 모친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석에 있던 김 씨는 선고 직후 졸도해 쓰러졌고, 호흡곤란을 호소해 법정 경위가 응급조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678). 이 판사는 "이 사건 빌라는 신축이고 유사 빌라도 많아 피해자들은 지식이나 경험, 자료 부족으로 시세나 전세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분양 대행업자나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통해 임차했다"며 "피해자들은 김 씨가 자기자본 없이 (빌라) 수백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들이 지급한 금전 등이 리베이트 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고,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피해자들이 분양대행업자나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김 씨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 받은 사람에게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당사자는 김 씨이고 그 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당사자인 김 씨에게 있다"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김 씨는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85명이라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금액도 183억 원이 넘을 정도로 매우 크다"며 "(김 씨는)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아 퇴거하자 그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겨엦적 이익추구에만 몰두했는데, 종합적으로 김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7년부터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빌라 500여채에 대해 전세를 끼고 사들인 다음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았으며,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면서 자기 자본을 사용하지 않고 빌라를 사들여 갭투자를 이어갔다. 한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전세 사기 혐의가 드러난 김 씨는 딸들과 함께 추가 기소돼 형사26단독의 심리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
갭투자
전세보증금
한수현 기자
2023-07-12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판결]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 채권양도 통지 않고 돈 받아 썼어도 횡령죄 아니다"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썼더라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계약을 불이행했더라도 앞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채권양도인에게 보관자 지위 등이 인정된다며 횡령죄 성립을 인정해왔는데(97도666 등) 기존 판례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829). 2013년 4월부터 1년간 한 건물 1층을 빌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13년 11~12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식당 양도를 의뢰했다. 이후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B씨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다. A씨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당시 식당과 순창군 임야를 교환하기로 계약했는데 이후 교환대상인 토지를 놓고 갈등이 생겼다. A씨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이후에도 건물주인 임대인에게는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그러다 A씨는 2014년 3월 건물주로부터 임차보증금 1146만원을 돌려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채권양도인인 A씨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것이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가 성립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씨에게 양도하고 B씨를 위해 보관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보증금을 받아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채권양도인이 통지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해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그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가 설정된 적이 없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양수인을 위해 '대신 금전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권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이 수령과 동시에 채권양수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은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에 있을 뿐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종전 판례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방향성과 실질적으로 상충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재연·민유숙·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종전 판례가 타당하기 때문에 A씨에게 횡령죄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금전은 채권양수인을 위해 수령한 것으로서 채권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채권양도인은 실질적으로 재산 보호 내지 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금전에 관해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했다. 한편 김선수 대법관은 "종래 판례가 타당하지만, 이 사건은 종래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A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아니라면 이러한 계약의 불이행 행위를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제한해 온 최근 횡령·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흐름을 반영해 채권양도 영역에서도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라며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태도를 강화하는 입장을 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횡령죄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박수연 기자
2022-06-23
형사일반
[판결]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 거래한 공인중개사… 벌금 250만원 확정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전세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계약했다가 '직접거래금지' 위반죄로 벌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6910). 서울 강동구에서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A씨는 2019년 10월 전세보증금 3억9000만원에 나온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남편 이름을 임차인란에 기재하고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1항 6호 등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이를 허용할 경우 중개업자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데 이용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면서 "전세계약서상 명의자는 A씨의 남편이지만 이들은 부부관계로서 경제적 공동체 관계이고, A씨가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했으며, 집주인에게 자신이 중개하는 임차인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주인으로부터 중개를 의뢰 받고 집주인이 전임차인의 전세금을 빨리 반환해줘야 해 희망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는 사정을 알고 자신이 직접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차하는 이익을 얻었기에 직접거래 금지 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지만, A씨가 범행을 통해 특별히 자신의 부당한 이득을 꾀하는 반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명확하지 않고, A씨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데다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전세계약
공인중개사법
명의
공인중개사
박수연
2021-09-03
형사일반
[판결] '고객정보 1억건 유출' KB·농협·롯데카드, 벌금형 확정
지난 2013년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고객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KB국민·농협은행·롯데카드 등 카드 3사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에 벌금 1500만원을,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2432). 이들 카드 3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가도록 업무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개발 용역업체 직원 박모씨는 카드사로부터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전달 받고, 이를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갈 때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으로, 박씨가 빼돌린 고객정보는 KB국민카드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 농협은행 2259만건 등 총 1억326만건에 달했다. 박씨는 이중 일부를 대부중개업자에게 165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주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며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에 벌금 1500만원을,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카드사들이 이동식저장매체(USB) 반·출입 통제 및 보안프로그램 관련 관리·감독은 물론 안전성 확보 조처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카드 3사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고객정보유출
정보유출
손현수 기자
2020-09-1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검사가 공소장 변경신청하며 CD에 내용 담아 제출했다면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경하려는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 CD에 담아 제출했다면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소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종이문서가 아닌 CD로 제출된 검찰 공소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지난달 대법원 첫 판결(2015도3682)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저작권법 위반 사건 등에서 범죄사실을 적시하느라 공소장 분량이 수만쪽에 이르는 등 방대해지면서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CD나 USB(이동식 저장 장치)에 담아 기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법원이 공소제기나 공소장 변경의 엄격한 요식성을 강조하며 잇따라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 중개업자 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1138). 천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14억5324만9597건을 이용해 자신이 고용한 상담원에게 전화를 하게 한 다음, 이를 통해 대출 필요금액 등 2만9943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4만7914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검사는 천씨의 1심 제9회 공판기일에서 구술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엑셀 파일로 만들어 CD에 담아 제출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했다면,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해서만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장 변경 허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공소장 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형사소송규칙 제142조는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변경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의 내용은 서면에 의해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특정해 진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적법하게 공소장이 변경됐다는 전제 하에 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공소장변경
형사소송규칙
요식성
CD공소장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신지민
2017-01-19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 사기범 재판 때 '돌려막기' 한 금액도
사기 혐의를 판단할 때에는 이른바 '돌려막기'한 금액도 범행 금액에 포함시켜 양형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107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강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4411)에서 징역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주고받다가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럴 경우 돈이 오갈 때마다 건 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가 가로챈 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했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계속 투자금을 수수했다고 해서 반환한 원금과 수익금을 공제해 이득액을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강씨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107억원 중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90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7억여원만 범행금액으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이는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다가 임모씨 등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부동산 투자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인 뒤 10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돈 중 90억원은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처럼 주는 방식으로 지급해 피해자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강씨가 가로챈 금액에서 수익금으로 지급한 90억원을 제외한 17억원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특경법 제3조1항 제1호는 사기 범행으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제2호를 적용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돌려막기
사기피해액산정
사기죄
부동산투자사기
홍세미 기자
2015-06-2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타인 권리 양수해 법률사무처리… 법정형 더 높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양수받아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식으로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했다가 변호사법 위반죄 중 법정형이 높은 범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3915)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동산중개업자인 유씨는 2010년 7월 A씨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한 땅이 경매 중이니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유씨는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자신에게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하면 직접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에게 배당 업무를 위임하고 수고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유씨는 2011년 4월 A씨로부터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맺었다. 유씨는 법원에 소송을 내 근저당권자로서 9000만원을 배당받아 A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 유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타인의 소송사건을 대리했다는 혐의(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와 A씨의 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2012년 6월 기소됐다. 이번 사건에서는 유씨가 기소된 변호사법 제109조1호와 제112조1호의 관계가 쟁점이 됐다. 제109조1호는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2조 1호는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해 권리실행을 업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제109조1호와 법정형이 다르다. A씨의 권리를 양수해 경매대금을 배당받은 유씨에게 제109조와 제112조 중 어느 규정이 적용 되는지 문제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112조는 기본적으로는 법률에 밝은 자가 업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이용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수단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어 타인의 권리 양수를 가장해 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경우에 제112조1호가 우선해 적용되고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때 제109조 1호가 적용된다"며 "109조는 국민의 법률생활상의 이익과 사법기능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품 기타 이익을 목적으로 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것이고 행위주체를 변호사 아닌 자로 제한하고 있는 점,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해야 하는 점, 업으로 하지 않은 1회성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고, 법률사무취급행위를 소송겵뗍쨦화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유씨는 109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법률사무처리
금품수수
채권양도
경매대금
권리양수
신소영 기자
2014-03-06
형사일반
대부중개업자가 타인 명의로 대출 받은 돈, 개인 용도로 사용…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은 돈을 전달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횡령) 등으로 기소된 대부 중개업자 지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622)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빌려준 피해자 김모씨는 차용인인 윤모씨가 제공한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신뢰해 윤씨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일 뿐, 지씨는 차용금의 채무자가 아닌 이상 지씨의 변제 자력이나 변제 의사 여부가 김씨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의 수단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씨가 대부중개업자로서 윤씨의 차용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던 이상, 그 돈을 윤씨에게 실제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김씨에 대한 기망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2011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부중개회사 사무실에서 윤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에게 전달한 대부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등을 이용해 김씨에게서 1500만원을 빌렸다. 지씨는 "돈을 빌려주면 윤씨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25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고, 윤씨가 2~3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 이자를 지급할 것이다"라고 말한 뒤 1500만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고 윤씨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 지씨는 돈을 빌릴 당시 개인채무가 수억원에 달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미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지씨는 이외에도 사문서 위조와 횡령 등의 범행을 저질러 기소됐고, 1,2심은 지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했다.
사기
횡령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자
차용금
기망행위
좌영길 기자
2013-10-28
가사·상속
금융·보험
형사일반
보험금 12억원 노리고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0년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0년형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집에 불을 질러 부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현주건주물 방화치사, 사기 등)로 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4451)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사건 발생당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근로소득이 없음에도 2009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6개의 보험에 가입해 부인이 사망할 경우 12억원여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화재는 안방의 히터 발열부 가까이 놓여있던 옷가지나 이불 등에 불이 붙어 발생한 것으로 화재 현장의 모습을 피해자의 평소 생활 습관과 대비해보면 자연발화가 아닌 고의적 방화행위의 결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 부검결과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고 사망 2시간 전에 졸피뎀 20mg 이상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졸피뎀 과량 복용은 졸림에서 혼수에 이르는 다양한 의식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중 일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8년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한 뒤 2009년 4월부터 춘천에서 생활해왔다. 강씨는 결혼 후 별다른 수입 없이 도박과 술에 빠져 살다 부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2010년 3월 강씨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면유도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뎀 10mg 2알을 처방받아 부인에게 먹인 후 혼수상태에 빠뜨린 다음 전기히터를 이용, 쌓아놓은 옷가지와 이불에 불을 붙여 서서히 화재가 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가 미리 가입한 보험사 6개 중 한 곳은 1억2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5개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해 지급을 거절했다. 1·2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잔인하며 다문화가정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후 사망케 하고 보험금을 타낸 행위는 사회적·국제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졸피뎀
고의방화
생명보험
다문화가정
국제결혼
아내살해
사망보험금
좌영길 기자
2012-09-20
형사일반
고소인,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
고소인의 고소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무고혐의로 기소된 홍모(6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59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며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진실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 2007년3월 "임대인 이모씨가 임의로 계약서 공란에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알아서 제3자에게 세를 놓고 임대보증금을 빼간다'는 단서를 기재한 뒤 법원에 제출해 위조사문서를 행사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뒤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대차 계약당시 홍씨가 "요즘 여관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우니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씨의 요청에 받아들이자 중개업자가 이씨의 계약서에 단서조항을 기재한 것을 홍씨는 이씨가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1·2심은 "피고인이 당시 단서조항이 계약서에 추가되는 것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단서조항은 경우에 따라 임대기간 만료시에도 기존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또 중개인이 피고인에게 기재된 사실에 대한 설명 및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없이 문구가 기재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소인
무고죄
허위사실
사실관계
위조사문서행사
류인하 기자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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