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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행하는 택시 추월 후 급정차 보복운전… '특수폭행죄' 벌금 300만원
앞서 가는 택시가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재판장 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3532).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앞서 가던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나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추월한 뒤 그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과속방지턱 위에서 급정차를 해 뒤따라오던 택시가 추돌 사고를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시속 30㎞ 제한속도 도로에서 A씨의 차량은 시속 10~20㎞ 정도로 느리게 진행하고 있었다"며 "택시와 A씨의 차량 간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며 "두 차량이 제한속도 구간의 과속방지턱을 지나는 중이었으므로 차량의 감속이 충분히 예상되고 바로 직전에 A씨의 차량이 정지한 바도 있어 택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여야 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차량이 과속방지턱에 오르기 전 한 차례 정차해 진행 속도가 이미 시속 30㎞ 이하인 상태에서 감속할 이유가 없었다"며 "과속방지턱 위에 올라서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게 일반적인 운전 방법이지만, A씨가 과속방지턱 위에 올라선 후 완전 정지한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특수폭행
택시
보복운전
이용경 기자
2021-05-17
형사일반
[판결]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전화번호가 담긴 메모지를 남겼더라도, 사고 현장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0878). A씨는 2018년 2월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 차량을 운전하다 경기도 용인시 인근 대로에 주차된 화물차량과 부딪혔다. A씨는 사고로 본인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차량을 화물차와 나란히 세워둔 채 시동을 끄고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남긴 채 귀가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였는데, 도로 폭이 차량 2대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였다. 한편 경찰은 A씨 차량으로 차량 통행이 어렵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사고 차량을 견인했다. 귀가 후 잠을 자고 있던 A씨는 자신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횡설수설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이에 검찰은 A씨를 음주측정 거부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화물차를 쳐서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음주측정거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A씨가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남겨 인적사항을 제공했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A씨는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면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측정
사고후미조치
손현수 기자
2019-11-11
교통사고
형사일반
'급발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입증 못하면 '무죄'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 비록 급발진 사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운전자의 과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31일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최모(68)씨는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약국에 들렀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약을 사기 위해 잠시 주차해 뒀던 차에 올라 시동을 거는 순간 갑자기 차가 '왱' 하는 굉음과 함께 급출발해 중앙선을 넘어 돌진했다. 최씨는 차를 세우려 했지만 차는 말을 듣지 않았다. '왱' 하는 소리와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면서 울컹울컹거리며 앞으로 나아갔고 결국 인도로 돌진해 길가던 70대 할머니를 덮쳐 숨지게 했다. 그래도 차는 멈추지 않았다. 전신주와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 등과 잇달아 충돌했지만 그 뒤에도 1분이나 엔진이 굉음을 울리다 겨우 정지했다. 거리에는 타이어 타는 냄새와 엔진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로 가득했다. 검찰은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최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12노223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40여년의 운전 경력을 갖고 있어 부주의한 운전을 했을 개연성이 적다는 점, 차량이 여러 차례 매우 강한 충돌을 겪었음에도 에어백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차량이 전신주 등과 부딪혀 멈춘 뒤에도 그 자리에서 바퀴가 계속 회전하면서 도로상에 진한 흔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타이어의 마모도 상당히 심각한 점 등을 볼 때 사고는 최씨가 핸들이나 브레이크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차량 자체에서 발생한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 급발진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상황을 볼 때 최씨가 사고 당시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할 것까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씨가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차량의 급발진에 관한 원인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가해 차량의 급발진 여부에 관한 감정이 불가능하다고만 밝히고 있어 최씨의 과실 여부와 관련한 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씨에게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급발진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급발진사망사고
급발진운전자처벌
급발진운전자과실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12
형사일반
겁주기 위해 후진해 뒷차 들이받았다면 가해자 차량,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운전자가 자동차를 후진해 뒷 차를 들이받은 경우 가해자 차량은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자동차를 후진해 뒷 차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256)에서 폭처법위반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의 취지로 사건을 최근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피해자와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다툼을 벌인 후 피해자가 계속해 최씨가 운전하던 자동차를 뒤따라온다고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자동차를 후진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동차와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후진하다가 피해자 자동차와 충돌한 것이고 본래 자동차 자체는 살상용, 파괴용 물건이 아닌 점을 감안하더라도 충돌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최씨가 자동차를 이용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자동차를 손괴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이뤄진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09년5월 강원도 영월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뒤에서 오던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툼을 벌였다. 최씨는 피해자의 자가용을 발로 걷어차며 실랑이를 벌이다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계속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알게 되자 차를 정지한 다음 후진해 자신의 승용차 뒤 범퍼로 피해자의 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특수절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일단 정차했다가 4~5m 정도의 거리를 후진해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것이라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속도가 그다지 빠른 편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폭처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폭처법
위험한물건
시비
후진
흉기
상해
정수정 기자
2010-11-17
교통사고
형사일반
역주행 폭주족에 '폭처법상 집단·흉기사용 상해죄' 첫 인정
승용차를 이용한 역주행 폭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폭주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상 '흉기 사용' 상해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이번 판결은 법원이 위험한 폭주·곡예운전으로 선량한 운전자를 위협해왔던 폭주족에 대해 엄벌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향후 검찰과 경찰의 폭주족 엄정대처 방침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승용차로 폭주를 벌이다 마주오던 차량의 사고를 유발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기소된 최모(2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지난달 26일 선고했다(2010고단607). 재판부는 "최씨가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다른 폭주족들에게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택시를 충격할 것처럼 시속 약 60~70Km로 약 40m 가량 역주행했다"며 "이로인해 택시 운전자 이모씨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게 하여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류모씨 운전의 회사택시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해 류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리면서 인도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에 재차 들이받게 해 류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각각의 택시에 수리비 179만원, 209만원 상당이 들도록 범퍼 등을 손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벌금형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차량수리비와 치료비를 모두 지급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2시경 서울 성동구 도로에서 승용차ㆍ오토바이 폭주족 34∼45명과 함께 역주행ㆍ신호위반ㆍ중앙선 침범을 하는 등 곡예운전으로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 반대차선에서 이를 피하려던 택시 운전자들의 사고를 발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보하고 최씨의 자백을 받아낸 뒤 통상 폭주족에게 적용해 오던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외에 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경합범으로 기소했다. 당시 검·경은 "상대가 다칠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역주행을 했기 때문에 이에 활용된 차량은 어떤 흉기보다 치명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이지만, 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폭주족
역주행
폭주운전
사고유발
폭처법
김재홍 기자
2010-04-05
형사일반
"도주 차량절도범에 총기사격은 정당"
수차례에 걸친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차량 절도범에게 쏜 총에 동승자가 맞아 다쳤다 하더라도 경찰관의 총격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급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범죄가 날로 흉폭해지면서 경찰의 총기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차량 절도범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경찰이 쏜 총에 허벅다리 관통상을 입은 신모씨(20 · 여)와 가족들이 “경찰의 총격은 무기사용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71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찰관은 수차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는 차량 절도범 박모씨를 체포하고 도주를 방지하는 목적 외에도 중앙선을 침범하는 질주와 난폭운전으로 인해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를 방호하기 위해서라도 긴급하게 승용차의 운행을 막아야 했고, 정지대를 설치하거나 양쪽 차선 모두를 봉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당시로서는 무기 사용 외에는 승용차 운행을 막을 다른 수단이 없었으며,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98년 8월 차량 절도범 박모씨가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박씨가 경찰의 수차례에 걸친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는 바람에 경찰이 쏜 총에 오른쪽 허벅다리를 맞아 1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관통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국가는 6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원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경찰의 총격은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군이 흉악범이나 강력범이 아닌 차량절도범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이 동승하고 있었음에도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무기 사용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었다.
차량절도범
총기사격
무기사용
긴급피난
정당방위
정성윤 기자
2003-10-07
교통사고
형사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개항 위반 사고 - 경찰, 가해자 훈방은 직무유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이른바 10개항 위반의 중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며 가해자를 훈방한 경찰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14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 북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찰 이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2002도111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청의 교통사고처리지침 제23조에 따르면 교통사고조사계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항 위반사고 등 공소권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 24시간 안에 구속여부를 결정,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의무가 있다”며 “단지 선처를 바라는 가해자측의 부탁이나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합의를 종용하고 가해자를 훈방한 사실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됐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업무처리의 부담 경감을 위해 관례상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그런 관례가 있는지 의문이며 이런 행위가 널리 행해지고 있더라도 이는 단지 경찰 실무자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부당한 업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청의 교통사고처리지침 내용은 우리 형사절차법의 기본을 이루는 검사에 의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해야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는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8년12월부터 2000년1월까지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근무하며 99년 전북 전주에서 도로를 주행하던 강모씨가 신호를 위반해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화물차 운전자에게 전치3주, 물적 피해 80여만원의 사고를 냈음에도 양측의 합의를 종용하며 강씨를 입건하지 않는 등 비슷한 유형의 사고 7건에 대해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중요 법규위반 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건널목 사고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등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가해자
직무유기
화물차
홍성규 기자
2003-02-21
교통사고
행정사건
형사일반
중앙선 침범 사고범칙금냈어도 또 처벌가능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고 이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에 대한 상고심(☞2001도849)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는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임에 반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게 했다는 것"이라며 "비록 두 행위가 시간과 장소에 있어 근접해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범칙금을 납부한 피고인을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해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9년9월 자신의 누비라 승용차로 서초구 방배동 도로를 지나다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맞은편에서 오던 강모씨의 라노스 승용차와 충돌, 강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1조3항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았다.
중앙선침범
범칙금
통고처분
안전운전의무
의무불이행
정성윤 기자
2002-11-26
교통사고
형사일반
음독 아내 후송이유 뺑소니 무죄
음독한 아내를 병원으로 후송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던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3)에 대한 상고심(2002도4481)에서 뺑소니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초제를 마셔 생명이 위독한 처를 병원으로 옮기는 급박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곧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만큼 원심이 특가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옳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1시경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했다 아내 정모씨가 제초제를 먹은 것을 발견, 119구급대에 급히 신고했으나 구급차가 빨리 오지 않자 자신의 승합차에 아내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박씨는 운전도중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 운전자 윤모씨 등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곧바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나중에 뺑소니 사고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의 아내는 병원도착 즉시 숨졌다.
음독아내
교통사고
뺑소니
구호조치
제초제
생명위독
정성윤 기자
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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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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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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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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