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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창생 감금 폭행해 120만 원 갈취…징역 4년 확정
중학교 동창을 불러내 감금·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일당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525)고 7일 밝혔다. A 씨는 소년 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B 씨, 그의 쌍둥이 형제와 함께 피해자를 작년 8월 부산의 한 호텔로 불러내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계좌이체와 소액 결제를 통해 122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쌍둥이 형제의 중학교 동창이었다. 이들은 신고하지 못하도록 면허가 없는 피해자에게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강요하고 약 2시간 동안 호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기도 했다. A 씨는 또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행인에게 소주병을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세 사람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쌍둥이 형제는 상고심 도중 상고를 취하해 항소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도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도상해
감금
폭행
박수연 기자
2023-11-07
형사일반
[판결] "수업 집중 안해"… 과외받던 중학생 160회 때린 대학생 징역 확정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과외 수업 중 중학생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2023도1642). A 씨는 수학과외를 받던 B(14) 군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4~5월 10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스터디카페와 건물 계단에서 B 군의 얼굴, 머리, 가슴 등을 160회 때리거나 꼬집고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A 씨는 수업 진도가 밀린다는 이유로 B 군의 어머니와 말다툼한 뒤 불만을 품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일부 행위는 단순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상습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A 씨의 우발 행동이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훈계로 보기 어렵고,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B 군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B 군의 어머니가 엄벌을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심에 이르러 A 씨는 4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A 씨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2심도 "B 군이 신체적 상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지금도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B 군의 어머니가 형사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상습상해
폭행
박수연 기자
2023-05-02
형사일반
[판결] "어디 기간제가 주제도 모르고"… 모욕·폭행 혐의 교직원, 벌금 300만원
학교 안 교직원들이 모인 접견실에서 기간제 체육교사에게 "주제를 모른다"며 욕설을 하고, 찻잔에 담겨있던 뜨거운 물을 얼굴에 끼얹은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정300). 중학교 행정실장인 A씨는 지난해 9월 학교 안 접견실에서 교장과 교감, 교사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기간제 체육교사인 B씨가 정규직 교사와 다투는 것에 화가 나 B씨에게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XX 주제도 모르고 정교사 이름을 부르고 XX이야", "어디 기간제 주제에 XX이야, 주제도 모르는 XX가" 등의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찻잔에 있던 뜨거운 물을 B씨의 얼굴로 끼얹고, 주먹으로 B씨의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를 하지 않았고,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에게 한 언사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다수의 목격자들을 고려하면 공연성도 인정할 수 있고, 전파가능성도 충분하므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모욕
폭행
교직원
이용경 기자
2022-05-25
형사일반
[판결] '채용비리 등 혐의' 조국 前 장관 동생, 징역 3년 확정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655).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100억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허위소송 의혹은 1996년 조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조씨 부자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원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5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조씨는 또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할 채무를 피하게 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인들에게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근로기준법위반,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조씨의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1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배임 미수 혐의와 채용비리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채용비리 브로커 2명과 함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웅동중학교 교사 2명의 근로관계 개시에 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에서 취업 상대방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취득해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했다"며 "또 양수금채권 관련 허위의 서류를 작출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약 51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1차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놓이게 한 것은 웅동학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의 주도 아래 공범들과 함께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받아 웅동중학교 교사로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권한 밖의 일인 웅동학원의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혐의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관여한 브로커 2명을 함께 도피시켜 형사사법 기능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조씨 양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두번째 확정 판결이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 관련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기소된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박수연 기자
2021-12-30
형사일반
[판결] '채용비리 등 혐의' 조국 동생, 항소심서 형량 가중 '징역 3년'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노1785). 이로써 조씨는 1심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조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용비리 브로커 2명과 함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웅동중학교 교사 2명의 근로관계 개시에 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에서 취업 상대방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취득해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양수금채권 관련 허위의 서류를 작출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약 51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1차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놓이게 했다"며 "이는 웅동학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주도 아래 공범들과 함께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받아 웅동중학교 교사로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권한 밖의 일인 웅동학원의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혐의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관여한 브로커 2명을 함께 도피시켜 형사사법 기능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조씨의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 혐의 중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교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5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06년 10월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가 자신이 원·피고 모두의 실질적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이른바 '셀프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씨가 2008년 7월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함에 따라 2010년 6월경 웅동학원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됐고, 웅동학원이 21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채무를 웅동학원에 넘김으로써 웅동학원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했다고 봤다.
조국
채용비리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이용경 기자
2021-08-26
형사일반
[판결] '중학생 제자에 폭언·욕설' 학대 혐의 40대 여교사, 벌금 1000만원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 제자들에게 '구타유발자', '쓰레기' 등의 표현을 하며 이마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808). 충남에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A씨는 2019년 4~5월 17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아동학대처벌법은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학생이 듣고 있는 가운데 학생의 어머니에게 "이XX 아주 나쁜 XX예요"라고 말하고, 학생에게 "다른 애들은 친한 친구도 많고 그만큼 싸울 친구도 많은데 넌 그런 친구나 있긴 하냐, 이XX아"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학생에게도 "구타유발자, 쓰레기"라고 말하는 등 6명의 학생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수업 중 학생의 성기를 두고 성적인 욕설을 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가 교육적 필요성 등 수긍할 만한 사유 없이 피해아동들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욕설·폭언을 했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는 아동인 각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라며 "설령 피해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 학대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한 연속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동일 피해 아동에 대한 수회의 학대행위로서 경합범으로 의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해아동이 동일한 각 학대행위가 피해자별로 포괄일죄로 기소됐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유죄 부분은 포괄일죄로 처벌하는 등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변론을 거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성희롱
정서적학대
중학생
학대
여교사
쓰레기
구타유발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박미영 기자
2021-06-01
형사일반
[판결] "수행평가 안한다"며 중학생 머리 때린 교사에 벌금형
수행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학생의 뒤통수를 6~7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을 넘어선 행위이므로,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711). 서울의 한 중학교 수학 교사인 A씨는 1학년생인 B군과 C군이 수행평가 중 답지에 그림을 그리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6~7회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안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C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A씨의 행위를 교사의 정당한 훈계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B군을 때려 학생이 어지러움과 구역감을 호소하고 2주간 상해를 입은 사실을 종합하면, 그의 행위로 형법상 상해에 준하는 정도로 피해자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것이므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B군 등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폭행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유형력 행사로 B군에게 상해라 평가할 수 있는 생리적 기능 장애를 초래했다"며 "A씨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B군 등이 수행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상황 등을 참작해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교사
훈육
아동학대
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20-11-05
형사일반
[판결] 아버지 청탁으로 채용된 아들 직권면직은 정당
아버지의 청탁으로 강원랜드에 채용된 아들을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들이 이 같은 청탁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공정하게 선발되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원랜드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두394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으로 선발돼 2014년 계약직으로, 2015년 정규직으로 각각 전환 채용됐다. 강원랜드는 이후 2015년 교육생 선발과정에 대한 내부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A씨가 교육생이 된 2013년 교육생 선발에서 특정 지원자를 대상으로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 교육생 합격자 320명 중 295명이 청탁리스트에 올라 부정청탁이나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강원랜드 전 대표이사와 인사팀장 등이 기소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3월 강원랜드에 "공소장에 기재된 부정합격자 226명의 합격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A씨 역시 당시 채용자격 기준에 미달했지만, 청탁을 통해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버지와 강원랜드 팀장 B씨는 중학교 동문으로, A씨의 아버지는 사석에서 B팀장에게 아들의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강원랜드는 2018년 A씨에게 채용취소 및 무효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강원랜드 직원 패소 확정 A씨는 재판과정에서 "내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아버지가 B팀장과 한 의례적인 대화를 부정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강원랜드가 내부적으로 점수를 조작했다고 해도 이는 '응시자의 부정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인사규정이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지원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했다면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지원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원자가 부정행위로 인해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용 역시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교육생 선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더라면 합격할 수 없었지만,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정 등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A씨 아버지가 B팀장에게 한 청탁에 따라 B팀장이 A씨를 추천해 내부 청탁대상자로 관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록 A씨가 추천 사실이나 점수조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A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버지의 청탁으로 이뤄진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된 이상 부정사실이 발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5년이나 지나 해고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원랜드는 사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으로서 채용절차에서 기대되는 객관성 및 공정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그럼에도 채용 청탁이 만연했고 합격자를 자의적으로 바꾸는 등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대규모 부정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도 부정행위로 반사적 이익을 얻어 5년간 근무하는 혜택을 누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에 A씨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강원랜드
직권면직
청탁
손현수 기자
2020-10-15
형사일반
[판결]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채용비리 혐의' 유죄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합950).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이 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회로 웅동학원과 교원 인사 등 교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업무방해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함께 기소된 다른 혐의 등 대다수가 무죄 판결이 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 혐의 중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교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씨가 2006년 10월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가 자신이 원·피고 모두의 실질적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이른바 '셀프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씨가 2008년 7월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함에 따라 2010년 6월쯤 웅동학원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됐고, 웅동학원이 21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채무를 웅동학원에 넘김으로써 웅동학원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했다고 봤다. 조씨는 이밖에도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웅동학원 상대 허위소송 자료,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를 다른 사람들에게 시켜 사무실로 옮긴 뒤 파쇄하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업무방해
조국
웅동학원
채용비리
박미영 기자
2020-09-18
형사일반
[판결] 인가 안 받고 '학교' 명칭 사용… 대안학교 교장, 벌금형 확정
학교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 교육시설에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한 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교' 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638). A씨는 충남 서산에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 취학연령 학생을 모집하고 이들을 교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학교에는 A씨 등 교사 40명과 행정직원 25명, 중·고등학생 290여명이 재학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생들로부터 200만원의 입학금 및 교육비를 받았다. 초·중등교육법은 '누구든지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만을 의미한다. 또 평생교육시설에서 의무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중학교 과정 등을 교육할 수 없다"며 "A씨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학교인가
손현수 기자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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