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가 재심기각결정문이 송달된 사실을 알았거나 결정문을 전달받았더라도 수신인을 교도소장으로 하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면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99년2월 사형이 확정됐다. 이후 10여년을 복역해온 이씨는 지난해 "나는 살인사건 당시 애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심 법원은 2월28일 기각결정문을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인 A씨에게 송달했지만 3주 가까이 지난 뒤 다시 결정문을 송달했다. 결정문의 수신인을 구치소장으로 하지 않고 피고인 이름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A씨는 재발송된 결정문이 도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했지만 2심은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기각했다. 결정문을 구치소장 앞으로 보내지 않았더라도 이씨가 결정문이 왔다는 사실을 교도관으로부터 전해들었고, 결정문도 직접 받아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씨가 낸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2008모630)에서 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돼 있다"며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않았다면 부적법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결정은 수신인을 구치소장으로 해 다시 송달된 2008년 3월18일에 비로소 적법하게 송달됐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일의 즉시항고기간 내에 제기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