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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매 살인범 김홍일 1심서 사형 (종합)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25일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두 자매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홍일(25)에게 사형을 선고했다(2012고합4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살육을 즐기는 희대의 살인마는 아니지만 냉혹하고 비정하며 잔혹한 범행으로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의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면서 "살해 경위에 대해서도 처음엔 계획적이었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말을 바꿨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점차 진술을 부풀려가며 피해자에게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인간적인 모욕을 준 것처럼 꾸며냈을 뿐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자신이 죄책감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을 시도했던 것처럼 가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진심 어린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외면한 채 조금이라도 낮은 형을 받아보고자 사건을 축소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범행 경위를 왜곡하는 등 용서받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며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을 위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홍일에게 심신장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어릴 적 친척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던 설움 등을 간직하고 있어 가까운 사람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이 크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충동적으로 분노를 폭발시켜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등 문제가 있긴 하지만 망상과 같은 비현실적 사고 또는 환각이나 착각 같은 지각장애가 발견되지 않고 의식도 명료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 내용과 별도로 사건을 심리하며 느낀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재판장인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단 3분 20초 만에 2명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도주해 50여일간 도피했다"며 "사전 치밀한 범행 계획과 준비, 결연한 범죄 실행의 의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는 동생의 목을 2번 찔러 살해한데다 비명을 듣고 119에 구조신고를 하고 있는 언니를 12회나 난자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인간으로서 과연 할 수 있는 짓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성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에 대한 가족들의 면회기록을 찬찬히 살펴보았지만 어디에도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을 꾸짖거나 진심으로 참회하자는 취지의 대화 내용은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살 길을 추구하는 가족이기주의의 모습만이 보여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피고인이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사형 선고로부터 지키고자 애쓸 뿐 반성과 참회의 진실성이 의심스러웠다"고 꾸짖었다. 그는 "이번 사건과 재판을 통해 사형 제도가 잔인한 범행을 억제·예방할 수 있는 위하력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홍일은 지난해 7월 20일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했던 여자친구의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1분 뒤 곧바로 다시 돌아와 여자친구마저 흉기로 여러 번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김홍일이 붙잡힌 지난해 9월부터 울산과 부산, 서울 등 각지를 다니며 '김홍일 사형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2만 5000여명의 서명과 30명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김홍일
사형구형
살인범김홍일
사형제도
울산자매살인범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25
형사일반
"피해자가 공포심 못느껴도 협박죄 기수범"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협박을 했으면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우리 형법은 독일·일본과는 달리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협박죄의 본질과 관련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도 기수가 된다는 '위험범설'과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협박죄의 미수가 되는데 불과하다는 '침해범설'이 대립해 왔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위험범설을 채택함에 따라 협박죄의 본질과 기수시기와 관련한 하급심의 엇갈린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8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606)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협박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 형법은 제286조에서 협박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다 하여 반드시 침해범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며 "지극히 주관적이고 복합적이며 종종 무의식의 영역에까지 걸쳐 있는 상대방의 정서적 반응을 객관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상대방이 과거 자신의 정서적 반응이나 감정상태를 회고해 표현한다 해도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의 의미나 판단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며 그 정도를 측정할 객관적 척도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따라 기수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다"며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나 도달은 했으나 전혀 지각하지 못한 경우, 혹은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다수설에 대해 김영란·박일환 대법관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지 못한 경우는 실행미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구 형법 시절에는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해 위험범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었지만 현행 형법 아래에서는 그와 같이 해석할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반대의견에서 "현행 형법에서의 협박죄는 침해범으로서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에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방의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던 2003년 5월께 경북 고령군에 대학설립을 추진하던 또 다른 조모씨에게 6억원을 투자한 최모씨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부탁받고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돈을 빨리 안해주면 상부에 보고해 문제삼겠다"며 해악을 고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협박
기수범
미수범
공포심
위험범설
정성윤 기자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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