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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퇴사 후 경쟁 외국회사 이직하면서 산업기술 반출… 이직 회사도 책임
차량용 LED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외국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기존 일터의 산업기밀을 무단 반출한 사건에서 외국기업의 형사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조준호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사에 최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3178). A사는 차량용 LED 시장에 뛰어든 대만 기업으로, 국내 업체인 B사보다는 후발주자로 경쟁관계에 있었다. B사는 A사보다 먼저 수천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차량용 LED 시장에 진출했다. 2013년 B사에 입사해 사업부장, 그룹장 등으로 근무한 C씨는 2016년 6월 퇴사한 뒤 영문 가명으로 2016년 7월 A사에 입사했다. C씨와 함께 B사에 근무하던 D씨와 E씨도 C씨의 권유를 받아 2016년 10월과 2016년 8월 A사로 이직했다. D씨는 B사에 근무할 때 업무상 기밀에 대해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하지만 C씨의 권유를 받고 A사로 이직을 결정한 후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찾아 보내달라"는 C씨의 부탁을 받자, B사의 영업비밀인 제조공정 파일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해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로부터 해당 파일들을 전달받은 C씨는 A사 업무용 노트북에 이를 복제·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사전방지 관련 조치 제대로 안 해” E씨 역시 B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기밀에 대해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음에도, B사 재직 당시 사용한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반납하지 않고 A사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USB에는 B사의 주요자산인 제품 관련 자료가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이직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자료 유출 등의 낌새를 알아챈 B사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했다"며 A사와 C씨, D씨, E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C씨 등을 기소하면서 A사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 판사는 "A사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C씨 등이 취득한 B사의 영업비밀 중에는 B사가 생산하는 LED 제품의 원가 및 판매가에 관한 정보 등 중요한 정보도 포함됐고, 이 정보가 A사의 영업 활동에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산지원, 외국회사·이직 직원에 벌금·징역형 선고 이어 "(A사는) C씨 등을 채용함에 있어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과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징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C씨 등이 영어로 기재된 서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경쟁사 직원을 단기간에 채용하고 USB를 사용하는데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 C씨 등이 손쉽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복제·저장할 수 있게 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와 D씨, E씨에 대해서도 "B사 보안절차 및 서약을 무시하고 A사로 영업비밀 등을 유출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3274). 피해 회사인 B사의 고소를 대리한 임형주(43·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일반적인 영업비밀 관련 사건에서 직원이 타사 영업비밀을 침해했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회사가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특히 이번 판결은 외국 기업에 양벌규정을 적용한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들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주(31·변호사시험 5회) 율촌 변호사는 "B사가 내부적으로 자료 유출과 관련된 기록을 남겨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입증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유출 방지가 최선이겠지만 유출된 경로 등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유도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까지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기소가 어렵거나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외국 기업도 이직자 채용 때 영업비밀 침해 소지 등의 검증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무단반출
경쟁회사
한수현 기자
2020-09-1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CD로 제출된 공소내용 무효"
CD로 제출된 검찰 공소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공소제기는 문서, 즉 '공소장'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종이 공소장에 적힌 것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최근 저작권법 위반 사건 등에서 범죄사실을 적시하느라 공소장 분량이 수만쪽에 이르는 등 방대해지면서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CD나 USB(이동식 저장 장치)에 담아 기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법원이 공소제기 방식의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성을 강조하며 이같은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요금을 받아 수익을 챙긴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2015도3682). 재판부는 "공소제기는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로서 형사소송법 제254조 1항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3항은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66조는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이 이처럼 공소제기와 관련해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한 것은 심판의 대상을 서면에 명확하게 기재해 둠으로써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백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면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저장 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에 담긴 내용은 공소장의 일부로서의 서면으로 볼 수 없다"면서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 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해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0년 6월 웹하드 사이트 2개를 만들어 이듬해 6월까지 1년여간 61만7481건의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저작권 침해 및 방조 혐의는 동영상 3만2085건, 기타 저작물 58만5396건에 이른다. 김씨는 이를 통해 7억2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김씨의 범죄 건수가 너무 많아 공소사실 전부를 종이 문서로 출력할 경우 분량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3개의 목록을 CD에 담아 법원에 제출했다. 1심은 검찰의 기소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은 채 김씨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내용을 CD에 담아 제출한 것은 법이 정한 기소 방식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제기 방식에 문제가 없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심은 당시 "김씨의 범행 횟수가 61만여건에 달하고 범행일시와 침해한 지적재산권 등도 모두 달라 이를 문서로 출력하면 수만 페이지가 되므로 검찰이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CD로 공소내용을 제출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CD공소장
공소장
공소제기
서면주의
요식성
신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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