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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장애 아버지 살해' 前 청소년 복싱 국가대표, 징역 10년 확정
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 복싱 국가대표 출신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7010). A 씨는 2021년 1월 인천 자택에서 장애를 가진 자신의 아버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해 귀가한 A 씨는 집에 있는 B 씨의 모습을 보고 격분해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중·고등학교 시절 약 6년 간 복싱선수로 활동하며 전국 선수권 등 여러 대회에 입상했고, 2016년에는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A 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다 2020년 9월부터 무직 상태로 B 씨와 단둘이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 발생 전까지 알코올의존증후군과 뇌병변 등으로 편마비를 앓던 B 씨를 집 안에 가두거나 컵라면과 같은 간편 음식만 주로 제공한 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살해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선 배심원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고의로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했다"면서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이며 범행의 동기와 가해행위의 횟수, 강도,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폭행
존속살해
이용경 기자
2022-08-25
형사일반
[판결] 빚 독촉에 처지 비관… 어머니 등 살해 40대, 징역 17년 확정
사업 실패로 빚 독촉을 받자 어머니와 아들 등 가족 2명을 살해하고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7501). A씨는 부인 B씨와 함께 지난해 4월 경제적 처지를 비관하며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와 함께 목숨을 끊기로 하고, B씨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부동산업체를 운영하다 30억여원의 빚을 진 아내가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자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 모두를 잃고 혼자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형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을 고도의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로 규정해 이를 일반 살인죄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범행 방법이 계획적, 적극적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7년으로 형을 높였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존속살해
살해
방조
사업실패
빚독촉
손현수 기자
2021-03-08
형사일반
[판결] ‘이감(移監)’위해 친누나에 허위고소 부탁했더라도
이감(移監)을 위해 친누나에게 자신을 허위 고소해 줄 것을 부탁한 수용자에게 대법원이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허위 고소라고 하더라도 친족상도례 고소기간 도과 등 공소기각 사유가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 받고 춘천교도소에 수감중이던 A(52)씨는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 근처에 있는 원주교도소로 이감되기 위해 친누나 B(54)씨에게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감되면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였다. B씨는 부탁대로 '남동생(A씨)이 2012년 10월 5000만원을 빌려가 아직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했다. B씨는 이 고소장을 원주경찰서에 내려고 했지만 친족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우편으로 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받은 법원은 이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으로 넘겼다. 원주지청은 2015년 12월 이 사건을 접수했는데, 남매의 허위고소 자작극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A씨는 무고 교사 혐의로, B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B씨가 착오로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시킨 원주지원은 형사처분과 관련된 공무소 또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법원(원주지원)이 이후 검찰청(원주지청)으로 고소장을 넘겨 결과적으로 검찰에 접수가 됐지만 B씨가 이를 의도했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의 무고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B씨가 최초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했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돼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며 A씨 남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818). 허위사실 신고했더라도 친고죄… 고소기간 지나 재판부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해 분명한 때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제354조와 제328조 등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해져 있다"며 "B씨의 고소장 기재 내용과 진술내용에 따르면 신고내용 자체로 B씨가 2012년 10월 1일경 A씨로부터 차용증을 받을 당시 A씨가 애초 돈을 빌릴 당시 용도인 다방 개업에 그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변제자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파기 그러면서 "2012년 10월 1일경에는 A씨를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사기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있어 그 무렵부터 고소기간이 진행하고, 고소장이 원주지청에 접수된 2015년 12월 3일에는 이미 그 고소기간이 도과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B씨의 허위 사기 고소사실은 그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해 분명한 때에 해당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결과 A씨의 무고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감
무고죄
허위사실
이세현 기자
2018-07-26
형사일반
[판결] ‘북한수용소 수감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는 부적법
정치범 수용소 등에 수감돼 있는 북한주민을 구해달라는 인신보호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취지다. 북한의 수용소에 수감된 북한 주민이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청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4일 탈북자 A씨 등 2명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7국에 의해 요덕수용소에 수용된 B씨 등 4명을 구제해 달라며 낸 인신보호구제청구를 각하했다(2016인3). 정 판사는 "인신보호법 제4조는 '구제청구를 심리하는 관할 법원은 당해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구제청구자의 주소 등을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따라서 A씨 등이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낸 서울중앙지법에 관할권이 없음이 명백하고 사건을 이송할 다른 법원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또는 북한 지역의 공법인·개인·민간단체 등에 의해 수용된 피수용자의 경우 인신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송당사자들의 공평·편의·예측가능성 및 적정한 재판 결과를 담보하기에 부족하고 B씨 등의 석방을 명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재판의 실효적 집행가능성도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 판사는 재일조선인 C씨가 "1959~1984년 강제북송된 재일동포와 일본인 등 9만3340명 중 생존자 및 그 직계가족과 친인적 등 북한과 조총련에 의해 북송된 관련자 전원을 구제해 달라"며 낸 인신보호구제청구도 각하했다(2016인5). 탈북자의 일본 정착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 '모두 모이자'의 대표인 C씨는 17세 때인 지난 1960년 북송선 클리리온호를 타고 북한으로 건너가 43년 간 살다 지난 2003년 탈북했다. 정 판사는 "C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인신보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피수용자의 성명 및 수용 장소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C씨가 구제청구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인신보호법 제3조는 당사자나 가족, 법정대리인·후견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인신보호구제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범
인신보호법
북한수용소수감자
인신보호구제청구
관할권
이순규 기자
2016-10-26
형사일반
[판결] "사위에 사기 당했다" 무고한 장모 '무죄' 이유보니…
사위에게 사기당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된 장모가 간신히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계혈족 등을 제외한 친족 간의 사기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겨 고소한 만큼 고소의 효력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황순교 부장판사)는 사위였던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358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할 때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친족에 대한 사기죄는 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의하면 A씨는 고소기간인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하는데, 이보다 훨씬 지난 2013년에서야 고소를 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의 딸과 사위는 2006년 결혼했으나 2013년 9월 이혼했다. A씨는 딸부부가 이혼하기 한달 전에 사위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사위가 2007년 1990만원을 빌려가 아직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사위가 남편에게 돌려줬다고 하지만 남편과는 20여년 전부터 별거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사위에게 "돈을 받을 곳이 있는데 내가 신용불량자라 내 계좌로 받을 수 없다. 돈을 자네 명의로 받고 장인에게 다시 보내달라"는 부탁한 사실이 들통났다. 검찰은 A씨를 무고죄로 기소했고, 1심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무고죄
친족간사기
친고죄
형사소송법
고소의효력
이장호
2015-05-12
형사일반
모친 상대 '소송사기' 딸 처벌 못해… 이유는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내 돈을 가로채려 한 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사기 범죄의 피해자는 법원이 아니라 어머니이므로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을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형법은 사기 범죄와 같은 재산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일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친족상도례'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미수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8076)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법원을 기망해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를 피해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는 형법에 의해 형을 면제해야 한다"며 "피해자인 어머니와 정씨는 모녀 사이로서 직계혈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기미수에 대해 형을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2010년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며 어머니에게 백지를 주고 서명·날인을 받았다. 정씨는 그 종이로 어머니가 자신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어머니에게 소송을 한 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정씨의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정씨는 어머니 몰래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돈을 가로채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가짜차용증
사기죄
친족상도례
형면제
모친
피해자
신소영 기자
2014-10-10
교통사고
형사일반
피해자 아버지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합의했어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와 합의한 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검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30)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68)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조나,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나 직계친족에게 고소권을 인정하는 같은법 제22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성년인 피해자가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혹은 독립해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정씨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1년 5월 자신의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교차로에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주행하다 길을 건너던 이모(28)씨를 치어 넘어뜨렸다. 이씨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치료가 끝난 뒤에도 만성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됐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으나, 정씨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의식이 없는 이씨의 아버지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는데도 공소기각 판결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민법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은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이나 피의자, 피해자를 위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씨가 성년인 이상 이씨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이라고 볼 수도 없고, 형사소송법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독립해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반면, 반의사불벌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도 반의사불벌 의사를 대리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교통사고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좌영길 기자
2013-10-31
가사·상속
형사일반
치매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3년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9일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강모(47)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2고합7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83세의 고령으로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수십 회 밟아 늑골 24개가 모두 부러지는 증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 범행방법이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전처가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해 2002년 이혼을 하게 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혼자서 2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를 돌보려는 노력을 한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혔다. 강씨는 지난 1월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알아보지 못하고 돈을 훔쳤다며 욕설을 해 딸이 가출하자 "손녀도 몰라보느냐"며 주먹으로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차례 밟아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9명의 배심원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 유죄 평결했다.(수원)
존속상해치사
국민참여재판
치매아버지
정신적고통
경제적어려움
직계존속
2012-07-20
가사·상속
헌법사건
형사일반
"부모에 대한 고소 제한은 합헌"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어릴 적부터 친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하고 고소까지 당했던 서모(50·여)씨가 친어머니를 직접 고소했지만 각하당하자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고소권의 과도한 제한이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56)에서 24일 재판관 4(합헌)대5(위헌)의 의견으로 형소법 제224조를 합헌으로 결정하고 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보다 많았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에 미달해 합헌결정이 나왔다. 퇴임한 김희옥 전 재판관이 평의에 참여하고 사건을 종결해 이번 결정에 이름을 올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그 자체로 헌법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상의 법적인 권리에 불과해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특별법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제외돼 고소권을 제한하고 있는 분야는 피해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에 국한돼 있고 유교적 전통 측면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해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의 존부와 무관하게 기소될 가능성이 있고 친고죄의 경우에도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어 재판절차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공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고소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대상 범죄의 범위나 죄질과 관계없이 재판절차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으로 이어진다"며 "비친고죄의 경우에도 자신의 법익침해에 대해 타인에게 고소 여부를 맡기는 자체가 재판절차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심사의 기준은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어 "가족제도의 기본질서 유지라는 입법목적에 정당성은 있지만 고소권을 박탈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방식은 차별의 목적과 정도의 비례성과 관련해 문제점이 있다"며 "고소권을 박탈하는 것만이 가족제도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하고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어릴 때부터 친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등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20여년간 따로 살아왔다. 성인이 돼서도 어머니가 계속 직장 등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사망한 아버지와 큰아들의 죽음을 믿지 않고 딸이 재산을 빼돌리려고 꾸민 것이라고 서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서씨는 무죄판결을 받은 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머니를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형소법 규정을 들어 서씨의 고소를 각하하자 2008년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형소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부모
직계존속
고소제한
반윤리성
비친고죄
모해위증
무고
정수정 기자
2011-02-24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직계존속 고소금지' 위헌여부 공개 변론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우리의 전통문화인 '효(孝)'사상을 지키기 위한 제도일까 아니면 개인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봉건적 유물일까.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대심판정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소법 제224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8헌바56)의 위헌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측은 해당 조항이 봉건적 가부장제에 기초한 윤리규범에 근거한 것으로 직계비속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효도사상은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야할 할 가치질서일 뿐만 아니라 형소법 조항에 따라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신고나 제보, 인지에 의해 수사가 가능하다며 맞섰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서모씨는 어릴적부터 친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등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20여년간 따로 살아왔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딸의 집과 직장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사망한 아버지와 큰아들의 죽음을 믿지 않고 딸이 재산을 빼돌리려고 꾸민 것이라고 고소하기도 했다. 또 딸이 자신을 때렸다며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해 서씨가 기소되기도 했다. 다행이 서씨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머니를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어머니가 기소되면 검찰에서 정신감정을 할 것이고, 나아가 어머니에게 정신과치료도 받게 하겠다는 바람에서였다. 그러나, 검찰은 형소법 규정을 들어 서씨의 고소를 각하했다. 이에 서씨는 2008년6월 위 형소법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청구인, '직계존속 고소금지'는 평등권·재판받을 권리침해= 이날 공개변론의 쟁점은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금지하는 것이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집중됐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정보건 변호사는 "직계존속에 대해 고소권을 제한한 이 법률조항은 일반국민인 범죄피해자와 직계존속으로부터 범죄를 당한 범죄피해자를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게 하는 차별의 목적은 봉건적 가부장제에 기초한 윤리규범에 근거한 것인데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차별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고소권의 박탈이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라는 차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피해자가 당한 범죄의 종류나 피해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직계비속의 고소권을 박탈하는 것은 고소권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남복현 호원대 교수는 "직계비속의 고소권을 박탈해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충실하려는 것은 개인주의적 가치가 시대를 지배하는 오늘날에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없다"며 "도덕의 영역에 법이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남 교수는 이어 "가족간의 존경과 사랑이라는 목적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해 이를 위해 고소권을 박탈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 법무부, "가정내 갈등 확대 막고 인지 등 직계존속 수사 가능해 과도한 제한 아니다"= 법무부측은 형소법 제224조가 가정내 갈등의 확대를 막고 사랑과 화합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법무부장관을 대리해 공개변론에 출석한 이계한 법무부 국가송무과 검사는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에 입각한 효도사상은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이자 가치질서로 이에 기초해 직계비속의 고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어서 자의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직계존속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요구하는 것은 법이 갖고 있는 윤리질서를 어기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 검사는 또 "형소법에 따라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제한된다고 해도 신고나 제보, 인지 등의 형태로 수사기관의 수사권 발동을 촉구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고소의 실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의 범죄가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특별법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 형소법규정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목영준 재판관이 "입법취지가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심 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미 특별법에 의해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이 조항을 유지시킨다고 해서 입법목적이 유지되느냐"고 질문하자 "법률을 정할 때는 원칙을 정하고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면 예외규정을 둬서 입법을 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형식"이라며 "예외가 존재한다고 해서 원칙의 의미가 반감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이 사라질 경우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가족이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측 참고인으로 나온 손동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는 소송조건이 아니라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친고죄의 경우에도 형사특별법에 의해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대폭 허용돼 실제로 고소권이 제한되는 영역이 극히 적은 점을 감안할 때 일부 범죄에 대한 직계비속의 고소를 금지한다고 해서 중대한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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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금지
고소권
직계비속
효도사상
평등권
재판받을권리
정수정 기자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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