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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감(移監)’위해 친누나에 허위고소 부탁했더라도
이감(移監)을 위해 친누나에게 자신을 허위 고소해 줄 것을 부탁한 수용자에게 대법원이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허위 고소라고 하더라도 친족상도례 고소기간 도과 등 공소기각 사유가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 받고 춘천교도소에 수감중이던 A(52)씨는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 근처에 있는 원주교도소로 이감되기 위해 친누나 B(54)씨에게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감되면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였다. B씨는 부탁대로 '남동생(A씨)이 2012년 10월 5000만원을 빌려가 아직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했다. B씨는 이 고소장을 원주경찰서에 내려고 했지만 친족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우편으로 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받은 법원은 이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으로 넘겼다. 원주지청은 2015년 12월 이 사건을 접수했는데, 남매의 허위고소 자작극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A씨는 무고 교사 혐의로, B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B씨가 착오로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시킨 원주지원은 형사처분과 관련된 공무소 또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법원(원주지원)이 이후 검찰청(원주지청)으로 고소장을 넘겨 결과적으로 검찰에 접수가 됐지만 B씨가 이를 의도했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의 무고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B씨가 최초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했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돼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며 A씨 남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818). 허위사실 신고했더라도 친고죄… 고소기간 지나 재판부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해 분명한 때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제354조와 제328조 등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해져 있다"며 "B씨의 고소장 기재 내용과 진술내용에 따르면 신고내용 자체로 B씨가 2012년 10월 1일경 A씨로부터 차용증을 받을 당시 A씨가 애초 돈을 빌릴 당시 용도인 다방 개업에 그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변제자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파기 그러면서 "2012년 10월 1일경에는 A씨를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사기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있어 그 무렵부터 고소기간이 진행하고, 고소장이 원주지청에 접수된 2015년 12월 3일에는 이미 그 고소기간이 도과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B씨의 허위 사기 고소사실은 그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해 분명한 때에 해당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결과 A씨의 무고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감
무고죄
허위사실
이세현 기자
2018-07-26
형사일반
[판결] "사위에 사기 당했다" 무고한 장모 '무죄' 이유보니…
사위에게 사기당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된 장모가 간신히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계혈족 등을 제외한 친족 간의 사기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겨 고소한 만큼 고소의 효력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황순교 부장판사)는 사위였던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358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할 때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친족에 대한 사기죄는 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의하면 A씨는 고소기간인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하는데, 이보다 훨씬 지난 2013년에서야 고소를 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의 딸과 사위는 2006년 결혼했으나 2013년 9월 이혼했다. A씨는 딸부부가 이혼하기 한달 전에 사위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사위가 2007년 1990만원을 빌려가 아직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사위가 남편에게 돌려줬다고 하지만 남편과는 20여년 전부터 별거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사위에게 "돈을 받을 곳이 있는데 내가 신용불량자라 내 계좌로 받을 수 없다. 돈을 자네 명의로 받고 장인에게 다시 보내달라"는 부탁한 사실이 들통났다. 검찰은 A씨를 무고죄로 기소했고, 1심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무고죄
친족간사기
친고죄
형사소송법
고소의효력
이장호
2015-05-12
형사일반
모친 상대 '소송사기' 딸 처벌 못해… 이유는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내 돈을 가로채려 한 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사기 범죄의 피해자는 법원이 아니라 어머니이므로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을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형법은 사기 범죄와 같은 재산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일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친족상도례'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미수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8076)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법원을 기망해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를 피해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는 형법에 의해 형을 면제해야 한다"며 "피해자인 어머니와 정씨는 모녀 사이로서 직계혈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기미수에 대해 형을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2010년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며 어머니에게 백지를 주고 서명·날인을 받았다. 정씨는 그 종이로 어머니가 자신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어머니에게 소송을 한 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정씨의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정씨는 어머니 몰래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돈을 가로채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가짜차용증
사기죄
친족상도례
형면제
모친
피해자
신소영 기자
2014-10-10
가사·상속
형사일반
대법원, "흉기휴대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 적용된다"
흉기휴대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깨진 소주병으로 장애인 조카부부를 위협해 돈을 가로챈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795)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공갈죄는 그 형을 면제해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폭처법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흉기휴대공갈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형법 제354조, 제328조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보고 제1심 판결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 장애인인 조카 추씨부부가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깨진 소주병으로 추씨를 위협해 1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데 추씨가 박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흉기휴대공갈
친족상도례
소주병
폭처법
합의서
공소기각
정수정 기자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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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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