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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동피고인의 변론 분리 후 다른 공범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땐 “위증죄 처벌”
[대법원 판결]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변론이 분리돼 다른 공범의 증인으로 참석한 경우,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2023도7528(2024년 2월 29일 판결) [판결 결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자신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의 제1심 재판 중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증언하면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들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피고인들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서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서로에 대하여 한 증언에 대하여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가 이 전 은행장에게 지시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정권 실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자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신 전 사장 등은 관련 재판에서 각각 증인으로 나와 3억 원의 전달 경위나 보고 사실 등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소송절차가 분리돼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증언거부권 보장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재판장이 증인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신문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즉,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정해진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는데도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의 경우, 소송절차가 분리됐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관련 사건]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같은 날 ‘남산 3억 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전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2023도8518).
공범증인
허위진술
위증죄
박수연 기자
2024-03-18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증인이 피고인일 경우 피고인으로서의 지위가 우선”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으로 알려진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범에 대해 증인적격이 애초에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증인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선 피고인으로서의 지위가 증인으로서의 지위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허위 증언을 했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2431). '남산 3억 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2월 당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정권의 실세로 추정되는 신원불상자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이희건 당시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과 매년 경영자문 계약을 맺은 것처럼 가장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15억6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0년 12월 기소됐다. 이 전 행장도 신 전 사장과 공모해 신한은행 법인자금 2억61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후 신 전 사장은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 전 행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변론이 분리된 형사 재판에서 각각 상대방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해 현금 3억 원의 조성 및 전달 경위 등에 대해 허위 증언해 2019년 6월 또 다시 기소됐다. 1심은 2021년 9월 이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3431). 당시 재판에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서로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종국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한 공동피고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신 전 사장은 공범인 이 전 행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이 전 행장은 공범인 신 전 사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적격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하며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부여,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 확인 등을 위해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공범을 각각 별개로 기소하거나 재판 중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기 위해 변론을 종국적으로 분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공범이 수십 명에 달하는 사건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인정되고 선서 후 허위증언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며 법리오해의 위법을 주장했다. 하지만 2심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도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진술거부권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여러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된 증거 등을 고려할 때,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지만,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는 여전히 계속된다"며 "그러한 지위는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피고인들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소송절차가 분리돼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증인적격을 가진다'고 본 대법원 판례(2008도3300)와 달리,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가 분리돼 증인적격을 갖게 되더라도 자기 범죄와 관련한 질문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신 전 사장의 변호인 김종복 법무법인 LKB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형식적으로 변론만 분리시키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도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위증죄를 인정해 오고 있다"며 "그러나 공범의 증인이더라도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해 당해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는 지위에 있다면 증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다른 증언을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이를 위증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자기부죄금지를 천명한 근대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이러한 취지에서 증인인 공동피고인의 피고인으로서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고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를 강조했기 때문에 향후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에 관해 대법원에서도 중요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 했다.
이용경 기자
2023-05-26
형사일반
[판결] '남산 3억 원 사건 위증' 신상훈·이백순, 2심도 무죄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으로 알려진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도 1심과 같이 "피고인이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2431). 재판부는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진술거부권을 국민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며 진술거부권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여러 법리와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고려할 때, 소송 절차가 분리된 공범의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범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이 될 수 있지만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 사실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가 인정된다"며 "그러한 지위는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진술했더라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가 이 전 은행장에게 지시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정권 실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자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신 전 사장 등은 관련 재판에서 각각 증인으로 나와 3억 원의 전달 경위나 보고 사실 등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2021년 9월 1심은 이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3431). 당시 재판에서도 공범인 피고인이 서로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과 증인으로서의 진술에 증거가치상 차이가 없다"며 "(이 사건에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할 실익이 무엇인지 그 사유를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소송절차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심문하는 증거조사 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검사에게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위증으로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부여함으로써 검사와 피고인의 무기대등 원칙을 구현하려는 형사소송의 원칙에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훨씬 큰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형사소송법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판실무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하는 현재의 대체적인 재판실무는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서 한 진술 중에 그 실질이 피고인 신문에 해당하거나 자신의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에도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자기부죄거부 특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혹은 자기부죄거부 특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위증
신한은행
진술거부권
자기부죄거부
이용경 기자
2023-05-25
형사일반
[판결] "공범 관계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허위증언 위증죄로 처벌 못해"
피고인이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판사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최근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3431). 남산 3억원 사건은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가 이 전 은행장에게 지시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정권 실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자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신 전 사장 등은 관련 재판에서 각각 증인으로 나와 3억원의 전달 경위나 보고 사실 등에 대해 허위증언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공범인 피고인이 서로 증인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 판사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과 증인으로서의 진술에 증거가치상 차이가 없다"며 "(이 사건에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할 실익이 무엇인지 그 사유를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절차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심문하는 증거조사 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검사에게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위증으로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부여함으로써 검사와 피고인의 무기대등 원칙을 구현하려는 형사소송의 원칙에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훨씬 큰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형사소송법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판실무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하는 현재의 대체적인 재판실무는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서 한 진술 중에 그 실질이 피고인 신문에 해당하거나 자신의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에도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자기부죄거부 특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혹은 자기부죄거부 특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판시했다.
공범
공동피고인
위증죄
허위증언
한수현 기자
2021-09-14
헌법사건
형사일반
[판결] '국회서 허위증언' 법정서 위증보다 무겁게 처벌은 합헌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사람을 형사사건 위증범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된 백모씨가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2헌바410)에서 최근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없다. 반면 형법은 일반 형사사건의 위증범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회의 의정활동 전반, 그리고 이와 연관된 다수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에서의 위증이 지닌 불법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를 형사·민사소송 등에서의 위증범보다 무겁게 처벌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가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조사절차 등에서도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며 이에 근거한 법률상 증언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며 "백씨는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3항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에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진성·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형법상 위증과 국회에서 허위 진술이 본질상 차이가 없고 어느 죄의 보호법익이 더 중요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국회증언을 허위로 했다고 형법상 위증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아예 선고할 수 없도록 해 법관의 양형재량을 필요 이상으로 불합리하게 좁혀놨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정미 재판관도 "국회증언감정법이 선서거부권에 대해 고지의무를 두지 않고 있어 증인이 이를 이용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진술거부권
국회증언
위증
평등원칙
선서거부권
고지의무
양형재량
홍세미 기자
2015-10-15
형사일반
'직파 간첩' 탈북자 홍모씨,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5일 탈북자로 가장해 '북한 보위사 직파간첩'으로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261).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작성한 조서는 홍씨가 내용을 부인한 이상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 등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작성됐다"며 "홍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로 작성해 제출한 의견서나 반성문의 증거능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신분을 탈북자로 가장하고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해 탈북자의 동향을 탐지한 혐의도 받았다.
직파간첩
국가보안법
탈북자
형사소송법
증거능력
고지의무
홍세미 기자
2014-09-05
형사일반
"참고인이라도 실질적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사건 관계인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분이었다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고 진술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군의회 의원 양모씨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뇌물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공무원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8698)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진술서나 진술조서 내용은 강씨가 양씨에게 승진청탁을 하면서 돈을 줬다는 것과 이를 받은 양씨가 승진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된 사실들로, 뇌물공여와 알선뇌물수수는 서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뇌물공여가 알선뇌물수수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죄이므로 양씨의 피의사실에 관한 조사·수사는 강씨에 대한 뇌물공여 피의사실 및 그에 대한 조사·수사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강씨를 소환해 뇌물 공여·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도록 조사한 것은 이미 강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는 행위를 한 것이어서 당시 강씨는 이미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강씨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이 참고인 진술서나 진술조서 형식을 취해 작성됐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진술 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써 그 증거능력이 부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0년 '양씨가 강씨로부터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아쓰고 2년이 넘도록 승진을 시켜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익명 탄원서를 접수하고 강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진술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양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양씨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검찰은 강씨를 계속 참고인으로 불러 함께 조사를 했고, 다음해 1월부터는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시작한 뒤 양씨와 강씨를 기소했다. 1·2심은 "검찰이 진술거부권 고지를 피할 의도로 강씨를 피의자 신문이 아닌 참고인 조사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진술서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했다.
증거능력
참고인
피의자
진술거부권
위법수집증거
좌영길 기자
2013-08-02
형사일반
진술거부권 고지한 뒤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 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더라도 피의자의 서명이 없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버스 승차요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직 버스기사 송모(49) 씨 등 13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335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사법경찰관이 송씨 등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방식에 위반해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송씨 등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돼 있지 않거나 그 답변 부분에 송씨 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돼 있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고 볼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 등이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않은 채 신문을 진행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은 횡령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다른 동료 운전기사들이 범행 수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내 공항버스 운수업체에서 기사로 일하던 송씨 등은 2007년 4월~2008년 5월 승차권을 몰래 지니고 있다가 승객이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현금을 내고 버스에 타면 승차권을 회사에 제출하고 승객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1인당 25만~250만원을 횡령해 기소됐다. 1,2심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진술거부권
피의자
신문조서
서명누락
증거능력
좌영길 기자
2013-04-01
형사일반
공범재판에서 자기범죄사실 증언거부권 행사 않고
공범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공범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미성년자인 유흥주점 종업원 최모(15)양을 윤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기소된 안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6848)에서 안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하고 성폭행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 절차가 분리된 공범 안씨에 대해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안씨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신문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며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언거부권이 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씨가 자기 범죄사실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안씨의 증언이 다른 공범인 박모씨와 정모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단지 안씨에 대해서만 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위증죄의 처벌이 가중되는 데 그칠 뿐이라고 하더라도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씨 등은 2010년 9월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최양에게 취해 쓰러질 정도로 술을 먹인 후 윤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같이 범행을 저지른 박씨와 정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1심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위증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안씨에 대한 증인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위증죄에 무죄를 선고했다.
자기부죄거부특권
증인신문절차
위증죄
허위진술
증언거부권
자기범죄사실
공범재판
좌영길 기자
2012-10-22
형사일반
참고인, '공범' 의심만으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없다
범죄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게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주범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범 가능성만 있는 상태에서는 참고인을 피의자로 볼 수 없으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주범 김모(51)씨 등에 대한 상고심(2011도8125)에서 필로폰 수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필로폰이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돼 김씨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모씨가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곡물포대를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므로 필로폰의 수입 내지 매수에 관한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김씨 등과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만으로 이씨가 참고인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또는 그 후라도 검사가 이씨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해 피의자의 지위에 있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김씨 등이 수사과정에서 필로폰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했기 때문에 수입에 관한 범의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 이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혐의를 인정받아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중국 곡물 보따리상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돼 1·2심에서 수입 부분은 무죄를, 투약 등 다른 혐의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진술거부권
진술조서
공범
증거능력
마약류관리법
필로폰
필로폰수입
이환춘 기자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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