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설관리를 소홀히 해 환경미화원을 감전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관리업체 직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관리소장 조모(6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관리계장 오모(61)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2고단3837).
이 판사는 "집중호우로 아파트 지하실이 침수됐는데도 '설마 무슨 일이 있겠느냐'며 안일하게 근로자의 출입을 방치한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와 오씨는 이틀 새 17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2011년 7월 환경미화원 대기실로 쓰는 아파트 지하실 출입을 통제하지 않아 미화원 김모(62·여)씨를 감전사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