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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피고인 귀책 없이 불출석 상태 재판 진행해 유죄 판결 했다면 재심사유
재판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다음 유죄 판결을 했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903). 조씨는 2016년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찜질방에 들어가려다 종업원이 "음주자는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제지하자 화가 나 신문지와 주먹으로 종업원의 얼굴을 때리고 볼펜으로 얼굴을 찌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종업원의 무릎을 걷어차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인 조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능 상태가 되자 조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 역시 조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송달한 뒤 조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런데 이후 검거된 조씨는 곧바로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했다. 법원은 "조씨가 상고기간 내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상고권회복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조씨는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1심 재판이 진행돼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원심(2심)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해 항소기각 판결을 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어 (1심 판결이) 직권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폭행
불출석
만취
손현수 기자
2020-06-24
형사일반
[판결](단독) 찜질방서 무면허 시술… ‘대형사고’
찜질방에서 침을 놓고 배를 주무르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가 손님 다리를 절단하게 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강모(66·여)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3시간에 걸쳐 침을 이용, 양모씨의 귓볼과 손가락, 발가락 끝에서 피를 뽑고 복부를 풀어주겠다며 양손으로 수십번에 걸쳐 양씨의 복부를 누르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그런데 시술을 받은 양씨는 복부대동맥류 폐색이 와 결국 복부대동맥류 수술과 혈전제거술을 받았고, 좌측 하지(다리) 변색과 운동·감각신경 저하 등 괴사도 진행돼 왼쪽발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강씨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단2378). 변 부장판사는 "강씨는 복부를 쓰다듬었을 뿐 복부안마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양씨의 일관된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강씨가 피해자의 복부를 수십회 힘껏 누른 사실이 인정되는데다, 강씨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복부대동맥류가 있다고 들어 알고 있었던 걸로 보여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귀·손에 시침, 배 잘못 주물러 손님 다리 절단 이어 "이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게 하는 사건"이라며 "강씨는 무면허 사혈침 시술에 그치지 않고 복부마사지에 관한 아무런 지식이 없음에도 복부대동맥류가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함부로 눌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다리를 절단할 수 밖에 없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변 부장판사는 "강씨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강씨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양씨가 복부대동맥류 수술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수술까지 연기하며 강씨에게 사혈침 시술을 받고 배가 딱딱하니 한번 봐 달라고 먼저 제의했던 점 등을 보아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과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찜질방
무면허시술
의료법
업무상과실치상
박수연 기자
2018-12-13
형사일반
[판결] '400억 사기 혐의' 서울레저 前 회장 사건 파기환송
4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상종(61)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는 피해자들의 투자 실패로 볼 여지가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8694).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혐의 중 전북상호저축은행 매각 관련 사기 혐의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을 사들인 박모씨는 이미 저축은행 대표를 역임한 경험이 있었던데다 인수 계약전에 은행의 재정상황을 파악해 최종 인수여부를 결정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은행의 재정상황과 부실규모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회장이 은행의 재정상황이나 부실규모에 대해 박씨에게 사실과 다른 구체적 이야기를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저렴한 가격에 은행을 매수해 은행을 정상화한 뒤 지분가치를 높이려다 실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박씨가 착오에 빠져 있었고 이 전 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극적 기망에 의한 사기는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이같은 법리에 따라 파기환송 부분은 제반 정황에 비춰 피해자가 이미 저축은행의 부실규모 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 및 경영권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여 부실규모 등에 관해 착오에 빠져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 전 회장은 2000년대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여 찜질방과 헬스클럽 등 각종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아 유명해졌다. 이 전 회장이 경영하던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를 거느리며 8000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했지만 연쇄 부도를 맞았다. 이 전 회장은 2008년 9월께 잠적했다가 6년 만인 2014년 검거됐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인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속여 72억여원을 받아 빼돌리는 등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2008년 6월 제3자를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그룹 운영에 쓴 혐의도 받는다. 또 전북상호저축은행 부실이 장기화하자 이 사실을 숨기고 은행의 주식과 경영권을 박씨에게 30억원을 받고 넘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회장이 도주한 6년 동안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혐의 중 일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가 400여명, 피해액이 430억에 이르는 큰 규모의 범죄"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서울레저그룹
이세현 기자
2018-06-08
형사일반
[판결] 여중생과 성관계 뒤 3천원… '성매매' 해당되나
여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차비 명목으로 3000원을 건넨 취업준비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을 주긴 했지만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모(24)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소위 '조건만남' 대상을 찾고 있던 김모(14)양에게 모텔과 찜질방에 가고 식사를 사줄 것처럼 유인해 김양을 만났다. 이씨와 김양은 함께 묵을 모텔을 찾다가 김양이 너무 어려 모텔 투숙이 어렵게 되자 공사장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성관계를 마친 뒤 이씨는 김양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차비 명목으로 3000원을 줬다. 검찰은 "편의 등 대가를 제공하고 성을 샀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음료수와 차비 3000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성관계의 대가가 아니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고, 둘의 문자 메시지를 보더라도 대가를 요구하거나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양은 다른 남성들로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지만 이런 사실로 이씨가 김양에게 대가를 줬다고 추론하기 어렵고, 취업준비생인 이씨의 경제 사정 등을 볼 때 이씨가 대가를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할 의도로 김양에게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씨와 김양이 짐찔방과 식사 이야기를 했지만 이는 전날 와서 미리 묵을 장소를 물어보거나, 식사 시간이 다가와 자연스럽게 식사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잠잘 곳과 식사 등을 제공할 것처럼 해 김양을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청법
여중생성매매
성매매대가
조건만남
성매수불인정
이장호
2015-05-04
형사일반
수원지법, 여고생 성추행범 50代 실형 선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3일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고생 등 2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소모(56)씨에게 징역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2고합600). 또 소씨에 대해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 , 고지정보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청소년을 상대로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약 1달 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전에도 사우나 등지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3명의 여성들을 추행해 구속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 절도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소씨는 지난 6월 21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김모(여·17세)양이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를 받고 당일 석방돼 위 사건에 대한 재판이 종결되기도 전인 지난 7월 20일 수원시 장안구의 사우나 여성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박모(여·36)씨의 찜질복 상의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수원)
찜질방
여고생
성추행
준강제추행
아청법
전과
현행범
2012-09-17
형사일반
심야찜질방 미성년자와 동행한 성인이 보호자로 밝혔다면 별도 확인안해도 처벌못해
심야에 미성년자와 찜질방에 입장한 성인이 자신을 보호자로 밝혔으면 찜질방이 별도의 보호자확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찜질방 주인 김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206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등은 유해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2:00~05:00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여기서의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해 동행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찜질방 종업원이 오빠행세하는 성명불상남을 청소년들의 보호자로 오인해 입장시킨 것은 당시 성명불상남과 청소년들의 외관이나 태도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힘들고, 종업원에게 이들의 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0월 밤 12시께 자신이 운영하던 찜질방에 찾아온 여중생 2명과 이들의 오빠를 별의심없이 입장시켰다. 그러나 알고보니 이들은 인터넷 채팅방에서 처음 만난 사이었던 것. 여중생 정양과 이양이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벙개'로 만난 A씨에게 "갈곳이 없다"고 하자 A씨가 이들을 찜질방으로 데려온 것이었다. 종업원은 오빠라는 말을 믿고 이들을 입장시켰지만 단속에 걸렸다. 1·2심은 그러나 "A씨가 보호자라고 한 이상 종업원이 객관적으로 의심할만한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의 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찜질방
심야찜질방
미성년자
보호자
류인하 기자
2009-04-08
형사일반
집유전력자 유예기간 경과해도 선고유예 안돼
범죄가 가벼워 선고유예를 할 사안이라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면 비록 집행유예기간을 사고없이 무사히 넘겼더라도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59조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나모(56·목수)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405)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고유예가 주로 범정이 경미한 초범자의 갱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이고,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 또는 발각된 경우 선고유예의 실효사유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법 제59조1항 단행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됐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나씨는 2005년 부산의 한 찜질방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다른 건설업자들과 함께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찜질방을 경락받은 신모씨에게 영업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신씨가 지난해 3월 내부공사를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자 상복을 입고 카운터 앞에 서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
선고유예결격사유
집행유예
업무방해
유예기간
형법
정성윤 기자
2008-02-12
형사일반
“주운 휴대폰 전원 꺼놓지 마세요”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찜질방에서 주운 휴대폰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절도)로 기소된 강모씨(62)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2004도5254)에서 지난달 15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주워 주인을 찾아주려는 사람으로서는 카운터에 맡기거나 분실자로부터 연락을 받기 위해 전원을 켜놓는 것이 상식”이라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카운터에 맡기지 않고 오히려 전원을 끈 채 자신의 옷장 속에 넣었다면 통상 이는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는 행동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으며 휴대폰의 가격이 미미하고, 피고인이 20일 전에 신종 휴대폰을 구입했다는 점 등은 피고인이 범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으로 짐작이 가는 사정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만한 사정은 못되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내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정모씨가 두고간 시가 5만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을 주워 전원을 끈 뒤 자신의 옷장 안에 넣은 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찜질방
주운휴대폰
불법영득의사
반환의사
절도
정성윤 기자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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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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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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