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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前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1심서 무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14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와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824). 함께 기소된 김동중 경영지원센터장(부사장)은 증거인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부사장의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바이오로직스 서버와 바이오에피스 서버 등에서 복제 출력된 증거들이 위법 수집됐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증거에 대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5일 같은 재판부가 선고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사건에서 적법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을 언급했다. 앞서 이 회장 등의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수사 당국이 압수한 증거 중 혐의사실과 관련한 것만 선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압수한 일부 증거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서 로직스 서버와 에피스 서버 전자정보 중 관련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그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출력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며 "이 사건에서도 적법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해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및 횡령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책회의 당시 김 대표가 자료 삭제에 동의했다는 점과 증거인멸 교사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된 증거에 해당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횡령 혐의와 관련해) 차액 계산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차액 보상을 통해 임직원 간 형평을 맞추려 한 점 등 차액 보상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대표 등의 횡령의 고의 및 불법의 영득 의사를 가지고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동중 부사장의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김 부사장은 로직스 임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피스 임직원들에게도 삭제를 지시해 임직원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와 휴대전화 메시지 등 로직스 회계부정 의혹들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삭제하게 한 사안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삭제·은닉된 자료의 양, 로직스 경영지원센터장으로서 증거인멸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와 김 부사장은 2016년 11월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회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고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 각각 36억 원, 1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을 은폐하고자 그룹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횡령
분식회계
김태한
위법수집증거
전자정보
한수현 기자
2024-02-14
형사일반
[판결] '이스타항공사 횡령·배임'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93). 이스타항공사의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 씨는 징역 3년 6개월이,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0월 이스타항공사를 지주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와 새만금관광개발의 주식을 이 전 의원의 자녀들이 주식 전부를 보유한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사 계열사에 총 438억여 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이스타항공사가 다른 계열사에 부담하고 있던 188억 원의 채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조기에 상환하고, 실질적인 채무액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변제해 이스타항공사에 차액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사의 자금 53억여 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한 자녀의 차량과 오피스텔 비용 용도 등으로 소비한 혐의도 있다. 앞서 1, 2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조기상환에 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며 업무상 배임으로만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약 56억 원을 조기 상환에 따른 이스타항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의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 전 의원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2022년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서류전형과 면접 등 이스타항공사의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재차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이스타항공사의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상직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이용경 기자
2023-04-27
형사일반
[판결] 담보부동산 매매가 부풀려 사기대출… 이득액은 ‘대출액 전부’로 봐야
담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사기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의 이득액은 대출금 전부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56)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9772). 재판부는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해 이뤄졌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면서 "이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씨는 16억 5000만원을 주고 산 토지를 매매대금을 26억 5000만원으로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했는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며 "이와 달리 대출금 전액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을 경우 대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이득액으로 계산한 원심 판단에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12년 5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2만5146㎡(약 7000평)의 땅을 이모씨로부터 16억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임씨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위해 매매계약서를 26억 5000만원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씨는 이를 승낙했다. 임씨는 이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김모씨 등 2명을 시켜 지역농협에 대출신청을 해 15억 90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기소됐다. 임씨는 또 토지소유권을 김씨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대출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가 아닌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았을 것"이라며 "편취금액은 대출금 15억 9000만원과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대출가능금액인 11억 9518만원의 차액인 3억 9482만원으로 봐야한다"며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가 아닌 형법상 사기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사기죄
부동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9-05-02
형사일반
[판결] 'SRT 공사비리' 두산 현장소장, 5번 재판 끝에 실형 확정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현장소장에게 5번의 재판 끝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7)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3629). 함씨는 2015년 1~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 SRT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인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계약한 공사구간에서 계약과 달리 시공단가가 이보다 싼 일반발파 공법으로 시공한 뒤 하도급·감리·설계업체 임직원들과 짜고 허위로 내역서를 작성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16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함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으나 "공사를 통해 두산 컨소시엄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은 슈퍼웨지 공법으로 산정된 공사대금에서 실제 지출된 공사대금의 차액인데, 정확한 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이 없다"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 초반부를 제외하고 계약한 슈퍼웨지 공법대로 시공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공사대금 중 일부가 아니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기성금 전부라고 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환송후 항소심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 형량을 높여 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은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제시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따라 함씨의 기망행위로 두산 컨소시엄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전부가 편취액에 해당하고, 두산 컨소시엄이 취득한 이득액 또한 기성금 전부라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면서 판결을 확정했다.
SRT
비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이세현 기자
2018-11-20
형사일반
[판결] 공사 초반부 제외하고 계약한 공법대로 시공 않았다면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업체가 공사 초반부를 제외하고는 계약한 특수공법대로 시공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공사대금 중 일부가 아닌 기성금 전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7)씨에게 징역 4년,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박모(50)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1196). 함씨 등은 2015년 1~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 SRT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인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계약한 공사구간에서 계약과 달리 시공단가가 이보다 싼 일반발파 공법으로 시공한 뒤 하도급·감리·설계업체 임직원들과 짜고 허위로 내역서를 작성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16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공단 부장인 박씨는 이 과정에서 함씨로부터 현금과 차량 등 5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며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돼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이 두산 컴소시엄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구간을 시공단가가 5~6배나 비싼 슈퍼웨지 공법으로만 시공하도록 약정한 것은 공사구간 인근에 주민들에 거주하고 있어 안전상의 우려 및 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고려했기 때문인데도,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 구간에서의 발파로 인해 8번이나 화약발파를 문제삼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이 구간을 담당했던 두산건설 직원들은 처음에는 슈퍼웨지 작업을 조금했으나 나중에는 대부분 화약발파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고, 슈퍼웨지 작업은 거의 시늉이나 내는 정도였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보면 실제로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한 기간은 공사 시작 후 초반 일부에 불과해 보인다"며 "슈퍼웨지 공사 계약 구간 중 상당 부분을 계약 취지에 반하는 형태로 공사를 한 후 마치 계약대로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공단을 기망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이같은 기망행위로 지급받은 기성금 전부가 편취액에 해당하고 두산 컨소시엄이 취득한 이득액 또한 피해자인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기성금 전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부분에 관해 두산 컨소시엄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이 슈퍼웨지 공법으로 산정된 공사대금과 실제 굴착공사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의 액수 미상의 차액임을 전제로 두산 컨소시엄이 얻은 이득액이 168억원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함씨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5000만원, 공사팀장 최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200만원, 박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억원 등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다. 그러나 "공사를 통해 두산 컨소시엄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은 슈퍼웨지 공법으로 산정된 공사대금에서 실제 지출된 공사대금의 차액인데 정확한 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이 없다"며 "이득액이 산정되지 않은 이상 형법상 단순 사기죄로 의율이 가능할 뿐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의율할 수 없다"며 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일부 감형했다.
고속철도
공사대금
이세현 기자
2018-04-18
형사일반
[판결] '여대생 청부살인' 류원기 前 영남제분 회장, 징역형 확정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이자 부인인 윤길자(72)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원기(70) 전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업무상 횡령과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15129). 류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박병우(58)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윤씨는 지난 2002년 당시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7~2013년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아 수감생활을 피해 특혜 논란을 빚었다. 류 전 회장은 부인인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박 교수에게 부탁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고 대가로 1만 달러를 준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류 전 회장은 또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150억여원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류 전 회장과 박 교수가 허위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류 회장에게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2년, 박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류 회장의 횡령·배임죄는 윤씨와 관련이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교수에 대해서는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으로, 박 교수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며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허위진단서
업무상횡령
류원기
박병우
이세현 기자
2017-11-09
형사일반
[판결] 장갑차 부품값 13억 '꿀꺽'… 방산업체 직원, 1심서 징역 4년
장갑차 부품의 납품단가를 부풀려 협력업체에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위산업체 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A사 직원 박모(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6고합447). 공범인 협력업체 B사 직원 이모(39)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사 직원 이모(5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A사 구매부 차장으로 일하며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해 7년 가까이 13억2000만원을 가로챘다"며 "허위의 발주서를 쓰거나 거짓 거래명세표 등을 발급받는 등 치밀하고 교묘하게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피해자인 A사에 피해금액을 갚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그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범 이씨 등에 대해서는 박씨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사에서 장갑차와 곡사포, 함포 등 각종 무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 구매를 담당한 박씨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씨 등 협력업체 직원들과 짜고 납품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13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사의 이씨는 2010년 8월~2016년 2월 총 5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C사의 이씨는 2014년 9월~2015년 1월 부품의 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B사에 지급한 뒤 차액 38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업무상횡령
사기
장갑차부품값
방위산업체
이순규 기자
2016-10-17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대포통장 모집책은 물론 중간거래상도 처벌"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제3자에게 넘겨주는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예금통장이나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3일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개인과 법인 명의 통장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판매한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004)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된 통장과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는 양도인의 의사에 의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말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이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의 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모씨는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명의자들의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처분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고, 정씨는 김씨로부터 접근매체 전부를 제공받고 그에 따른 대가까지 지급했으므로 정씨는 김씨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대포통장 모집책 김모씨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통장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10만~20만원의 차액을 붙여 되팔다가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정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기죄를 인정하면서도 "모집책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넘겨받은 행위는 처분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은 것으로, 양도·양수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포통장 명의자로부터 통장을 넘겨받은 모집책 뿐만 아니라 중간거래상들에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
대포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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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거래상
좌영길 기자
2013-08-2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부풀린 가격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실제 할인가로 수정은
의약품을 할인해서 팔면서 원래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나중에 할인해준 실제가격으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에서 정한 수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거래의 실질과 부합한다고 해도 구 조세범처벌법이 금지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2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아벡스제약 대표이사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1516)에서 무죄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거래처에 의약품을 25~65%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에는 정상 단가에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할인해 준 금액은 별도로 외상채권으로 장부에 기재했다"며 "그후 이씨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단가차액'이란 명목으로 외상채권을 감액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씨가 다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씨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그만큼 매출액을 감소시킴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은 수정세금계산서가 약품 단가를 할인해 공급한 거래의 실질과 부합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판결했다"며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허위신고를 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세포탈
부가세
한국아벡스제약
의약품할인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허위신고
과세표준
신소영 기자
2012-10-09
기업법무
형사일반
'특가법' 적용하려면 배임액 구체적 산정해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죄로 처벌하는 경우 배임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표준감가상각 기준을 반영한 가액이 아닌 실제 시장거래가격이 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상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특경가법은 배임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D염색공단 소유 화물차량 21대를 시장 가격보다 싸게 팔아넘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된 공단 이사장 함모(72)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220)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경가법상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 구성요건의 일부로 돼있고 그에 따라 형별도 가중되는 만큼 그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경가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D염색공단의 화물차량 21대의 각 취득가액에 한국보험개발원이 만든 차량의 경과기간별 표준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해 산정한 가액을 차량의 시가로 보고 합계 7억여원이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표준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해 산정한 가액은 일률적으로 감가상각을 할 경우의 장부가액을 나타내는 것일 뿐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가액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92년부터 2009년까지 D염색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함씨는 공단의 유연탄 운송비 등을 허위계상해 차액을 횡령하고 공단소유 화물차량 21대를 14회에 걸쳐 특정 업체에 적정 시장가격인 1억3000여만원보다 싼 가격인 3800여만원에 팔아넘겨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감가상각
범죄구성요건
재산상이익
배임가액
배임죄
특가법
시장거래가
좌영길 기자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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