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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 해당"
대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2심은 이들이 폐기한 자료는 초본(초안)에 불과한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에 대한 수정·보완 등을 지시했기 때문에 결재가 없었다고 판단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통령이 회의록이 담긴 문서관리카드를 열람하고 전자서명까지 했다면 이는 대통령 결재가 있었던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9296).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 2~4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당시 회의록을 작성한 뒤,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으로 '문서관리카드'를 생성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hwp'라는 제목의 파일을 첨부해 결재를 상신했다. 노 전 대통령은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회의록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한 뒤 '문서처리' 항목을 선택해 '열람' 항목을 눌렀고, 문서관리카드에는 노 전 대통령의 전자서명과 처리일자가 표시됐다. 노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회의록 파일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보고서의견-남북정상녹취록.hwp' 파일을 작성해 문서관리카드에 첨부했다. 해당 문서관리카드는 조 전 비서관에게 전달됐고, 조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종료처리' 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2008년 1월 20일 문서관리카드를 '계속검토'로 처리했다. 이후 e지원시스템의 메인테이블에서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정보가 삭제됐다. 한편 정문헌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8월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여야 공방 끝에 이듬해 7월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련 기록물을 열람하기로 합의했지만,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공모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문서관리카드를 무단으로 파기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대통령기록물이 공문서의 성격을 띠는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뤄져야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즉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열람' 버튼을 눌러 전자서명을 했기 때문에 결재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했을 때 결재를 한 것이고, 이에 따라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는 결재권자가 서명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지시사항, 결재의 대상이 된 문서의 종류와 특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업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 회의록은 개최된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서 이루어진 발언 내용 등 객관적인 정보를 담은 문서로서 이에 대한 결재의사는 그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하는 의사로 봐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문서처리' 및 '열람' 명령을 선택해 전자문자서명 및 처리일자가 생성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노 전 대통령이 서명 생성 과정에서 '대화의 내용을 한자 한자 정확하게 확인하고,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한 뒤 e지원시스템에 등재해, 해당 분야 책임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정이 결재의사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라거나, 정식의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등이 포함된다"며 "회의록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노 전 대통령이 결재의 의사로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고, 첨부된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노 전 대통령이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이 되긴 했지만, 수정·보완을 지시했으므로 완성본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을 때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은 초본임이 명백하고, 문서관리카드는 결재가 예정돼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이 사건 회의록을 다듬어 정확하고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달라는 의견을 낸 것 뿐이므로 문서관리카드와 그에 첨부된 회의록 파일을 공문서로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통령기록물
회의록
조명균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백종천
손현수 기자
2020-12-10
선거·정치
형사일반
변양균,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상대 소송 패소(종합)
변양균 전 참여정부 대통령 정책실장이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11일 변 전 실장이 "허위진술로 기소돼 명예가 훼손됐으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63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동시에 다른 사람의 범죄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해 다른 사람이 구속 기소되고 무죄의 판결을 받았다 해도, 그 진술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 남용이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 전 실장이 알선수재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이는 돈을 줬다는 김 전 회장 등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변 전 실장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진술은 믿기 어려운데 그 밖에 변 전 실장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 전 실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정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형사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에게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지만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변 전 실장은 "김 전 회장의 허위 진술로 알선수재죄로 기소되는 등 명예가 훼손됐다"며 3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1월 냈다.
명예훼손
알선수재
허위진술
쌍용그룹
김석원회장
변양균
신소영 기자
2013-01-11
금융·보험
선거·정치
형사일반
'부산저축銀 불법자금' 서갑원 전 의원 무죄 확정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50)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양(60·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2도872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입증이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 전라남도 곡성군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김 부회장을 만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김 부회장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금품이 제공된 날 서 전 의원이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도 "금품이 제공된 시점에 두 사람이 만났다거나 전화 연락을 했다는 등 서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서 전 의원은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부산저축은행
서갑원의원
박연차
불법정치자금
정치자금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13
금융·보험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銀 불법자금' 서갑원 전 의원 2심도 무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50) 전 민주당 의원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29일 김양(60·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873)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이 제공된 시점에 두 사람이 만났다거나 전화 연락을 했다는 등 서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 전라남도 곡성군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김 부회장을 만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김 부회장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금품이 제공된 날 서 전 의원이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서 전 의원은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서갑원
민주당의원
부산저축은행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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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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