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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한진해운 前 회장, 실형 확정
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거절당했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56)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4억9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8443). 최 전 회장은 2016년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대한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두 딸과 함께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진해운은 같은 해 6월 채권단이 추가지원을 거절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끝에 파산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 실사 기관이던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거절당했고, 산업은행이 요구한 자구안을 이행할 수 없어 곧 손을 들 것 같다'는 내용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입수했다고 봤다. 1,2심은 "피고인이 주식을 처분한 이후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공시하자 주가가 급락한 변동 추이를 보면 옛 사주인 피고인이 일반투자자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및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인정한 추징금 5억300여만원은 2심에서 4억9000여만원으로 감액됐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진해운
주식
이세현 기자
2018-10-29
형사일반
[판결] 조희팔 은닉재산 빼돌린 채권단 대표 등 실형 확정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해준 조력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기 피해변제 명목으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을 운영하면서 자금을 사적으로 쓴 일당에게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654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씨(48)와 김모씨(57)에게도 징역 6년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은 곽씨와 김씨에게 각각 13억5000만원과 1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고철업자인 현씨는 조씨의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고철수입 투자계약 명목으로 넘겨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는 이 돈으로 조씨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는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검찰 공무원 오모씨에게 15억8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현씨가 재판과정에서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710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곽씨와 김씨는 2008년 11월 조씨 측근들에게서 재산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배분하겠다는 명목으로 채권단을 조직한 뒤 채권단 자금 6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현씨 등이 조씨의 은닉재산 일부를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채권단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곽씨에게 징역 8년을,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현씨 등은 조씨 사건 재수사를 계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의 은닉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들의 혐의점을 찾아냈다.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2조50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는 2008년 12월 중국으로 도피한 뒤 2011년 12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씨가 살아있다는 의혹이 거듭 불거졌고 검찰은 조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희팔
사기범조희팔
도피자금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특가법
횡령
배임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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