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채무불이행
검색한 결과
1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자동차… 임의처분해도 배임죄 아니다"
채무자가 채권자 의사와 무관하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와 다른 취지의 기존 판례는 모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8682). A 씨는 2016년 6월 미납대금 채무와 관련해 B 사에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했다. 이에따라 A 씨는 B 사에 해당 자동차에 대해 등록명의를 이전해야 했지만, 2017년 3월경 제3자에게 245만원에 자동차를 임의로 매도했다. A 씨는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 사에 그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1,2심은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인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한 종래 대법원 판례(89도350)를 근거로 A 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환송했다. A 씨가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B 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해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의무는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A 씨 자신의 사무일 뿐이지, B 사와의 신임관계에 근거해 B 사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도 마찬가지이므로, 자동차 등에 관해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타인에게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종래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로,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아닌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민사적 채무불이행 행위를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이 판결을 통해 양도담보설정계약 불이행에 대한 형사적 책임(배임죄 성립여부)에 관한 정합성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임의처분
양도담보
배임
박수연 기자
2022-12-22
형사일반
[판결] 차주(借主)의 신용상태 알아 변제불능 예상할 수 있었다면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고 반환받기로 하는 소비대차(消費貸借) 계약에서 채무불이행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할 때에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주(빌려주는 사람)가 차주(빌리는 사람)의 신용 상태를 알아 변제불능을 예상할 수 있었고, 차주가 변제능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7942). 차주가 변제능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 말하지도 않아 A씨는 2015년 2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융통할 곳이 없는데 20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인 2월 말까지 갚겠다"고 말한 다음 돈을 송금받아 이를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월 수입이 200만원이 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데다 3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다른 채무까지 있어 B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씨에게 갚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돈을 빌릴 당시 A씨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자력 부족으로 차용금을 2015년 2월 말까지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차용을 감행해 변제불능의 위험을 용인했으므로 A씨에게는 사기죄에 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A씨는 B씨를 기망해 2000만원을 편취했는데 그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대주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 있었다고 단정 못해 이어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해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나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해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해 대주를 기망했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당시 다른 채무가 있었지만 전액에 대해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독촉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고 차용일 이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이는 차용일 후의 일이고 추가 대출 사실만으로 그 당시 A씨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차용금 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2017년 4월 B씨의 변제독촉으로 비로소 변제기에 도래했고 이후 A씨의 채무불이행은 실직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라는 사후적 사정변경 때문으로 볼 수 있어 차용 당시 A씨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데다, A씨는 실직 이후 경제사정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차용일부터 1년 10개월 후이므로 차용 당시 변제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럼에도 차용을 감행해 변제불능의 위험을 용인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설령 A씨가 변제불능의 위험을 인식·용인했다고 보더라도 B씨에게 '돈을 융통할 곳이 없다'며 신용부족 상태를 미리 고지한 이상 B씨가 변제불능의 위험성에 대해 기망을 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제불능
차주
소비대차
채무불이행
박수연
2021-09-22
형사일반
[판결] '회삿돈 횡령' 이장석 前 히어로즈 대표, 항소심서도 실형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사기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원심에 비해 형량이 6개월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8노619).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변제했더라도 피해금이 굉장히 거액"이라며 "마치 개인금고처럼 회삿돈을 사용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에 대해 비난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기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은 2008년께 프로야구단 서울히어로즈의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 등은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또 회사 정관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받아내 회사에 17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데 쓰라며 회삿돈 2억원을 빌려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사기
손현수 기자
2018-09-19
형사일반
[판결](단독) “산후조리원 직원도 산모 입원실 무단출입 못한다"
산후조리원 원장이나 직원이라도 산모 동의 없이 입원실에 들어가면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황모(60)씨가 운영하는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던 A씨는 2015년 6월 자신의 모유를 유축해 젖병에 담아 조리원 직원에게 건넸다. 직원은 이 젖병과 이전에 받아둔 젖병 등 2개를 신생아실 냉장고에 보관했다. 그런데 이튿날 이 젖병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A씨가 자신이 유축한 모유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A씨는 조리원 측에 항의하며 젖병 2개를 받아온 다음 임산부들이 모이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다른 사람의 모유를 아기에게 먹이려는 조리원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다만 그 조리원이 어느 곳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조리원 측도 대응에 나섰다. 황씨는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직원에게 A씨가 가져간 젖병을 찾아오라며 A씨가 입원실 문을 잠그고 자리를 비운 사이 보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갖고 오도록 지시했다. 그러다 방실침입 교사 및 권리행사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재판과정에서 "산후조리원 임직원들은 조리원 내 입원실 및 집기 등의 관리책임자로서 입소자 입원실에 자유로이 출입이 가능하므로 방실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황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1,2심 재판부는 "A씨는 조리원 측과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입원실을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입원실은 A씨가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한다"며 "조리원 직원이 산모 및 신생아의 관리나 입원실의 청소 등을 위해 입원실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방실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아야 적법하므로 황씨 등의 행위는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젖병 2개를 무단탈취한 것이므로 A씨에게 젖병에 대한 점유권원이 없다'는 황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A씨는 조리원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조리원이 제공하는 분유, 젖병, 기저귀 등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A씨는 조리원 이용계약에 따라 산후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젖병을 가져온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리원측의 자력에 의한 탈취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황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방실침입 교사 및 권리행사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6256).
권리행사방해죄
산후조리원
방실침입죄
이세현 기자
2018-05-10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돈 못 갚으면 주기로 한 부동산 딴 사람에게 팔아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를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한 대물변제예약을 하고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물변제예약 후 부동산을 처분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자를 배임죄로 처벌해 온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1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상고심(☞ 2014도3363)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물변제예약을 한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재판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라면 타인에게 이익이 돼 타인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대물변제예약은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기의 사무"라며 "대물변제예약에 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예약완결권이 행사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갚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야 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채무자의 배신으로 대물변제예약에서 정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관리 처분은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기 사무 부동산 넘어가도 금전적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 반면 양창수·신영철·민일영·김용덕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종래 대법원은 매매, 담보권설정 등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인 경우에도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왔고, 같은 전제에서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근저당권설정 등에 대해서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해 왔다"며 "대물변제예약의 경우에도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서는 부동산 이중매매 등의 사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다수의견은 담보계약에 기초한 당사자 간의 신임관계에도 배임죄에 의해 보호돼야 할 법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도외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씨는 2008년 10월 피해자 A씨에게 3억원을 빌리면서 이를 갚지 못하면 모친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했다. 권씨는 지난해 2월 자신 앞으로 토지와 건물에 관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해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권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위험이 있고,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구별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며 "배임죄의 해석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판결은 담보 목적의 대물변제예약에 한정해 판단한 것이고, 부동산 이중매매나 이중저당의 배임죄에 관해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예약완결권
타인의사무
배임죄
대물변제예약
부동산담보
신소영 기자
2014-08-21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부업체, 지급보증 수수료 장사했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등록된 은행이 아닌 일반 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지급보증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했다면 보험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보증보험업을 한 혐의(보험업법 위반)로 기소된 A대부업체 부장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35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허가없이 보험업을 하면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의 해당 여부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 없이 그 실체나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증보험은 피보험자와 법률관계를 맺은 보험계약자와 채무불이행 때문에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한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보증보험과 지급보증 모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자로부터 보험료나 수수료를 받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구조도 유사하므로 그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는 대부업체에 불과할 뿐,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데도 금융보험업을 한 것은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임에도 지급보증서 발급 및 대가수수 행위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과 유사하고 보험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중시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체인 A사의 부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2009년 9월 채권자 김모씨와 채무자 B사가 체결한 5억원 채무에 대해 발생할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3%의 수수료를 받는 등 총 226회에 걸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1억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부수업무의 하나로 지급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은행이 발급하는 지급보증서는 김씨가 발급한 지급보증서와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며 "A사의 영업을 보험업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무죄판결했다.
보증보험업
지급보증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원회
대부업체
좌영길 기자
2013-05-06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문진·채뇨 등 건강검진도 의료행위 해당"
문진, 신체 계측, 채뇨 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검진자의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하는 건강검진은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의사의 감독 없이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채혈은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2010도179596)보다 의료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환자들도 의사의 감독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에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위탁계약을 맺고 의사의 감독 없이 간호사들에게 소변검사와 혈당 측정 등을 하게 하고 건강진단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15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J의원 설립자 이모(44)씨와 이사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964)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의원은 피검진자들을 상대로 문진, 각종 신체계측, 채뇨, 채혈 등을 한 후 소변과 혈액 등의 수치를 대비해 신체 부위의 이상 유무 내지 건강상태를 알 수 있도록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했다"며 "보험회사가 그 결과를 근거로 보험가입을 승낙한다면 피검진자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고,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를 통해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사가 행하지 않아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뢰한 피검진자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의사 없이 의료행위인 건강검진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했다면 이를 포괄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J의원을 설립해 사실상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 의사의 명의만 빌려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위탁 계약을 맺었다. 간호사 관리업무를 맡았던 박씨는 2005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보험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J의원이 고용한 전국 각지의 방문간호사들에게 연락해 방문검진을 하도록 했고, 간호사들이 보낸 문진, 채뇨 등을 통해 검사를 한 후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 보험회사에 통보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형사판결이기는 하지만 의사가 건강검진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환자는 건강검진 기관에 채무불이행책임 등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혈
의료행위
건강검진
의사감독
방문검진
사실상진료행위
보험사
위탁계약
좌영길 기자
2012-06-05
형사일반
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처벌 못해
동산(動産) 매도인의 이중매매는 부동산 이중매매와는 달리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 이후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파는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었다. 이번 판결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민사분쟁에서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도록 해 형벌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배임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데에 판결 의의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일 자신 소유의 인쇄기를 이중매매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박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047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상대방의 사무라고 볼 수 없고, 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 보전 혹은 관리에 협력할 의무가 없으므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산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도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데 그칠 뿐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대희·차한성·양창수·신영철·민일영 등 대법관 5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계약상 채무의 이행이 자기 사무의 처리라는 성격과 동시에 타인의 재산 관리·보전에 협력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면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신임관계는 형벌법규에 의한 제재를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법익이라는 점에서 배임죄 처벌의 당위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자신소유의 인쇄기 한대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류모씨의 회사에 보관해 놓고 2005년4월께 피해자 최모씨에게 1억3,500만원에 팔기로 계약했다. 이후 박씨는 최씨에게 계약금 등을 주면 잔금을 내기 전에 인쇄기를 미리 주겠다고 약속하고 세 차례에 걸쳐 총 4,3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박씨는 인쇄기를 넘기지 않고 오히려 인쇄기를 보관하고 있던 류씨와 같은해 7월 인쇄기 매매계약을 체결해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박씨가 최씨에게 잔금 지급 전에도 인쇄기를 주겠다고 한 것은 최씨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호의적으로 한 말에 불과해 박씨에게는 인쇄기를 선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서 "인쇄기를 최씨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어 박씨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산이중매매
배임죄
타인의사무
채무불이행
배임죄주체
정수정 기자
2011-01-21
금융·보험
형사일반
여러 대부업체에서 연이어 대출, 사기 아니다
다른 대부업체에 채무가 있음에도 다시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사기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리드코프와 대출거래를 해오던 임모(26)씨는 2008년10월 연이율 42%, 만기 2012년으로 해서 600만원을 대출받기로 했다. 당시 임씨는 다른 금융업체인 러쉬앤캐쉬에서 연이율 49%로 6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과 월급액수 등을 리드코프 담당자에게 말했다. 임씨는 리드코프에 러쉬앤캐쉬에 대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기로 약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 직장에서 해고까지 당하는 처지가 됐다. 2차례 이자를 지급한 것 외에는 계속 연체를 하게 된 임씨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됐다.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1,200만원에 이르고 매월 이자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월급인 180만원의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죄)로 기소된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243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드코프는 신용조회를 통해 임씨의 경제적 자력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대출에 이르게 됐다"며 "임씨가 600만원을 대출받을 당시 리드코프 담당자에게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해 허위진술을 했다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기죄에 있어서 사후에 상대방에게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기망행위를 해 상대방을 속였다는 평가를 할 수는 없다"며 "임씨에게 다른 금융업체에 대한 상환조건의 미이행 및 이자연체라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정도를 넘어서서 사기죄에 이를 정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
대출
변제능력
사기죄
채무불이행
기망행위
러쉬앤캐쉬
리드코프
이환춘 기자
2009-09-21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7.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20405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1. 은행조회서에 대하여 회신을 하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2. 부실감사보고서 작성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의 산정방법◇ 1. 관련 법령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주체인 고객이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의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내용에 관하여 정확하고도 충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고, 나아가 금융기관이 갖추어야 할 공신력 및 전문성에 비추어 금융기관이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제3자인 회계법인이 조회한 은행조회서에 대하여 일단 회신하기로 하였다면, 금융기관으로서는 회신을 받은 회계법인이 사실을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하고도 충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부실감사로 인하여 주식을 매수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위와 같은 부실감사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감사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 부실감사사실이 밝혀지고 계속된 하종가를 벗어난 시점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 금융기관이 회계법인으로부터 기업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은행조회서를 송부받아 회신하면서 위 조회서에 기재된 예금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누락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부실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한 원고들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2006다33609 손해배상(기) (사) 일부 파기환송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대출과 경영판단의 원칙◇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회사가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 제625조 제2호, 제622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 한편,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종금사감독규정 제23조 제1항은 “종금사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종금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법 제341조, 제625조 제2호, 제622조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종금사의 이사가 상법 제341조, 제625조 제2호, 제62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취지를 규정한 종금사감독규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007다23081 구상금 등 (아) 상고기각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하는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의 판단방법◇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부동산의 양도나 그에 대한 새로운 담보권의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새로 설정된 담보권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앞서 선순위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그에 기한 등기가 말소되었거나 채권자가 선순위 담보권과 후순위 담보권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선순위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순위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형 사] 2005도5579 의료법위반교사 등 (카) 상고기각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일명 자궁암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질경으로 여자의 질을 열어 자궁경부 내부에 브러쉬를 넣고 돌려 분비물을 채취하는 것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의료법상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의 범위를 넘어 의사가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의료법인 이사장(의사)이 간호사들로 하여금 병원 검진센터에서 의사의 현장감독조차 없이 단독으로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하게 하여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의사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5도6439 업무상배임 (자) 파기환송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행위자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고,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문제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할 임무가 있는 피고인이 경영권 다툼 등을 이유로 고의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약의 상대방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선급금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보증보험회사가 상대방 회사에 대하여 선급보증보험금 및 계약해지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가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및 그 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사안에서, 선급금은 미리 지급한 대가이고 위약금은 그 성질상 손해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각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 상대방 회사가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선급금을 반환한 것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선급금반환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7도4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차) 상고기각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은 경우, 이러한 음주운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인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특 별] 2007두7161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서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의 등급차가 3등급 이상인 경우에 관한 종합판정기준표를 두지 않은 의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서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종합판정기준으로서, ‘2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2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표’ 등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의 조합별로 15개의 종합판정기준표를 두면서도,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이 2급과 5급, 3급과 6급, 2급과 6급 등 그 각 상이등급이 3등급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 관하여는 종합판정기준표를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그에 관한 종합판정기준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 중 중한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끝>
은행조회서
금융기관
부실감사보고서
자기주식취득
대출
선순위담보권
사해행위
의료행위
업무상배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국가유공자
2007-07-27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