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매수해 명의만 본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됐다면 본인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22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한 상고심(2002도1732)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매형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치고 매형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했다면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2·3호의 취지에 비춰볼 때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0년11월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려는 매형으로부터 “자신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매매가 어렵다며 김씨 명의로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책임보험기간이 만료하는 1개월 이내에 명의이전을 한다는 조건으로 자동차를 매수해 등록을 마쳐주었으나 매형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고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자 기소되어 1·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