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지도부 체포에 나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3458).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한 전국철도노조가 대정부 파업을 벌였을 때 민주노총,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지며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배심원들은 대체로 김 전 위원장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5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심리를 진행한 후 2018년 4월 이 조항이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5헌바370·2016헌가7).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수색영장 없이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할 수 없다"며 "경찰관들이 집행하고 있던 직무는 이 사건 체포영장의 체포대상자들을 발견하기 위해 타인의 건조물인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하기에 앞서 별도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위원장 등과 함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등 노조 관계자 12명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2018도19629). 대법원은 또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2심에서 항소 기각된 노조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