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며 최 전 의원의 사진이 걸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민수(27)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다섯번의 재판끝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재상고심에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9299).
김씨는 2016년 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 등의 문구와 최 의원의 사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가 기소됐다. 당시 경제부총리이던 최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개진에 불과하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환송후 항소심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후보자의 공천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해,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쳐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상고 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