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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빼돌리고 사전선거운동 한 배대윤 전 청송군수 유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횡령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대윤(61) 전 청송군수에 대한 상고심(2008도975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수가 집행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등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고 축·조의금 등 시책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경비는 일체 집행이 금지된다"며 "피고인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재경, 재구 청송향우회, 행정자치부 경북출신 공무원모임 등에 참석해 회비나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하거나 식사비로 사용한 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본래용도를 벗어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행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배 전 군수는 지난 2004년5월 청송군이 발주한 월막교 교량공사 업자들로부터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정모씨에게 7,000만원의 뇌물을 주도록 하고, 2004년12월부터 2006년6월 사이에 업무추진비 1,79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군예산으로 구입한 400만원 상당의 '꽃돌'을 빼돌리는 등 횡령을 한 혐의와 함께 2007년12월 청송군수 재선거에서 불법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에 벌금300만원을, 2심에서 징역3년6월을 선고받았다.
공금횡령
배대윤
청송군수
업무추진비
사전선거운동
류인하 기자
2009-02-13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신경과민증상있는 수용자 징벌로 다스렸다면 자살에 대한 책임있어
신경과민증상이 있는 수용자를 징벌하던 중 자살했다면 교정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6부(재판장 周京振 부장판사)는 교도소에 복역중 자살한 고모씨의 유족이 "무리한 징벌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됐으니 2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32921)에서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경과민증상을 보인 수용자에 대해 정신과 진료를 시행하고 치료하거나 정신질환자 수용교도소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징벌만으로 신경과민증상이 있는 수용자를 개선시키려한 담당자들의 직무집행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살시도 이후 문제수용자로 지정됐다면 적절한 자살방지조치를 취하고 자살에 사용될 만한 물건을 수용시설에 두지 말았어야 한다"며 "자살시도 후에도 재차 징벌을 집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만큼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2001년5월 구속된 후 대전교도소에 수용됐으나 신경과민 증상으로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7개월동안 4차례 징벌을 받았다. 2001년12월 청송교도소로 이감된 고씨는 사소한 일로 소란을 피워 2차례 징벌을 받았고 2002년4월에는 방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한 후 문제수용자로 지정돼 특별관리를 받아왔으나 결국 자살했다.
신경과민
징벌
자살시도
문제수용자
특별관리
복역중자살
오이석 기자
2003-11-04
선거·정치
형사일반
용산구청장·청송군수 당선무효 확정
6·4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서울 용산구청장과 경북 청송군수 등 기초단체장 2명의 상고가 기각돼 구청장직과 군수직을 각각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林洙 대법관)는 2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과 안의종 경북 청송군수에 대한 상고심(99도1275, 99도5628)에서 성씨와 안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 벌금 1백만원과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죄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도록 한 선거법 규정에 따라 두 사람은 구청장직과 군수직을 상실했다. 성씨는 98년 5월12일 서울 용산구 모식당에서 신문 보급소장 등 3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백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안씨는 98년 5월13일 사조직 책임자를 통해 면책 7명에게 1백만원씩의 금품을 교부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에 따라 98년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단체장은 이들 2명과 김환묵 전 충북 괴산군수, 한영식 전 경기 안성시장, 신중복 전 부산 해운대구청장 등 3명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용산구청장
청송군수
향응제공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김성위
200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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