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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은… 대법원, 재심 개시 확정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올 7월 31일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진실이 가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0년간 복역한 최모(31)씨가 "범인이 아닌데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낸 재심청구를 인용한 원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2015모1894). 재심은 광주고법에서 개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3년 뒤인 2003년 수사기관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살인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의 진술 등을 새로운 증거로 인정해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최씨는 열여섯 살이던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는 욕설을 듣자 택시를 추월해 오토바이를 세우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0년을 선고 받았는데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포기해 결국 형이 확정됐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이후 또 다른 용의자가 진범이라는 첩보가 수사기관에 입수되고 관련 증언도 잇따라 나왔다.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과 최씨에 대한 불법체포와 감금, 강압수사 의혹도 제기됐다. 택시 운행상황을 기록한 '타코미터'등 최씨의 누명을 벗길만한 새로운 증거도 나왔다. 당시 타코미터에는 급정지를 했다는 표시가 없는데 이는 최씨가 택시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 택시기사 유씨가 급정지를 했다는 경찰의 범죄사실을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해 광주고법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약촌오거리택시기사살인사건
태완이법
공소시효폐지
살인죄공소시효
진범
재심개시
홍세미 기자
2015-12-15
형사일반
용의자 사진만 보여주고 범인식별하게 했다면 피해자진술 신빙성 인정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의 사진없이 용의자 사진만 피해자에게 제시해 범인식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이 초동수사 과정에서부터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꼼꼼히 진행하지 않는 수사관행을 지적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4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한 항소심(2007노2847)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정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징역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 만을 제시해 범인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범인의 연령, 인상착의만 간략하게 파악한 후 다른 사람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을 특정하고 피고인의 화상자료만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자 범인이 맞다고 진술했다”며 “비록 탐문과정을 거쳐서 이름까지 특정됐다고 하더라도 경찰로서는 피해자에게 엄격한 범인식별절차를 거쳐 범인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것이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만으로는 높은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때 범인이 복면을 하지 않은 등의 상태에서 20~30분을 같이 있었고, 그 다음날 화상자료를 보고 피고인을 식별했다”며 “피해자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모습, 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보태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절차상의 하자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 진술에도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인 정씨는 지난해 7월 집에 있다가 ‘남편의 마약문제로 온 형사’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찾아오자 문을 열어줬다가 봉변을 당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남편은 범인이 자기 주변사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알아보다가 인상착의가 비슷한 피고인 김씨를 찾아냈다. 경찰은 범행 다음날 피고인을 찾아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사진을 출력해 정씨에게 보여줬고, 정씨는 범인이 맞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김씨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김씨는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았다.
용의자사진
범인식별
특수강도
피해자진술
신빙성
범인식별절차
엄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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