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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술 마시고 운전해 나간 뒤 연락 두절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모텔 앞 차량 발견
술을 먹고 운전해 나간 뒤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모텔 객실로 들어가 진행한 음주측정 결과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변호인 법무법인 지함 서응원, 이지훈, 김유현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4920). 의정부지법, “적법절차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없다” A 씨는 지난해 9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자녀들과 다투고 차를 운전해 집을 나가 근처 모텔로 갔다. A 씨의 자녀 B 씨는 "어머니(A씨)가 술을 마시고 밖에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타고 나갔다"며 112 신고를 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고 A 씨가 투숙한 모텔 주차장에서 A 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관들은 A 씨가 입실한 객실로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자,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인 사실을 밝히고 딸인 B 씨의 신고를 받고 확인 차 왔다고 했다. 그러자 A 씨는 방문을 열었다. 경찰관들은 A 씨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물었고, A 씨는 모텔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다. 이때 방문이 열린 상태에서 A 씨는 신고자인 딸과 전화 통화를 했고, 통화를 마친 후 경찰관들에게 "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경찰관 중 1명은 "술병이 있는지 확인하겠다. 지금 동영상 촬영 중이다"라고 말하면서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A 씨는 "밖에서 술을 먹고 왔고 방 안에서 마시지 않았다"고 재차 말했지만, 객실 안에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가 나왔다. 이후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경찰관들이 A 씨의 동의를 받고 모텔 객실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의사에 반해 증거 수집을 위해 A 씨가 점유하고 있는 모텔 객실에 들어가는 행위는 강제수사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주거지에서 모텔 주차장까지 운전한 후 방에서 쉬고 있었고, 음주측정은 그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시간에 이뤄져 현행범인으로서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영장주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A 씨가 점유하는 모텔 객실에 들어간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경찰관이 이 같은 상황에서 A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해 이뤄졌다면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와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획득된 증거"라고 했다. 또"이 같은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해 수집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등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해 수집된 증거로 그 증거능력이 부정돼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를 변호한 서응원(50·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직접 객실 출입문을 열어줬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위법한 음주측정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다른 기존 하급심 무죄 판결보다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위법수집증거
음주측정
강제수사
영장
한수현 기자
2022-08-25
형사일반
[판결] '여자친구에 식칼 상해 혐의' 3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왜?
말 다툼 끝에 여자친구에게 식칼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배심원과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427).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 B씨와 말 다툼을 벌인 끝에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로 B씨의 목 부위를 10여차례 그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A씨는 겁을 먹은 B씨가 욕실로 도망쳐 문을 잠그자, 식칼을 든 채 욕실로 따라가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사건 당시 경찰에 출석해 "함께 살던 A씨가 식칼로 자신의 목을 몇 번 긁었고, 찌르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로 검찰조사를 거쳐 재판에 이르기까지 A씨로부터 벗어나 욕실로 도망친 경위와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한 진술 등을 여러 차례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출동해 초인종을 누를 때까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다"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B씨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사실상 B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B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믿기 어려워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의사소통이 어려울 만큼 술에 취해 있었고, '경찰서에 가자'는 말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따라 나왔다"며 "B씨의 진술처럼, A씨가 욕실로 도망친 B씨를 따라가 경찰신고 이후에도 수분간 소리를 질렀다면 경찰관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B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B씨 진술에 따라)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의 목을 수차례 그었다면 목 부위에 여러 개의 자상이 생겼어야 하지만, 증거로 제출된 B씨의 목 부위 촬영 사진에 따르면 수십 개의 긁힌 상처가 확인될 뿐"이라며 "112신고 접수 당시 상황과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정황에 비춰 식칼에서는 B씨의 유전자만이 검출됐을 뿐 A씨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원인에 의해 B씨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B씨가 신청한 배상명령 또한 이유가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특수상해
특수협박
식칼
여자친구
상해
이용경 기자
2021-09-29
형사일반
'트위터' 국정원 직원, "윤석열 검사님 너무 무서워서…"
'대선·정치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검찰 조사단계에서 겁을 먹어 경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2013고합577)에 증인으로 나선 김모씨는 검찰 질문에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전날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국정원 직원 김모씨도 공판 내내 '모르쇠'로 일관하며 무의미한 답변을 이어갔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이 이틀 연속 답변을 회피하며 사실상 검찰 신문을 거부하자 재판부도 "간단히 답하라"고 재촉하며 피로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 당시 "매일 사무실로 출근해 전자우편을 통해 이슈와 논지를 전달받았다"며 "진급도 잘 안시켜주더니 말년에 이런 일로 문제가 돼 어머니도 생각나고 마음이 초조하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이 간단한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도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검찰 조서에 나온 진술을 다시 확인하는 검찰의 질문에도 "그런 말을 했을리가 없다"며 조서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씨는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를 언급하며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조사받을 때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윤 검사님이 와서 '너네 무조건 진술해야지 살 수 있다'고 말해 경황이 없었다"며 "사지가 떨려서 지금 질문하시는 검사님(박형철 대전고검 검사)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진술조서에 서명까지 했을텐데 법정에서 번복한다.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등 김씨의 태도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김씨는 "30여년간 처자식 호의호식 한 번 못시켜주다가 가족들 앞에서 체포돼 끌려와, 그동안 쌓아온 것이 모두 무너졌다"며 "아직까지 초인종 소리에 깜짝 깜짝 놀라는 등 모든 진술 내용을 일일이 기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4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파트장 장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정원
트위터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공판
진술
홍세미 기자
2014-03-18
형사일반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만 눌러도 주거침입죄?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른 것은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13고단408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아파트 1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현관문 앞까지 올라간 다음, 그 곳에서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여러번 누르고,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미리 준비한 하얀색 면장갑을 끼고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5회 가량 눌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이전에도 주거침입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주거침입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맞추기 위해 5번 눌러본 혐의로 기소됐다.
주거침입죄
주거침입기수
아파트현관문비밀번호
주거침입
아파트침입
홍세미 기자
2013-09-05
형사일반
시끄럽다고 옆집 찾아가 두살배기 발로 찬 40대
시끄럽다고 매일 옆집을 찾아가 욕설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두살배기와 네살배기 아기를 발로 걷어차고 아기 엄마를 마구 때린 4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에 살던 A(43·여)씨는 지난 2월 끔찍한 일을 당했다. 저녁 무렵 옆집에 사는 B(48)씨가 찾아와 주먹을 휘두르고 두 살과 네살에 불과한 어린 두 딸의 얼굴까지 발로 걷어차며 행패를 부린 것이다. B씨는 평소에도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며 매일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찼다. 어떤 날은 1분에 한번씩 초인종을 누르며 괴롭히기로 했다. B씨는 꼭 A씨의 남편이 출근해 A씨와 두 딸 등 여자끼리만 집에 있을 때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이날도 B씨는 A씨의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찾아왔다. A씨는 '참고만 있어 될 일이 아니다' 싶어 문을 열고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자 B씨는 갑자기 격분해 A씨의 얼굴에 주먹 세례를 퍼부었다. 엄마 옆에 서 있던 두 딸의 얼굴도 발로 걷어차는 잔인함까지 보였다. 이웃들이 나와 말렸지만 B씨는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애들을 더 때려야 했는데 못 때린 게 아쉽다"며 씩씩거렸고, 조사과정에서도 비웃음으로 일관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B씨는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나청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지난 9일 B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13고단542).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석방될 경우 다시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더 큰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소음
네살배기
폭행
옆집
초인종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12
금융·보험
형사일반
사고 경위 속여 보험금 수령했더라도
고의로 다친 것이 아니라면 사고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원룸에서 혼자 살던 윤모(44)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 친구를 방으로 불러 맥주를 마시고 취해 함께 잠들었다. 그날 밤 새벽 1시,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남편이 소리치며 초인종을 눌렀다. 윤씨는 이성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잠든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험한 꼴을 당할까 두려워 부엌 창문으로 빠져나가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있다가 2층 높이에서 추락해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 남편에게는 들키지 않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려던 윤씨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말했다간 조사 과정에서 그날 밤 일이 남편 귀에 들어갈 것 같았다. 동네가 좁은 탓에 '외간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라더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까 두렵기도 했다. 결국, 윤씨는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조수석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비탈길에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000여만원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 단독 김헌범 판사는 23일 사고 원인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해 사기죄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2012고단1467).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속이는 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와 처분행위가 인정돼야 하는데 윤씨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사고경위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윤씨가 보험회사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보험약관에서는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사고가 생긴 때에만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 거절의 사유가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윤씨가 사고경위를 허위로 기재했지만 보험사고인 상해 자체는 고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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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사기죄
보험금지급거절
홍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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