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 당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올 4월 16~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해 폴리스라인을 뚫으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모(47)씨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373).
강씨는 경찰의 차벽 설치와 물대포·최루액 사용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차단하려는 경찰 병력과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6000여명의 시위대 및 유가족들이 충돌해 시민들의 재산상, 생명·신체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경찰이 차벽을 이용해 그 진행을 제지하는 외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대가 세종대로로 진출한 이후 경찰 경고를 무시하자 경찰이 비로소 차벽을 설치했고, 이른바 '숨구멍'을 만들어 시위대를 제외한 일반 시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 차벽을 동서로 평행으로 설치함으로써 교통소통을 확보했으며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끝남에 따라 신속하게 차벽을 해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경찰의 차벽 설치는 시위대의 진행을 제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당시 캡사이신을 사용했을 뿐 물대포나 최루액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캡사이신 사용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