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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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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월호 1주기 집회 경찰 차벽 설치는 "적법한 공무집행"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 당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올 4월 16~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해 폴리스라인을 뚫으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모(47)씨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373). 강씨는 경찰의 차벽 설치와 물대포·최루액 사용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차단하려는 경찰 병력과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6000여명의 시위대 및 유가족들이 충돌해 시민들의 재산상, 생명·신체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경찰이 차벽을 이용해 그 진행을 제지하는 외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대가 세종대로로 진출한 이후 경찰 경고를 무시하자 경찰이 비로소 차벽을 설치했고, 이른바 '숨구멍'을 만들어 시위대를 제외한 일반 시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 차벽을 동서로 평행으로 설치함으로써 교통소통을 확보했으며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끝남에 따라 신속하게 차벽을 해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경찰의 차벽 설치는 시위대의 진행을 제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당시 캡사이신을 사용했을 뿐 물대포나 최루액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캡사이신 사용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차벽설치
특수공무집행방해
캡사이신
공무집행위법성
세월호집회시위
안대용 기자
2015-08-19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한총련 연세대사태 상해 대학생들, 손해배상받는다
96년 한총련의 연세대점거 사태 때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던 대학생들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지법 제14민사부 (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9일 이상준씨(29·인천시남구 주안5동)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이씨에게 4천81만여원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96가합8510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제1항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인데도 돌 등을 던진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또 "연세대 종합관 옥상에 학생들이 밀집해 있어서 최루탄이 떨어질 경우 부상당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는데도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아니라 경찰 특공대원을 투입, 최루탄을 던져 넣은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등이 참가한 통일대축전은 불법집회였을 뿐 아니라 심각한 폭력사태로 발전하여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 점을 감안, 과실비율은 40%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6년8월 연세대에서 있었던 한총련주도 통일대축전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외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 나머지 3명도 최류탄 파편이나 곤봉등에 의해 이빨이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고 소송을 냈었다.
한총련
연세대사태
경찰관직무집행법
최루탄
폭력사태
박신애 기자
199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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