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명길(56)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는 SNS전문가 이모(48)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5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295).
재판부는"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면서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김 의원이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SNS 전문가인 이씨에게 선거운동을 매수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지난해 1월 북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보수로 200만원을 지불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금품 일부가 북콘서트 용역의 대가인지 선거운동 대가인지 구분할 수 없다"며 "200만원은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