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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민주당 최명길 의원, 1심서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명길(56)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는 SNS전문가 이모(48)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5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295). 재판부는"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면서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김 의원이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SNS 전문가인 이씨에게 선거운동을 매수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지난해 1월 북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보수로 200만원을 지불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금품 일부가 북콘서트 용역의 대가인지 선거운동 대가인지 구분할 수 없다"며 "200만원은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선거운동대가
온라인선거운동SNS전문가
당선무효형
이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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