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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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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우종창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4521).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고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 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1심은 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방송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던 피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변론 종결과 판결 선고를 앞둔 시기에 만나 함께 식사했다는 것으로 마치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원심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명예훼손
조국
유튜버
박수연 기자
2024-02-23
형사일반
[판결]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확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9635). 2017년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5년 3개월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문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7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지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두 사람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문 전 장관의 경우 일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선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만 인정했다. 이후 두 사람과 검찰이 각각 상고해 2017년 11월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상고심 과정에서 일부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하지 않기도 했다. 대법원 형사3부는 김재형·안철상·노정희·이흥구 대법관으로 구성돼있는데, 김재형·안철상 대법관이 회피 등의 사유로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재판부 대법관 2인이 유고시에는 다음 재판부의 당해 순위 대법관 중 선순위 대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한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형사1부의 박정화 대법관이 참여했고, 박정화·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의 관여로 합의와 판결 선고가 진행됐다"고 설명한 뒤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퇴했으나 형사소송법 제278조에 따라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며 "특검이 사퇴하기 전 상고이유서가 모두 제출된 이 사건의 경우 이후에 특검이 사퇴했다는 사정은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두 사람의 사건이 유죄 판결로 마무리되면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파기환송심만 남게 됐다.
삼성물산
합병
직권남용
박수연 기자
2022-04-14
형사일반
[판결] '고(故) 김광석씨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항소심도 "무죄"
영화 제작과 각종 기자회견을 통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7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145).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고, 이 법원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등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영화 '김광석'을 제작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서씨가 김씨와 친딸을 살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또 기자회견과 페이스북을 통해 서씨를 '최순실' 또는 '악마'라고 지칭해 서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1심에서는 배심원 7명이 이틀에 걸친 법정 심리 끝에 재판부에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특히 1심에서는 이씨가 영화 제작과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는데, 당시 재판부는 "영화에는 김씨의 사망 원인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 방법은 서씨가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영화 '김광석'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는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서씨가 강압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거나 '서씨가 9개월의 영아를 낳아 살해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했고, 그와 같이 적시한 내용의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라면서도 "이씨가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 중 진실과 차이 나거나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허위
비방
명예훼손
김광석
이용경 기자
2021-07-07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직권남용' 우병우 前 민정수석, 항소심서 징역 1년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노826).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지난 1심에서 보석되기 전까지 1년여간 구금생활을 한 것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4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관련 혐의 중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지시와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에 대한 불법 사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2개의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최서원(최순실)씨의 미르 및 K스포츠 재단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직접 비서실 직원이나 비선 실세와 연계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건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이미 그 사실관계 내지 법률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항이나 이와 관련된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이상 민정수석의 적극적인 감찰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비위행위의 존재나 안 전 정책수석, 최씨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 비위행위의 진상을 은폐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추 전 국장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직원들에게 그대로 동일한 내용의 지시를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해 공범 관계에 있다"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와 관련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조상 법리적으로 피고인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을 뿐, 피고인과 추 전 국장의 지위, 피고인의 지시 내용, 추 전 국장이 직권남용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가담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확인하고 감독해 유지할 의무가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적법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가담했고, 이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에 관한 직무범위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온 국정원법의 개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이 직무범위 외의 정보활동을 하게 됐으나 그 활동이 도청, 미행 등과 같이 불법성이 현저히 큰 방법으로 수행된 것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우병우
박근혜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직권남용
이용경 기자
2021-02-04
형사일반
[판결] '정윤회 靑문건 유출 혐의' 조응천, 무죄 확정… 박관천, 집행유예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7104). 함께 기소된 박 전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조 의원은 박 전 행정관과 함께 2013년 6월~2014년 1월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려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행정관은 2007년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2014년 11월 언론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 보도는 박 전 행정관이 작성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에 기반한 것으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박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린 '문고리 3인방'이 공식 직책도 없는 정씨에게 청와대 내부문서를 전달하고 △정씨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경질설 등을 흘리는 등으로 국정에 개입했으며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해 '십상시'가 박 전 대통령의 핵심 보좌진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도가 나오자 박 대통령은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격분했다. 1심은 "유출된 문건은 윗선 보고가 끝난 뒤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사본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 의원과 박 전 행정관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행정관이 박지만씨에게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등 문건을 건넨 점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박 전 행정관의 뇌물수수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대통령기록물 범위를 추가 출력물이나 사본까지 넓힐 수는 없다"며 1심과 같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유지했다. 박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일부 뇌물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도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정윤회
조응천
박관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청와대문건유출사건
손현수 기자
2021-01-14
형사일반
[판결]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 확정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에게 선고된 총 형량은 징역 22년이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9836). 추징금 35억원도 이날 확정됐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씨(개명전 최순실)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들에게 강제로 내게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 명목으로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서 1심은 징역 6년을,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를 해야한다"며 파기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역시 그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이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강요 혐의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판단기준을 처음을 제시하며, 직권남용죄 요건 중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와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 수행'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단계별로 각각 따져 두 요건 모두 충족할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2018도2236).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서 문체부 공무원의 요청으로 한국예술위원회 등 임직원들이 명단을 송부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았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관련해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중이다. 그런데 징역 20년이 추가로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총 22년이 됐다.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천개입
특수화동비
국가정보원
뇌물
국정농단
손현수 기자
2021-01-14
형사일반
[판결] '고(故) 김광석씨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1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영화 제작과 각종 기자회견을 통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88). 이번 사건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은 12~13일 이틀에 걸친 법정 심리 끝에 재판부에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영화 '김광석'을 제작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서씨가 김씨와 친딸을 살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기자회견과 페이스북을 통해 서씨를 '최순실' 또는 '악마'라고 지칭해 서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영화 제작과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영화에는 김씨의 사망 원인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 방법은 서씨가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영화 '김광석'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서씨가 강압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거나 '서씨가 9개월의 영아를 낳아 살해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했고, 그와 같이 적시한 내용의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라면서도 "이씨가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 중 진실과 차이 나거나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이씨가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 표현이 가지는 비난의 정도 등에 비춰 그러한 표현만으로 서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설령)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 측은 지난 4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11월 12~13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서씨가 이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15186)에서 "이씨는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단한 바 있다.
명예훼손
김광석
타살의혹
서해순
이상호
고발뉴스
이용경 기자
2020-11-16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장시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5개월로 형량 줄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에 이권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2020노308).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이미 각각 1년 6개월과 2년을 복역했기 때문에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는 최씨의 위임을 받아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 김 전 차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삼성으로부터 약 16억원,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약 2억원을 받았다"며 "장씨는 최씨가 주도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죄에 가담해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며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자기가 운영하는 영리법인 사업에 이용하는 등 이득을 취한 점 등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분담한 역할 또한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은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요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GKL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근혜
장시호
최순실
박미영 기자
2020-07-24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18년 확정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016년 11월 검찰이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중 가장 먼저 재판 절차가 종료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883).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 등으로 289억2535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하고,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지분을 빼앗으려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 혐의 중 그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판단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최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특검과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2심에서는 일부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안 전 수석의 강요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단해 2심을 파기했고, 이어진 파기환송심은 안 전 수석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안 전 수석과 특검의 상고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검찰청은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자 "국정농단 핵심 사안에 대해 기업인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관련 사건들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최순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손현수 기자
2020-06-11
형사일반
[판결] '비선실세'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앞선 1,2심에서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2년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파기환송심(2019노1938)에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등을 선고 받고 상고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형량이 다소 줄어든 것이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 등으로 289억2535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하고,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지분을 빼앗으려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최순실
박근혜
박미영 기자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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