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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용산 경찰 추락사' 집단 마약 모임 주동자들, 1심서 징역형
'용산 경찰 추락사' 관련 집단 마약 모임 주도자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연루된 집단 마약 모임 주도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와 정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80). 이 씨는 별도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이 추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76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모임을 계획한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도 추징금 76만 원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해당 모임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른 마약 모임 참가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추징금 5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정 씨의 서울 용산구 집에서 지인 20여 명과 함께 엑스터시, 케타민 등 신종 마약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에 있던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사망하면서 알려졌다. 부검 결과, A 경장도 사망하기 전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씨와 정 씨에 대해 "이들은 이 사건 모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잘 알려진 마약류를 모방하거나 대체하는 합성물질 형태의 신종마약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점 등 구입한 마약에 다른 성분이 혼합돼 있을 가능성과 그 위험성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가지고 온 마약의 모든 성분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의 고의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소위 마약 파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면서 해당 모임을 주최했다"며 "20여 명이 모인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마약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이를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 범행은 개인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은 실제로 마약류 확산까지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미약
향정
경찰
이용경 기자
2024-02-07
형사일반
[판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준강간치사 혐의 징역 20년 확정
인하대 사망사건 20대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대학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씨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886).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김 씨는 2022년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A 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했지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119 신고를 하지 않고 A 씨의 옷가지 일부를 옆에 놓아둔 채 현장을 빠져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 A 씨의 사망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A 씨를 방치하고 도주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성관계이며 피해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준강간치사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살인
강간등살인
인하대
성폭행
이용경 기자
2023-10-26
형사일반
[판결] 부천 공사현장 노동자 추락사… 대우건설, 벌금 1000만원 확정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과 현장소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안전보건총괄관리 책임자 A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2021도7061). 대우건설 하청근로자 2명은 2019년 3월 경기도 부천 중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다 7.7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한 명은 크게 다쳤고, 다른 한 명은 사망했다. 이런 작업을 할 때 시공사 등은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알려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발판 설치가 곤란할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대우건설과 이 공사현장 소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중량물에 대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주지시키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했으며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대우건설에 벌금 1000만원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 대한 직권판단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은 A씨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한 개의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A씨에 대한 원심 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건설
추락
노동자
사망
박수연 기자
2021-09-03
형사일반
[판결]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아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17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추락사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의 피고인인 남편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과실 사고로 결론내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A씨에게 살인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5503).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경 전남 여수시 금오도 인근 한 선착장에 있는 길이 약 60m 방파제 끝에서 부인 B씨가 탄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추락하는 도중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아내와 선착장에 머물던 A씨는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은 차의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위치한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주차돼있던 차량은 B씨가 탄 상태에서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한편 B씨 명의로 수령금 17억원 상당의 보험 6개가 가입돼 있었고, 혼인신고 후 수익자 명의가 A씨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일부러 변속기를 중립에 넣고 차에서 내린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밀어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없다"며 "A씨가 의도적으로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면 탈출 시간을 지연시키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당시 차량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억2500만원 상당의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7년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 매달 30만원을 납부해왔고 소득도 일정하게 있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타개책을 모색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량이 정차한 곳은 선착장 경사로 부근이라 차량이 굴러가는 경우 바다로 추락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며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기어를 중립상태로 둔 채 차량에서 내린 과실로 B씨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A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추락사
여수금오도사건
보험금
손현수 기자
2020-09-24
형사일반
[판결] '외도 추궁' 남편 폭행 피하다 아내 추락사… 법원 "상해죄만 인정"
외도를 추궁하며 무차별 폭행하는 남편을 피하다 아내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더라도 인과관계 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남편에게 아내 사망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아내 이모(당시 42세)씨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오모(49)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7고합102) 오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아내 이씨가 내연남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과일용 포크와 주먹 등으로 이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찌르고 때리며 내연남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의 폭행으로 이씨는 당시 정수리에서 피를 흘리고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남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안방 옆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궜지만 오씨가 화장실 문을 걷어차며 들어오려 하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몸을 피하려다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오씨가 이씨를 뒤따라가 화장실 문을 부쉈고 문이 거의 열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되자 이씨가 창문을 통해 몸을 피하려다 추락했다"며 오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내를 숨지게 한 책임을 오씨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90도1596) 등에 따르면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를 적용할 때에는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유무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며 "'피해자인 이씨가 오씨의 폭행을 피해 화장실로 피했다'는 부분과 '화장실 문이 열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자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렸다'는 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직접·간접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 의심이 드는 일부 사정이 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오씨가 이씨에게 가한 상해와 이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이에 대한 오씨의 예견가능성 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가 내연관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느낀 수치심으로 스스로 투신했을 가능성이 있는 등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상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오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과관계
상해죄
상해치사
결과적가중범
강한 기자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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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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