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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근길 이웃 여성 성폭행 후 살해… 무기징역 확정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무기징역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성 충동 억제 약물치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6823). 강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7시 40분께 부산 한 빌라에서 술을 사러 가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 여성 A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앞서 1996년, 2004년, 2008년 세번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그는 2017년 1월 전자발찌 부착 해제 명령을 받은 지 1년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강씨는 성폭력 범죄로 3번 징역형을 받고 10년 이상 복역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출근하던 무고한 피해자를 극악무도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공포 속에 참혹하고 비참하게 삶을 마감해야 했다. 유족에게 죄책이 무겁고 용서나 합의도 안 돼 엄벌이 마땅하다"며 무기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성폭행
살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강간
손현수 기자
2019-08-04
형사일반
대법원, "거짓 진술에 양형 반영은 정당"
범행장면이 담긴 CCTV영상이 존재하는 등 범행증거가 명확한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진술을 했다면 이를 가중적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돼 허용될 수 없지만, 범행사실이 증거들에 의해 명백한 상황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거짓진술을 하는 것은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비난요소로 볼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다(2001도192).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같은 회사 동료 임모(29)씨의 목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된 S사 노조지회장 최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4803)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은 최씨의 범행 부인으로 인해 재판이 장기화됐고, 적지 않은 소송비용이 소요되는 등 사정을 참작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은 최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1심 형량이 적당하다고 판단했고, 이것이 헌법에서 보장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양형사유로 참작해서는 안되는 사유을 참작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9년 11월 천안시 소재 S사 공장 앞길에서 노조 조합원들과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던 중 회사 관리부에서 근무하는 임씨가 사진기로 촬영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임씨의 가슴과 목 부위를 2~3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의사의 진단서나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녹화영상 등으로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 증인신문과 CCTV 영상화질개선 등을 위해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됐고, 많은 비용이 들어간 점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 측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것을 양형요소로 삼은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해
범행증거
방어권행사
거짓진술
범행부인
양형반영
좌영길 기자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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