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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자 화장실 몰카 촬영 고교생... 법원 "출석정지 징계 정당"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이 볼일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A군이 B고등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20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춰볼 때 A군의 행위는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출석정지 처분은 피해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도 피해학생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대학입시에서 받게될 불이익도 스스로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A군이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에 있는 B고교에 재학중이던 A군은 지난해 8월 같은 과학학원에 다니던 여학생 C양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A군은 같은 달 출석정지 처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받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받았다. A군은 출석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징계로 인해 입시에서 받을 불이익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학원
출석정지
고등학생
휴대폰
촬영
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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