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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냈는데 같은 위반 사실로 벌금… 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
이미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했는데도, 같은 위반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이 다시 선고되자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통해 바로 잡는 일이 발생했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2023오14). 몽골 국적의 외국인 A 씨는 2020년 1월 31일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입국해 2020년 10월 3일 체류기간이 만료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11일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원판결 법원은 2022년 8월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고, 다음달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A 씨는 이미 같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로 2021년 12월 14일 무렵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범칙금 300만 원의 통고처분을 고지 받아, 그 납부기한 내인 2021년 12월 14일 범칙금 300만 원을 모두 납부했다. 대법원은 “통고처분의 위반 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며 A 씨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비상상고
불법체류
박수연 기자
2024-02-29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혜화역 흉기 난동' 예고범… 협박은 '무죄'·불법체류는 '징역형'
인터넷 커뮤니티에 '혜화역 흉기 난동'을 예고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에게 법원이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불법 체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A 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4876). A 씨는 8월 4일 새벽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렸다가 8초 만에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혜화역 인근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다들 조심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A 씨가 올린 캡처본이 게시됐다. 이 판사는 "A 씨가 당근마켓에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한 것은 협박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에브리타임 게시글에 당근마켓 캡처본이 첨부됐다는 사정만으로 A 씨가 에브리타임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에브리타임 게시글에 A 씨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근마켓에 칼부림 예고 글을 작성하고 캡처한 A 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판사는 A 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A 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2년 전부터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체류자
혜화역흉기난동
협박
박수연 기자
2023-12-21
형사일반
[판결] 가장혼인으로 한국 국적 취득 후 만든 여권으로 출입국 했다면
가장(假裝) 결혼을 통해 취득한 한국 국적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다음 여권을 발급받고 출입국한 때에는 불실기재 여권 행사죄는 물론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불실기재 여권 행사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177). 조선족 여성인 A씨는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B씨라는 위장신분을 만들어 1995년 10월 한국 남성과 가장 혼인해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B명의로 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2차례 출입국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2년 12월 중국인 C씨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B라는 신분을 이용해 구청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997년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국적법 제3조 1호는 대한민국 국적의 법정취득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에 해당하려면 한국 국민인 남자와 혼인한 배우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즉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여자가 한국에 입국해 취업 등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인 남자와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의 합의가 없다면 구 국적법이 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에 해당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 사항을 기재해 발급받은 여권은 출입국관리법상 불실기재 여권에 해당하고, 이를 행사해 출입국한 경우 불실기재 여권 행사와 여권없이 출입국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같은 날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같은 취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239). 조선족 여성인 D씨는 1997년 10월 중국에서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마을 이웃인 E씨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인적사항을 빌린 뒤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한국 남성 F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위장 결혼해 E씨 인적사항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국내에 거주했다. D씨는 2008년 12월 E명의로 여권을 신청해 발급받은 뒤 총 6회 출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적
불실기재
여권
가장혼인
박수연 기자
2022-05-19
형사일반
[판결] '허위 난민신청 알선 혐의' 변호사, 징역형 확정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중국인들을 난민으로 허위 신청하고 대가를 받은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021).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즉시 이에 따른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후 난민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 최소 2~3년이 소요돼,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취업해 돈을 버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난민 신청자들은 거주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취업에 제한이 없다. A씨는 이 같은 점을 이용해 2016년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통해 소개받은 중국인들의 난민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변호사는 허위 난민 신청은 물론 이후 관련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까지 진행해주는 대가로 총 184회에 걸쳐 1인당 200만~3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누구든지 거짓 사실이 적힌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에 관해 난민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A씨의 알선 행위에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알선한 행위'로 인한 구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
브로커
중국인
난민
출입국관리법
손현수 기자
2021-01-11
형사일반
[판결] '돈 받고 허위 난민 신청 혐의' 변호사에 징역형
국내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들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8650).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허위 난민 신청 알선 전문 브로커로부터 국내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들을 소개받아 이들의 허위 난민 신청과 체류자격 변경 등 제반 절차를 대행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신청자들이 본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등의 허위 내용으로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변호사가 이렇게 허위 난민 신청을 해준 사람이 모두 18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대가로 1인당 200만~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인정 신청을 하면 곧바로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를 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최종적으로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도 불복절차 등을 통해 최소 2~3년 간 한국에 머물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허위 난민 신청자들의 통역을 위해 체류자격 없는 중국인 B씨를 고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하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활동까지 할 수 있는 점을 노려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들이 다수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신청자들의 체류자격 변경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챙겼다"며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 (A씨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은 B씨를 고용한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난민신청
금품
박수연 기자
2019-11-18
형사일반
[판결]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1심서 징역형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인 벌금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8고단8440).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470). 검찰은 앞서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들은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치 대한항공이 가족 소유 기업인 것처럼 임직원들에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고용에 가담하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안전한 국경 관리 및 외국인 체류관리, 외국인 고용을 통한 취업 시장의 안정과 사회 통합을 꾀하고자 하는 국가 기능에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들과 검찰의 구형을 참작해도 벌금형은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 사원이 본사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꾸며 연수생비자를 발급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관리법
대한항공
한진
가사도우미
박수연 기자
2019-07-02
헌법사건
형사일반
[판결] 헌재 "형사재판 피고인 출국금지 합헌"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출국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 중 출국금지 결정을 받은 김모씨가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출국금지라는 불이익을 주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1항 1호 등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2헌바302)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출국금지결정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국가의 형벌권을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피할 우려가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일 뿐 사회적 비난 등의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일정 기간 출국이 금지되는 것인 반면 이를 통해 얻는 공익은 국가 형벌권 확보를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정미·이진성 재판관은 "출입국관리법은 단순히 피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있거나 업무상 해외출장이 잦은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출국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사람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5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외국으로 나갔다가 2011년 11월 입국했다. 김씨는 이듬해 4월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출국이 금지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출입국관리법
출국금지
피고인
무죄추정의원칙
형벌권
홍세미 기자
2015-10-13
형사일반
'시신없는 살인사건' 엇갈린 판결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한 두 건의 살인사건에서 한건은 유죄가 한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000년 11월 회사 사장 강모(당시 40세)씨를 다른 직원들과 짜고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의 상고심(2012도6405)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경우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신빙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김씨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위암 말기로 죽음을 앞둔 양모씨가 "김씨 등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강씨를 살해한 뒤 매장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강씨는 양씨가 양심 고백을 하기 전에는 실종된 것으로 처리돼 있었다. 양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곧 숨을 거뒀다. 하지만 그가 지목한 시신 유기 장소에서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다. 살인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시신이 없는 상황 탓에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1심은 "김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공범들의 진술과도 모순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와 보험금 문제로 다투는 등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어 살해 동기를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씨의 범행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경남 함안군 모 회사 기숙사에 같은 동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체류자 M(37)씨의 상고심(2011도9180)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M씨는 2010년 5월 동료인 A(50)씨를 살해한 뒤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내다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아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법정공방이 펼쳐졌다. 1심과 2심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를 흘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옷과 가방이 없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누군가에 납치됐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행방불명됐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속단할 수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면허 운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시신없는살인
자백
신빙성
암매장
시신유기
방글라데시
불법체류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형사일반
피고인이 시각장애로 방어권행사 어려움 있는 경우… 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안했다면 위법
피고인이 시각장애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형소법상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뿐만 아니라 공판중심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방문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을 고용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정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881)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자자료로 작성된 소송서류 등이 제공되지 않는 형사소송실무 등에 비춰보면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에는 소송서류나 공판조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공판심리에 임하게 됨으로써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3항의 규정을 준용해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2급 시각장애인으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방어권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에 대해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시각장애인 최씨는 지난 2009년 성남시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방문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음에도 중국인 4명을 고용했다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그러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자신은 시각장애인인데도 점자자료로 작성된 소송서류 등을 제공받지 못해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시각장애
방어권
국선변호인
중국인
출입국관리법
재판청구권
정수정 기자
2010-05-17
행정사건
형사일반
국내 체류기간 중 형사처벌받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 처벌 못해
외국인이 국내 체류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사기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44)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3944)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 제17조1항의 체류자격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체류하거나 시행령에 의해 체류자격으로 규정된 활동을 자격없이 해야 한다"며 "그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체류 중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체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이 관광통과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왕모씨 등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중국인 일당은 지난 2008년11월 한달 간 7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사람들로부터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0일짜리 관광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없이 범죄행위를 벌인 혐의도 받아 총책인 왕씨는 징역 1년6월을, 나머지 일당들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왕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일당들에게는 1년4월~1년 등 1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관광통과의 목적으로 입국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까지 체류자격에서 벗어난 행위로 봐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또 피고인들은 일시적으로 노동일을 한 것이고, 취업활동을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외국인
국내체류
범죄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
보이스피싱
류인하 기자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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