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출자금
검색한 결과
1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무자격자가 요양병원 설립하기로 하고 받은 출자금 임의로 사용했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끼리 노인요양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모은 출자금이나 투자금은 범죄실현을 위해 교부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느 한명이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위탁관계는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에 한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1286).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실현의 수단으로 이뤄졌다면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로 볼 수 없어 A 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데도 2013년 1월 B 씨, C 씨와 조합을 설립해 그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해 수익을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 A 씨는 약정에 따라 B 씨로부터 2억2000만 원, C 씨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4년 2억30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다"면서 "따라서 여기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위탁관계가 있는 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해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의 경우처럼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뤄졌다면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와 상관 없이 그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징역 6월 원심 파기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돈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라는 범죄의 실현을 위해 교부된 것이어서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자격자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라고 판시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의 일부 혐의를 면소로 판단하면서 "A씨 등의 동업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A씨가 B씨 등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횡령죄
요양병원
투자금
무자격
박수연 기자
2022-07-20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징역 4년" 확정
최태원·재원 SK그룹 형제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27일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받은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12155)에서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한 실형도 그대로 유지했다.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전날인 지난해 9월 26일 국내로 송환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최 회장 등과 같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최 회장 사건이 파기환송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 회장 등은 SK그룹 계열사의 펀드출자와 선지급된 출자금이 김 전 고문에게 송금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김 전 고문이 자신들 모르게 펀드 출자금을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의 진술이나 입장은 이미 김 전 고문이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 충분히 나타나 있어 김 전 고문을 별도로 증인 신문할 필요가 없다"며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상고심에서 김 전 고문이 주요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신청을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을 증인 신문해 김 대표의 진술 신빙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조치가 직접 심리주의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펀드가 결성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선지급됐고, 김 전 고문에게 송금된 돈을 나중에 최 회장 등이 대출받아 메꾼 점, 사건 이후에도 김 전 고문에 대한 투자위탁거래가 계속됐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최태원
최재원
SK그룹
투자위탁거래
펀드
횡령
SK해운
출자
신소영 기자
2014-02-27
기업법무
형사일반
김원홍 前 SK 고문에 징역 3년 6월 선고
'SK그룹' 횡령·배임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김원홍 전 SK그룹 고문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SK그룹 계열사 돈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김 전 고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13고합1092).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이 최태원 회장 등과의 특수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계열사 자금 450억원 횡령 범행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깊숙이 관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인 최 회장에게 이번 선고결과가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이 횡령 범행에 있어 주도적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 횡령 범행을 인지하고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을 만든 것은 (계열사를 위한 펀드가 아닌) 김 전 고문에게 보낼 옵션 투자금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투자금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면 김 전 고문이 최 회장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선지급을 요구할리도 없고, 김준홍이 여러차례 당당하게 협조를 구할리도 없는데다가 그룹이 펀드 출자를 앞두고 실질적인 검토 없이 단기간에 결정할리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의 변호인인 이공현 변호사는 선고직후 "김원홍이 횡령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최 회장의 항소심 결론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법률심인)대법원에서 김원홍의 법정 진술 등을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 회장의 상고 결과는 여전히 안갯속에 있는 것처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김 전 고문이 대만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되자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때문에 김 전 고문이 자금횡령에 얼마나 깊숙히 관여했는지에 따라 대법원이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원심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2008년 10월 최 회장 형제, 김준홍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과 SK C&C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해 이 중 450억원을 임의소비한 혐의로 김 전 고문을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1년 검찰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중국과 대만등지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7월 대만 현지 경찰에 체포돼 강제추방됐다. 한편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원홍
SK
고문
계열사
횡령
투자금
선지급금
도피
홍세미 기자
2014-01-28
형사일반
특정 직업군 한정 예금유치도 집단적으로 이뤄졌다면
특정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에 한정해서 이뤄진 예금유치행위도 집단적으로 이뤄졌다면 정부의 인·허가 대상인 '유사수신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관할관청 인·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만들어 6700억원대 예금 등을 유치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창조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에 대한 상고심(2013도9769)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해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구조나 성격상 누구라도 투자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모집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제한돼 있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업가 출신인 이씨는 1998년 미인가 단체인 전국교수공제회를 만들었다. 이씨는 교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명분으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와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그는 회원들에게 '보유자산 4조원…10년째 흑자'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정년퇴직 때 원금에 20% 이상 이자를 붙여 환급하겠다고 알렸다. 전국의 교수 5486명이 예금과 적금 명목으로 공제회에 6771억원을 맡기자 이씨는 이 가운데 560여억원을 부동산사업이나 펀드에 투자해 빼돌렸다. 1심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 외에 횡령죄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이씨가 피해회복 공탁금을 예치한 점을 감안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예금유치
유사수신행위
출자금
전국교수공제회
횡령죄
좌영길 기자
2013-11-19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SK 최태원 회장 형제 사건 주심에 양창수 대법관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횡령 사건 상고심(2013도12155)의 주심으로 양창수(61·사법연수원 6기) 대법관이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양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1부는 박병대·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상고심(2013도5214)을 고영한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처리했다. 양 대법관은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관했으나 1985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변신, 후학을 양성해왔다. 2008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학자로서는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민법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잘 알려진 양 대법관은 학자 출신 답게 법논리 구성에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 회장 측에서는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항소심이 끝난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소환하지는 않지만,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판단될 경우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준홍 베넥스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최 회장 측은 펀드 선지급금을 지급하게 된 원인이 김 전 고문에게 속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창수대법관
특경법
베넥스
김준홍
최태원
SK
최재원
횡령
좌영길 기자
2013-11-13
형사일반
SK 형제의 몰락… 최태원 회장 형제 나란히 실형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펀드 투자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3노536)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최재원(50) 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부회장의 자백, 김 전 대표의 진술, 그 밖의 각종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 전 대표의 진술은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구체성이 있어 명백하게 믿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증인신문에서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을 송금받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사이에 횡령 범행에 관한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재판장인 문 부장판사는 '횡령사실을 몰랐고 김 전 대표를 위해 돈을 선지급했고 횡령사실을 몰랐다'는 최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아무 죄 없는 최 회장이 김 전 대표 때문에 징역 4년을 받았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 회장이 김 전 대표를 위해서 선지급받은 거라면 김 전 대표가 최 전 회장에게 선지급을 종용할 수 있었겠는가, 내가 회장이라면 위증죄로 고소하고 곤장이라도 쳤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날 최 회장 측을 대행해 선물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인물인 김 전 고문이 국내로 강제송환되자 최 회장 측은 변론재개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할 만큼 충분히 심리가 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 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최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펀드를 조성한 건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알고 있었고, 다만 펀드 자금이 인출된 것은 몰랐다"고 진술을 바꿨다. 최 부회장 측은 "인출된 펀드 출자금을 받은 김원홍 전 고문이 김준홍 전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횡령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으나, 김 전 고문의 행방이 묘연해 법정 증언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준홍
최태원
최재원
SK그룹형제
최태원SK그룹회장
횡령
좌영길 기자
2013-09-27
기업법무
형사일반
檢, 공소장 변경에도 최태원 SK회장 구형 그대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기존과 같은 징역 6년형을 구형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SK계열사 자금 횡령에 있어 여전히 최태원 SK회장이 주범이고 기존 공소사실과 비교해 피고인들의 지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최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최재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2013노536). 재판부 요구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검찰 구형량은 1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공소장 변경이 '최 회장 형제가 2008년 채무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김 전 대표와 공모, 계열사 펀드 출자금 450억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에다 '최재원 부회장이 투자금 마련을 위해 김원홍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도록 최태원 회장에게 요청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공소장 변경 후 열린 이날 공판은 김 전 대표에 대한 심문을 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됐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SK 계열사에서 450억원을 선지급 받은 것은 맞지만 그 돈을 횡령할 줄 알았느냐가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이 김 전 고문과 공모했다는 유일한 증거는 김 전 대표의 진술인데, 이는 김 전 대표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 측 변호인 역시 펀드 출자금 선지급 지시가 최 부회장과 김원홍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2007년 1월 이후 최 부회장이 자금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김 전 고문이 최 부회장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대표는 최 부회장이 재계 서열 3위 최 회장의 동생으로서 재력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며 "제3자가 보기에도 무일푼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부회장 변호인은 "선지급금이 김원홍에게 가는 것은 몰랐다, 과거 최 부회장의 원심진술이 허위자백이고 최 부회장은 주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문 부장판사로부터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고 할만큼 무게가 있는데, 허위자백이라는 말을 가볍고 쉽게 쓰지 말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받은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최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태원
SK그룹
횡령
계열사자금횡령
SK계열사
최태원SK그룹회장
홍세미 기자
2013-09-03
형사일반
"형에게 유리" 공소장 변경에 최재원 SK부회장 반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다음달 3일 추가 변론을 열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9일 "검찰이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추가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변경해 신청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이 (공소사실에 기해서)알아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2013노534). 앞서 검찰은 '최태원이 현금담보와 김원홍에게 보낼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다. 그러나 지난 27일 재판부가 범행의 동기 부분을 수정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권고하자, '최재원 부회장이 투자금 마련을 위해 김원홍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도록 최태원 회장에게 요청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사진= 최재원 SK부회장 이에 대해 최재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구조가 달라져 최재원의 역할과 지위가 보조적에서 주도적으로 바뀌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도 "공소장을 늦게 받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판을 한 번 더 열어 최태원 형제와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의 변론을 듣기로 했다. 또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도 최태원 형제는 김원홍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김원홍을 부를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한편 문 부장판사는 긴 시간 공을 들여 공소사실을 변경하도록 권고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내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난 재판에서 내 의견을 얘기하고 심지어 양형도 얘기하는 게 공판중심주의라고 생각한다"며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두에게 알려주고 변론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했다. 양형 조건을 두고도 공방이 오고가야 한다. 법원이 가만히 있다가 선고만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9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준홍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과 최 수석부회장 측 반대신문이 이어진 뒤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은 1심에서 "펀드 조성에 대해 몰랐다"고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2심에서 "그룹 차원의 전략적 펀드 조성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재판부의 거듭되는 추궁에 결국 "김 전 고문에게 속아서 그랬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6일 김 전 고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횡령
최태원
최재원
SK그룹
공소장
공소장변경
홍세미 기자
2013-08-29
형사일반
최태원, 급기야 "나도 김원홍에 당했다"… 탈출구 될까
펀드에 출자한 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52) SK그룹 회장이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2013노536) 공판에서 최 회장은 "경제나 정치 분야에 정통한 김원홍을 믿고 거의 모든 개인 재산을 맡겼는데 6000억원을 사기당했다"며 "SK계열사 펀드를 조성하고 돈을 건넨 것도 김씨의 종용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애초 1심에선 펀드 조성에 대해 몰랐다고 하다가 항소심에서 "그룹 차원의 전략적 펀드 조성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다시 "김원홍의 요구 때문"이라고 말을 바꾼 셈이다. 최 회장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그는 1998년 손길승 전 회장으로부터 무속인 출신으로 알려진 김원홍씨를 소개받았다. 이어 2005년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개인 재산 6000억원을 김씨에게 맡겼고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다만 김씨의 요구에 펀드 조성을 지시했지만, 계열사 돈이 김씨에게 송금된 사실은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공현 변호사는 "결국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지만 피고인은 법적 책임이 엄중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공판에서 제시된 김원홍과의 대화내용 녹음 파일 증거 신청을 철회하며 "실타래를 풀자고 최 회장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6월 이후 최 회장과 김원홍의 관계는 단절됐다"며 "김씨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고 투자금 반환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부장판사 "김원홍과의 관계가 사건 정황에 중요하긴 하지만 공소사실 자체와 연관이 없는 얘기"라며 "펀드 출자금 선지급 과정 경위를 몰랐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판장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날 문 부장판사가 4시간 가량 이어진 공판 과정을 대부분 재판부 직권 심리에 쓰면서 검찰이나 변호인 측의 신문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검찰이 최태원 회장에게 펀드 관리 수수료 관련해 질문을 하는 도중 문 부장판사는 "검사 그만합시다.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라며 재차 질문을 막았다. 최재원 부회장 변호인에게는 "변호인이 사태 파악을 못한다"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최태원
SK그룹
횡령
계열사자금횡령
SK계열사
최태원SK그룹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원홍
홍세미 기자
2013-07-23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준홍 "SK 계열사 실무진 반발 무마 위해 거짓말"
그룹 계열사에서 출자한 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펀드 출자금의 선지급 경위에 대해 주목하고 있어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최 회장 등의 항소심(2013노536) 공판에서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상대로 'SK 계열사가 펀드 출자금을 선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 2시간이 넘도록 증인신문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SK가스 등 그룹 계열사 대표를 만났을 때, 담당자나 대표들이 선지급 받는 이유에 대해 묻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김 전 대표는 "SK텔레콤은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SK가스 측에서는 실무진 질문이 있었고, 인수·합병(M&A)시장에 물건이 나오면 급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먼저 돈을 받고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전 대표는 재판부가 SK가스 측에 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보낼 돈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선물투자금으로 잠시 써야 한다는 게 최 회장에게 흉이 될까 봐 제 선에서 목적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2008년 10월 27일 최 회장을 만날 당시 10월 말까지 펀드가 안 된다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김 전 고문에 대해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김 전 대표는 "김 전 고문 이야기는 절대 안 한다"며 "김 전 고문은 단순한 에이전트가 아니라 두 형제분하고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이고, 특히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김 전 고문에게 거의 복종하는 관계"라고 답했다. 검찰은 또 "SK가스 등의 2차 출자는 1차 출자와 달리, 실무진들이 선지급에 반발했으며 실무진들의 반발을 무마할 명분이 필요해서 (M&A시장 물건)설명을 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전 대표는 "맞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마치며 "(재판부가)주로 질문한 부분은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한 돈의 성질이나 최 회장 등의 관여가 아니고, 선지급 경위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왜 물었는지 의아해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야기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4일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 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 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태원
SK계열사
SK
베넥스
김준홍
선물투자
펀드출자
선지급
실무진
김승모 기자
2013-06-11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