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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항소심도 실형 선고
2021년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고법판사)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와 권남희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권 CSO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권 CSO와 권 대표에게 각각 징역 8년에 53억 원의 추징 명령,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2노3045). 머지플러스 법인에 선고된 벌금 1000만 원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 발행·관리업과 VIP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와 권 CSO의 횡령 및 배임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원 등의 진술에 의하면 머지플러스는 VIP구독서비스나 수수료 이익, 대규모 투자 등으로 인한 수익모델 실현이 어렵거나 실현되더라도 적자를 탈피해 수익 창출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한 재무구조임에도 고객들에게 허위 사실을 공지했고, 소비자 질의사항 답변도 허위로 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머지머니를 통해 지급액수 이상 혜택을 받은 소비자가 있다며 소비자들을 기망해 머지머니를 구매하게 한 혐의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된다"면서 "설령 일부 소비자가 혜택을 취득했어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행 이후 사건이나 증거 은폐한 정황이 다수 보일 뿐 아니아 반성하지도 않았다"며 권 대표는 범행 축소 모습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중단 위기에 놓였음에도, 이를 소비자 57만 명에게 알리지 않고, 2521억 원 상당의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은 머지머니 구매자의 실제 피해액을 751억 원으로,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 원으로 각각 집계했다. 이들의 남매이자 회삿돈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머지서포터 대표 권모 씨는 항소심 도중 사망해 지난 4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머리플러스
머지포인트
선불전자지급
한수현 기자
2023-06-14
형사일반
[판결] 최고 시속 25km 미만 전기자전거 “전파법상 적합등록 기자재 아니다"
최고 시속 25㎞ 미만의 전기자전거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 및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기자전거가 적합성 등록대상인 이륜자동차에는 해당하지만, 최대 시속 규정에 미달해 예외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자전거 판매업체 B사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6555). A씨와 B사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기도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 1만4000여대를 대당 8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파법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 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 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A씨 등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에서는 A씨가 판매한 전기자전거가 전파법상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자신들이 판 전기자전거는 '최고 시속 25㎞ 이하인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합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자동차는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해당하지만, 최고 시속 25㎞ 이하인 경우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판매한 전기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가 아니라 '기타 전기기기'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1,2심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전거도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며 "전기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판매한 전기자전거는 최고 속도가 시속 25㎞ 이하이므로 적합등록 제외 기자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전파법
전기자전거
이륜자동차
손현수 기자
2020-10-29
형사일반
[판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가 돈 받고 이용자 게임머니 충전해줬다면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천해 준 행위는 돈을 받은 대가로 '게임 참여 기회'라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억을 선고했다(2019노518). A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대금을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로 충전시켜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이용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아 그 금액만큼을 게임머니로 충천해주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일련의 서비스 제공 대가 재화 등 공급에 해당” 1심은 "A씨는 이용자들이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자신에게 귀속되는 판돈을 얻을 목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이고,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목적이 아니었다"며 "게임머니는 도박 자체에 거는 판돈이지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므로 A씨의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수원고법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도박행위는 보통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원고법 무죄원심 깨 또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각자 자신의 재물을 걸지만, 이 경우에는 이용자들만 일방적으로 게임머니를 걸었을 뿐 A씨 등 운영자들은 직접적으로 재물을 걸지 않는다"면서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지급받기 위해 송금한 대금은 그 즉시 A씨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들이 운동경기 결과를 맞춰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환전할 때에도 게임머니 구매대금 자체가 반환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은 대금을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충천함으로써 도박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직접적 지위를 획득한다"며 "A씨의 행위는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일련의 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성질을 가지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가가치세
게임머니
스포츠토토
남가언 기자
2020-06-25
형사일반
[판결]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 중계하며 게임머니 충전·환전해준 행위는…
해외 스포츠 베팅사이트를 중계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해 준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2항 1호가 규정하고 있는 '발행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해외 베팅사이트와 연결된 중계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박모(36)씨와 최모(36)씨는 2012년 9월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을 체결한 뒤 별도로 개설한 중계사이트를 통해 이 베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는 박씨 등의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복표 유사발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1항은 '체육복표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2심은 박씨와 최씨에게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 등이 운영한 중계사이트는 체육진흥투표권 유사발행 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박씨 등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시스템 제공행위' 금지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2항 1호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는 1심보다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7172). 판결문 다운로드 재판부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시스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임머니를 미리 확보해 두었다가 돈을 받고 충전시켜 주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2항 1호가 규정하는 '발행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그러한 행위는 발행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이용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순일·이기택·김재형·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등 5명은 "박씨 등의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2항 3호가 규정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이라며 "이를 1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 위반"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과 법률 체계 등을 종합해, 해외 베팅사이트를 이용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중계사이트 운영업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2항 1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언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며 "해외 베팅사이트와 연결된 중계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 사업을 운영한 경우 하급심 판결의 법령 적용이 분분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에 관한 법률 해석을 명확히 했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40889234690_174714.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게임머니
체육진흥투표권
국민체육진흥법
이세현 기자
2018-10-30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가상계좌 입금된 돈 포인트로 전환해 타인에게 이전했다면
가상계좌에 입금된 돈을 포인트로 전환한 뒤 이를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쇼핑몰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주는 것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영업을 무단으로 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9600여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모(3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추징금 10억2100여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2649). 이씨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직접 또는 제휴회사를 통해 캐시카드를, 홍씨는 이씨의 회사와 제휴해 캐시카드를 발행했다. 이 캐시카드들은 카드마다 은행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돼 있고 캐시카드를 받은 이용자가 이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 카드 비밀번호와 예금주를 지정하고 회원등록을 하면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였는데, 이용자들이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그 금액만큼 포인트가 자동으로 충전되고 이 포인트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줄 수도 있었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채 전산시스템 구축 이 시스템을 이용해 이씨는 1조원, 홍씨는 7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수신해 이용자들 계정에 충전해주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또는 가맹점 이용대금을 결제하거나 이용자들 간 자금을 이체하고 출금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씨 등은 가맹점에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씨는 3억9000만원, 홍씨는 11억6000여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반드시 신용카드와 같은 기존 결제수단이 있어야 하므로, 기존 결제수단 없이도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 대가에 대한 정산 대행 또는 매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조 이상 자금 수신… 가맹점 이용대금 결제 재판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며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데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만 전자적 방법으로 이뤄지면 충분하다고 봐야 하고, 다른 전자지급수단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 등의 시스템은 포인트 이전의 방법으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대가의 정산이나 매개가 가능하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무등록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가상계좌를 통해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입금 또는 출금되도록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씨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가상계좌
포인트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이세현 기자
2018-08-13
형사일반
[판결] 투수 안지만,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 유죄 확정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34)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일부 혐의가 파기환송돼 안씨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5529). 재판부는 안씨의 공소사실 중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만 유죄로 확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도박개장죄는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안씨가 운영자금을 투자한 도박사이트는 체육복표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행위는 도박개장죄가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신했다. 도박개장죄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만 발행할 수 있는 체육복표와 유사한 것을 발행해 스포츠 도박에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반면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도박 공간을 개설한 경우에 처벌하는 죄다. 대법원은 안씨가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에는 해당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씨는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친구 부탁을 받고 지난해 2월 2차례 거쳐 2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 중 1억 6500만원이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쓰였다. 이 사이트는 해외 유명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환전해주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도박공간개설죄와 도박개장죄 모두가 유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박
도박사이트
국민체육진흥법
도박개장죄
도박공간개설죄
이세현 기자
2017-12-28
형사일반
[판결](단독) ‘게임머니 단순 충전’ 중계사이트 운영자 처벌 못해
공소장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관계로 적시돼 있지 않은 게임머니 충전 중계사이트 운영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둘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된다면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박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140).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은 제26조 1항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7조 2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유사행위' 금지 규정과 처벌 규정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이 1999년 8월 31일 일부 개정되면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신설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국민체육진흥법 규정 내용, '유사행위' 금지규정과 위반자 처벌규정의 신설 경위 및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와 달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기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러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은 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 등의 공소사실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과의 공모관계가 적시되지 않았는데, 최씨 등이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행위만으로는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2012년부터 2015년 4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한 빌딩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해주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회원들의 베팅이 적중할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베팅금을 자신들이 챙기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원의 수익금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 동의 범죄가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520억원, 박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억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형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최씨의 추징금을 160억원, 박씨의 추징금을 110억원으로 변경했다.
게임머니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토토
충전
환전
이세현 기자
2017-12-11
형사일반
[판결] 위치추적 장치 없이 2시간 외출… 성범죄 전력자에 징역 6개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지 6일만에 위치추적장치(GPS)를 휴대하지 않은 채 2시간 동안 주거지를 이탈한 성범죄 전력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 등 세가지 장치로 구성돼 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최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17고단4255). 이 판사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된다"며 "강씨는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주거지를 이탈하면서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케 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가 과거 1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관의 경고에도 부착 1주일여만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관련법 취지를 고려해 피고인을 무겁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강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4시 26분께 인천시 계양구에서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2시간 가량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전날인 5일과 6일 오전에도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은채 주거지를 이탈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2015년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지난 4월 20일 출소해 5월 31일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3월 전자발찌 부착자가 위치추적장치(GPS)를 휴대하지 않고 단거리·단시간을 이동했다 하더라도 추적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했다면 전자장치부착법 제 38조의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6도17719). 대법원은 당시 "'효용을 해하는 행위'란 전자장치를 부착토록 해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경고
성범죄 전력자
전자발찌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강한 기자
2017-08-18
형사일반
[판결] 전자발찌 부착명령 받고 복지관 거주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소 후 복지관에 거주하면서 위치추적장치(GPS)를 휴대하지 않은 채 복지관 건물 내에서 이동한 것도 전자장치부착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GPS),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이동한 범위가 동일 건물 내이고 단거리·단시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추적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한 이상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의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7719). 재판부는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는 전자장치의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효용을 해하는 행위'란 전자장치를 부착토록 해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소적으로 이동한 범위가 동일한 복지관 건물 내였거나 복지관의 영내를 벗어나지 않았고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시간이 단기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황씨는 재택감독장치가 설치된 자신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벗어나 타인의 생활공간이나 타인과의 공동이용공간으로 출입하게 됐음에도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지니지 않았다"며 "추적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한 이상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에서 정한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2005년 청소년 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2013년 5월 출소했다. 황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생활했는데,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재택감독장치가 설치돼 있는 자신의 방에 놔두고 복지관을 돌아다녔다. 황씨는 이 같은 사실로 경고를 받고도 모두 7회에 걸쳐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1,2심도 황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자장치의효용
전파방해
전자장치부착법
성폭력
전자발찌
신지민 기자
2017-03-27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게임조작 SW유포만으론 처벌 못해”-직접 접속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안돼
모바일 게임의 게임머니와 능력치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5144). 재판부는 "배씨의 혐의는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자신이 개설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해 접속한 사람들이 이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일뿐, 배씨가 직접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해 게임서버에 접속했다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게임 이용자와 공모해 게임서버에 접속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게임회사는 게임 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서버에 접속하는 경우에야 정상적인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해 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며 "따라서 게임 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해 게임서버에 접속해야 비로소 게임회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해 그 게임서버에 접속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배씨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유포한 행위만으로는 그 게임프로그램을 제작한 게임회사들에 대해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신했다. 모 대학 정보통신학과 학생인 배씨는 모바일 게임 '카툰 디펜스4'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조작 프로그램을 2014년 5~9월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게임 이용자에게 변조된 게임을 하게 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인 게임회사들로 하여금 게임 서버에 접속한 변조된 게임 이용자를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와 구별할 수 없게 하는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킨다"며 "이를 통해 게임회사는 게임머니 충전을 통한 매출이 감소함은 물론 게임 내 캐릭터의 능력치 등 서버의 적정한 운영업무에 방해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배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파기환송
업무방해죄
모바일게임
게임머니
게임서버
모바일어플리케이션
신지민 기자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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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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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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