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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 "무죄"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려 다른 차 통행에 방해 될까봐 이를 이동시켰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취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정501). A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원의 한 시장 출구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약 2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였다. 하지만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주차장 출입구에 세워두고 그냥 가벼려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까봐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시장 출구는 그 폭이 차량 1대만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라 A씨 차가 출구를 막고 있을 경우 다른 차량이 나갈 수 없게 된다"며 "실제로 A씨가 차를 옮겨 세운 후에 다른 차들이 출구를 이용해 통행하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대리운전기사의 부적절한 주차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대리운전
남가언 기자
2019-12-16
형사일반
[판결] 뇌출혈 환자를 취객으로 오인해 돌려보냈다 사망
뇌출혈 환자를 단순 취객으로 오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응급실 당직의사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귀가시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3268). B씨는 2014년 5월 새벽 A씨가 당직근무 중이던 병원 응급실에 후송됐다. B씨는 당시 오른쪽 눈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난 상태였다. B씨는 응급실에 도착한 후 화장실로 이동해 소변기에 대변을 보고, 바닥에 토하며 뒹구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단순 주취자로 판단해 퇴원시켰다. B씨는 그날 오후 5시경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는 B씨에게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뇌 CT 촬영을 하거나 이를 보호자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정확한 진단 및 수술 등의 기회를 놓쳤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비록 B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일반적인 주취자의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며 "A씨가 B씨의 응급실 내원 경위나 당시 증상, 응급실에서 보인 증세와 상태 등을 제대로 진찰했다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당직의사로서 B씨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거나 적어도 보호자에게 B씨의 두개골 골절 또는 뇌출혈 가능성을 설명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A씨는 아무런 설명없이 B씨가 퇴원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응급실
업무상과실치사
뇌출혈
손현수 기자
2019-08-04
형사일반
[판결] 지하철 취객 휴대폰 ‘슬쩍’ 50대에 잇따라 실형 선고
지하철 등에서 잠든 취객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 달아난 신종 아리랑치기범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최근 휴대폰 가격이 치솟아 아리랑치기의 대상이 취객의 지갑에서 휴대폰 등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모(58)씨는 지난 5월 새벽 1시경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문래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A씨의 외투에서 떨어진 휴대폰을 훔쳤다. 시가 87만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였다. 이씨는 전날 새벽 2시께에도 상왕십리역 3번 출구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잠든 B씨의 상의 주머니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폰6'를 훔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엄기표 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이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4548 등). 이씨는 2014년 2월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년 7월 출소한 전력이 있는 누범이어서 형이 가중됐다. 안모(59)씨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지난 8월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선릉역에서 삼성역 방향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에서 술에 취한 C씨가 시가 95만원 상당의 'LG V30'를 옆자리에 놓고 잠든 것을 보고 곧장 휴대폰을 훔쳤다.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하루에만 3회에 걸쳐 315만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훔쳤다. 안씨는 상습절도죄로 2015년 징역 10개월, 2016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6회나 더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862).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같은 방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검거 직후부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일정한 직업 없이 당뇨병을 심하게 앓고 있고 앞으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하철
취객
아리랑치기
절도죄
박수연 기자
2019-01-07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내리겠다"며 욕설 '취객'… 자동차전용로에 두고 간 택시기사 '징역형'
늦은 밤 술에 취한 승객이 욕설을 하며 내리겠다고 행패를 부리자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놓고 그대로 가버린 택시운전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남겨진 승객이 지나던 차량에 부딪혀 목숨을 잃어 유기치사 혐의 등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모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7고합146). 정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10시 30분경 광주시 모 호텔 앞 도로에서 이모(27)씨를 태웠다. 만취한 이씨는 목적지로 가는 와중에 횡설수설하면서 정씨에게 욕설을 하며 내리겠다고 했다. 그러자 정씨는 달리고 있던 빛고을대로에 이씨를 하차시키고 가버렸다. 빛고을대로는 편도 3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이었기 때문에 도로 구조상 걸어서 쉽게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다. 도로에 남겨진 이씨는 방향감각을 잃고 20여 분간 헤매다 이 도로를 지나던 인피니티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의무가 있는데 정씨는 피해자를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유기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술에 취한 이씨가 먼저 하차를 요구한 점, (욕설을 하는 등) 이씨를 하차시키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차
유기
택시
자동차전용도로
유기치사
왕성민 기자
2017-08-24
형사일반
[판결] 버스전용차로서 방뇨 취객 친 버스기사 '무죄'
야간운전 중 버스전용차로에 있던 취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의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버스기사 A(61)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328). A씨는 올해 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다 술에 취한 채 차로에서 소변을 보려던 행인 B(6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된다"며 "A씨가 버스중앙차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고 야간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던 점, 전방 오른편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 정차해야 했던 A씨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있던 왼쪽보다는 곧 버스정류장이 나타날 오른편을 더욱 주시하면서 운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는 배심원들도 유죄 2명, 무죄 5명 의견으로 A씨가 무죄라고 평결했다.
업무상주의의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버스전용차로
운전자주의의무
이세현 기자
2016-10-24
형사일반
훔친 운전면허증을 대출보증용으로 썼어도
운전면허증은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훔친 면허증으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용도가 아니라 연대보증인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용도로 사용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단독 강현구 판사는 지난 8일 취객의 운전면허증을 훔쳐 대출과 휴대전화 구입에 사용한 혐의(사기, 공문서부정행사 등)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3고단1881).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훔친 운전면허증을 대출이나 휴대전화 개통에 사용한 것이지 운전면허증의 본래 사용용도인 운전자의 신원 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이씨를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다만, 대출을 받으면서 훔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려다 들킨 것은 사기미수에 해당하고 훔친 운전면허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은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와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1년 8월 새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술에 취한 은모씨의 가방을 뒤져 지갑과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을 훔쳤다. 이씨는 훔친 운전면허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연대보증인 신분증으로 제시하며 500만원을 대출받으려다 신용도가 낮아 실패했다. 정상철(4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훔친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원확인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연대보증인의 신분증으로 제시하거나, 자신이 친구의 휴대전화를 개설해주는 것처럼 꾸밀 때 사용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운전면허증이 최근 들어 신분확인 기능으로 주로 쓰이고 있는 만큼 꼭 운전 중이 아니더라도 이씨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할 때 훔친 운전면허증을 사용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운전면허증
사문서위조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홍세미 기자
2013-08-19
교통사고
형사일반
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늦은 밤 내리막 골목길을 운행하면서 골목어귀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내리막 골목길로 좌회전하면서 도로를 살피지 않아 골목길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50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는 00시49분께의 밤늦은 시각으로 사고지점은 주택이 밀집돼 있는 좁은 골목길이자 도로가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커브길인 데다가 확보돼 있던 도로의 폭도 좁아서 통행인이나 장애물이 돌연히 진로에 나타날 개연성이 큰 곳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에 맞춰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택시기사 이씨는 지난해 3월 새벽 1시가 가까운 시각에 서울 은평구 일대를 운전하면서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하면 내리막 골목길이 나오는 지점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로 치어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좌회전해서 내리막 골목길에 진입하게 됐을 때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야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존재했고 이씨가 골목길에 누군가 쓰러져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살펴 볼만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골목길
내리막
취객
업무상주의의무
택시기사
늦은밤
정수정 기자
2011-06-09
형사일반
만취 시민 '미끼'… 수사행태 질타
절도범을 검거하는데 급급해 시민의 안전을 등안시 한 경찰의 수사행태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 지하철경찰대 소속 경찰관 2명은 지난해 9월 심야에 취객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금품을 훔쳐가는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사당전철역 인근 공원에서 순찰근무에 들어갔다. 이들은 새벽 무렵 노모씨가 만취 상태에서 공원 옆길에 쓰러져 자는 것을 보고서 파출소나 병원으로 옮겨 보호나 치료할 생각은 커녕 오히려 노씨를 미끼로 이용해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마음으로 승용차에서 잠복근무에 들어갔다. 마침 정모(51)씨가 노씨를 발견, 화단 옆 계단으로 부축하는 척 하면서 노씨의 바지주머니에서 지갑을 훔치자 경찰들은 곧바로 정씨를 체포했다.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는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경찰 수사가 함정수사였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지난달 31일 "범의를 가진 사람에 대해 단순히 범행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함정수사라 할 수 없다"며 정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다(☞2007도1903). 하지만 재판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범인검거에 급급한 경찰의 수사행태를 크게 나무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에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른바 미끼로 이용해 범죄수사에 나아가는 것을 두고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범죄자가 절도가 아닌 강도를 저지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더구나 노상에 쓰러져 있는 시민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 범죄단속을 하는 것은 경찰의 직분을 도외시해 범죄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절도범
경찰
지하철경찰대
부축빼기
사당역
함정수사
정성윤 기자
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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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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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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