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검색한 결과
2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출입제한하는 방호요원 밀치며 시의회 청사 건물 들어갔다면…'건조물 침입' 해당
<사진=연합뉴스> 출입을 제지하는 시의원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청사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2심은 시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곳임을 들어 일반인의 접근성을 넓게 봐야 한다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가운데 건조물 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9571). 정 씨는 2019년 1월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방청하던 중 갑자기 신발 한 짝을 벗어 시의원 A 씨에게 던지고,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퇴장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시정(市政)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1월에도 시의회 본회의 방청 중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출입제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다른 날 출입을 제지하는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시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안산시의회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청사 로비로 들어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시의회는 주민의 투표를 그 존립기반으로 하여 구성되고, 그 여론을 반영해 의사를 결정하는 등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점에 비춰 다른 관공서보다 더 일반인의 접근성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 당시 정 씨의 시의회 청사 로비 출입에 있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대해 건조물침입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방호요원들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안산시의회 청사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물리력을 행사해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라며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조물침입
시의회
공무집행방해
한수현 기자
2024-04-02
형사일반
[판결] 벌금형 경합범 가중, 벌금액 다액 합산 초과할 수 없는데…
벌금형을 선택해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 총 벌금액은 각 법률 조항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해 잘못 선고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 잡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21도28). A씨는 2019년 8월 새벽 대구의 한 경찰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에게 택시요금 160원을 더 지불했으니 그것을 받아달라고 했는데도 경찰이 택시기사를 그냥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조○이 법무부장관 되고나니 대구 경찰이 왜 이러냐? 못된 순사 새끼"라고 외치며 약 4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인근 공사장에서 노상방뇨를 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지법은 2019년 10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고, 이후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로 그대로 확정됐다. 90만원 원심파기 70만원 선고 검찰총장은 이 판결이 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해 선고돼 위법하다면서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확정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밟는 형사소송절차로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2호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제3조 3항 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각 범죄사실의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 중 벌금형을 선택해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 벌금액은 각 법조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원판결 법원이 그 범위를 초과해 벌금 90만원에 처한 것은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는 이유 있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1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경합범
비상상고
형사소송법제446조1호
박수연 기자
2022-04-21
형사일반
[판결] 前 여친 아파트 공동현관 잠입은 '주거침입죄'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거나 경비원의 허락이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한 아파트 공동현관에 몰래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5507). A씨는 2019년 9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B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다. A씨는 교제 당시 알게 됐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집이 있는 동으로 연결된 출입구의 공동 출입문으로 들어간 뒤 B씨 집 앞까지 갔다. A씨는 약 1분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B씨 집에 출입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도주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구로 나왔다. 검찰은 A씨가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해 같은 동에 사는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1,2심은 "공동주책의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는 주거침임죄의 객체인 '주거'에 포함된다"며 "B씨가 A씨에게 출입구로 출입하는 것을 추정적으로 승낙했거나 사건 당일 A씨가 출입하는 것을 알고 현실적으로 승낙했다고 볼 수 없고, A씨가 B씨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했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공동출입구에 출입한 것은 피해자와 같은 동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A씨가 B씨의 집에 실제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면서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해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춰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심야시간에 아파트 출입구와 B씨의 현관문 앞까지 무단 출입한 행위는 B씨와 같은 동 입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라며 "A씨는 B씨의 주거에 몰래 들어간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A씨가 B씨와 교제하며 출입구의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A씨의 출입 당시 둘의 관계와 아파트에 대한 사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B씨나 아파트 관리자의 현실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A씨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그 밖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A씨의 행위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피해자의 현실적·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정,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등 그 판결 이유에 부족한 부분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공동현관
아파트
도로교통법
주거침입
박수연 기자
2022-02-17
형사일반
[판결] IMS 시술은 한방의 침술… 양의사 시술은 위법
침을 이용해 근육통증을 치료하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자극에 의한 신경 근성 통증 치료법) 시술은 한방의 침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양의사가 이를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IMS 시술을 둘러싼 한방과 양방의 10년 법정 싸움에서 한방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928). A씨는 2011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의원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나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들에게 근육과 신경쪽에 30~60㎜ 길이의 침을 꽂는 IMS 시술을 해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1,2심은 "IMS 시술이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는 양의학계와 한의학계가 서로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하고 있고,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시도했다거나 IMS 시술이 양의사가 시술할 수 없는 한방의료행위로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4년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시술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술도구, 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별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에 부합하게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은 단지 IMS 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A씨의 시술행위가 시술 부위 및 시술 방법, 시술 도구 등에 있어서 침술행위와는 차이가 있어 한방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2015년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재상고 했고, 대법원은 다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된 내용과 형태의 침술행위 역시 전통적인 한의학을 토대로 침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영역에 속한다"며 "A씨의 시술행위는 IMS 시술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보다는 오히려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한 시술에서 시술 부위를 찾는 이학적 검사의 과정이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觸診)의 방법과 어떤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지 알기 어렵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그 유사한 측면만 보일 뿐 아니라 시술한 부위 역시 경혈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경외기혈 또는 아시혈 유사의 부위로 전통적인 한방 침술행위의 시술부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침술의 자침방법에 근육 깊숙이 꽂는 방법도 있고 A씨가 사용한 IMS 시술용 침은 한의원에서 널리 사용하는 호침과 길이, 두께 등에 있어 큰이가 없으며 전기 자극기에 의한 전기적 자극은 전자침술, 침전기 자극술 등 한방 의료행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이러한 시술 방법이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IMS 시술은 새로운 시술 방법 개발 등으로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어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므로 그 실질에 있어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한의학적 침술행위의 전통적 의미와 본질, 현대적 다양성, 의료행위나 한방 의료행위의 의미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IMS
한방의
의료법
침술
박수연 기자
2022-01-14
형사일반
[판결] 아내가 먹는 밥에 침 뱉은 남편… 대법원 "재물손괴죄"
아내가 식사 중에 계속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아내가 먹는 음식에 침을 뱉은 남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6934). A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부인 B씨와 식사를 하던 중 B씨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B씨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다. B씨가 "더럽게 침을 뱉냐"고 하자, A씨는 계속해서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했다. 검찰은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아내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은 아내 소유가 아니며, (내가) 음식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아내가 준비해 먹던 중인 음식이 아내 소유가 아닐 리 없고,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음도 경험칙상 분명하다"면서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저도 먹어야 하는데 저도 못 먹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반찬과 찌개 등을 A씨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물손괴죄의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물손괴
욕설
아내
남편
박수연 기자
2021-10-26
형사일반
[판결]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서 거짓 진술 했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진행한 공무원이 역학조사반원이 아니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적법한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최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5043).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틀 뒤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후 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 직원 등이 전화로 실시한 역학조사과정에서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고 가족들과 함께 집회 당일 다른 곳을 방문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감염병예방관리법 제18조 3항이 금지하고 있는 거짓진술 및 사실을 누락하고 은폐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 판사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역학조사에 관한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 규정을 종합하면, 역학조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그 거부·방해행위 등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적 성격도 가지는 바,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문조사는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역학조사반원이 설문조사 대상자를 직접 면접해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실시해야 하는데, 전화로 질문한 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 소속공무원이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광주광역시장 또는 광주 남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역학조사반원이 A씨에 대해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에서 A씨에 대해 실시한 조사는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씨가 그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사실을 누락·은폐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제18조 3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역학조사
거짓진술
코로나
정준휘 기자
2021-08-19
형사일반
[판결] '무면허 침술' 비용 안 받았더라도 환자 증가 등 간접이익 얻었다면
무면허 침술 행위를 하면서 비용을 안 받았더라도 이로 인해 환자가 증가하고 수입이 늘었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원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8467). B씨의 부인 A씨는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한달가량 병원에서 263회에 걸쳐 무면허 침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 대한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침술 시술을 하기는 했지만 비용을 따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씨도 "A씨가 침술을 하는지도 몰랐고 침술 비용을 별도로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 등이 침을 놓는 대가는 안 받았더라도 침을 맞기 위한 환자가 늘어나는 경우 병원의 환자 증가라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고 침을 맞기 위해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진료에 비해 병원이 받는 보험수가가 높아지는 점에서 결국 침을 놓는 행위는 직·간접적으로 B씨의 경제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부부이기 때문에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수입 증대에 해당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용인이 이익을 취득한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환자
침술
시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법
무면허
박수연
2021-08-03
형사일반
[판결] 술 취해 성폭행 당한 미성년자 또 간음한 군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를 또다시 간음한 군인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정황상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준강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9667). A씨는 2014년 7월 오전 2시경 경기도에 있는 지인 B씨의 누나 집에서 미성년자인 C양(당시 16세)과 술을 마셨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경 화장실에서 C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았는데, C양은 A씨가 간음하기 전 B씨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검찰은 A씨가 C양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C양의 동의를 얻어 합의 하에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등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인 C양은 수사기관부터 1심까지 A씨의 간음행위와 그 당시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 및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당시 고등학생이던 C양이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B씨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직후인 점을 고려하면, A씨의 간음행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상황을 C양이 일부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양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의 간음행위로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A씨가 간음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C양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C양이 그 직후에 A씨에게 괜찮다고 말함으로써 성행위를 동의했다고 보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C양을 간음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자기결정권
군인
성폭행
미성년자
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12-07
형사일반
[판결] 해외 출국한 여자친구 집 허락없이 들락날락… "주거침입 아니다"
해외로 출국한 여자친구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용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정2347). A씨는 2019년 4월 B씨를 소개받아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자 매일처럼 B씨의 집을 드나든 A씨는 B씨가 같은해 5월 개인적인 일 때문에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총 8회에 걸쳐 B씨의 집에 출입했다. 그러던 중 A씨와 B씨는 연락을 주고받다 다툼이 생겼고, B씨는 미국에 있던 중 자신의 집을 관리하던 C씨로부터 A씨의 출입 사실을 알고는 주거침임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김 판사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A씨의 출입행위가 B씨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거나 당시 A씨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였고, 이전에도 B씨의 묵인 아래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B씨가 없는 때에도 집을 출입했다"며 "A씨가 8회에 걸쳐 B씨의 집에 출입할 때까지 A씨와 B씨의 이러한 관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말 다툼한 것을 계기로 헤어진 사정을 고려할 때 A씨의 출입행위는 A씨와 B씨의 관계 악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의 관계가 계속 유지됐다면 B씨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A씨의 출입행위를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가 자신의 출국기간 동안 자신의 집에서 그림 그리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한다"며 "설령 B씨가 A씨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B씨가 출국기간 동안 A씨의 출입 일체를 금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주거침입
해외출국
여자친구
이용경 기자
2020-10-07
형사일반
[판결] 피고인 귀책 없이 불출석 상태 재판 진행해 유죄 판결 했다면 재심사유
재판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다음 유죄 판결을 했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903). 조씨는 2016년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찜질방에 들어가려다 종업원이 "음주자는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제지하자 화가 나 신문지와 주먹으로 종업원의 얼굴을 때리고 볼펜으로 얼굴을 찌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종업원의 무릎을 걷어차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인 조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능 상태가 되자 조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 역시 조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송달한 뒤 조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런데 이후 검거된 조씨는 곧바로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했다. 법원은 "조씨가 상고기간 내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상고권회복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조씨는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1심 재판이 진행돼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원심(2심)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해 항소기각 판결을 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어 (1심 판결이) 직권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폭행
불출석
만취
손현수 기자
2020-06-24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