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캠핑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비밀 녹음장치 설치' 국정원 수사관 … 1심 집행유예
캠핑장 안에 비밀 녹음장비를 설치하고 민간인을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3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소속 수사관 최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756).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작성한 현장활동 계획서나 녹음파일에 관한 증거능력 검토보고서 등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단순히 제보자에게 비밀 녹음장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녹음을 지시·승인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밀 녹음장치가 무작위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녹음장치를 설치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게는 20년에서 길게는 30년 국정원 직원으로 모범적인 공무원 생활을 했다"며 "사적 이익이 아닌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모 씨 등은 2015년 8월께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비밀녹음장치를 이용해 민간인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하혁명 조직 소속 선배를 소개 받았는데, 그 선배의 지도에 따라 '총화'를 하게 될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정보를 수집했다. 최 씨 등은 이 과정에서 제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인들의 대화도 몰래 녹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
민간인도청
통신비밀보호법
안재명 기자
2023-08-31
형사일반
[판결] '회삿돈으로 요트 등 구입' 이재환 前 CJ 부회장, 2심도 징역형
회삿돈으로 요트를 사는 등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환 전 CJ그룹 부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노1939).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요트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금 상당액을 회사의 자금으로 임의로 지출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전 부회장은 요트를 광고주 마케팅에 이용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요트 구입 과정과 옵션, 가격 등의 의사 결정, 그 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검토나 절차의 흠결 등을 종합해 보면 그러한 유용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부회장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합계 26억원이 넘는 거액"이라며 "주식회사의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는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12~2013년 회삿돈으로 각각 1억원대 승용차와 캠핑카를 구입하고, 2016년에는 14억원짜리 개인 요트를 구입하는 등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수행비서들을 사택 근처 숙소에 거주시키고 마사지·사우나, 산책, 운동 등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는 등 사실상 개인 업무를 보조하게 하고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횡령
배임
CJ
한수현 기자
2022-06-17
형사일반
[판결] 화물차에 ‘캠퍼’ 부착… “자동차 튜닝 해당 안돼”
화물차 적재함 공간에 캠핑용 주거공간인 '캠퍼'를 부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장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광주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19도110). A씨는 지자체 승인을 받지 않고 자신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이른바 '캠퍼'로 불리는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을 부착해 불법 자동차 튜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와 제81조 19호 등은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캠퍼는 화물차에 맞춰 제작됐고, 화물차 적재함에 결합하는 경우 턴버클(turn buckle)을 이용해 고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는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자동차 구조·장치 일부변경에 해당 안돼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실으면서 턴버클로 화물자동차와 연결해 고정했을 뿐이고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등에 어떠한 변경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비록 캠퍼와 화물자동차의 분리·합체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그것은 캠퍼의 무게가 사람이 들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지, 캠퍼가 화물자동차와 분리가 어려울 정도로 '결합'돼 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캠퍼를 화물자동차에 설치하는 것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그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캠퍼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튜닝
자동차
박미영
2021-07-08
형사일반
[판결]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가볍게 배척… 정의·형평 이념에 반해"
아내의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지만 1심에서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피해자 부부가 "죽어서 복수하겠다"며 함께 목숨을 끊은 '논산 성폭행 피해 부부 동반자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및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7709) 충남 논산의 폭력조직원인 박씨는 지난해 4월 자신과 가까웠던 A씨가 해외출장을 가자 A씨의 아내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폭력조직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은 박씨가 폭력조직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B씨)가 구체적 협박 내용과 이를 피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진술하지 않는데다 △사건 전후 폐쇄회로(CC)TV에 찍힌 피해자 모습이 지나치게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불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남편에게 허위로 피해를 말했을 여지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부부는 1심 선고가 있은 지 넉달 뒤인 올 3월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함께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가족과 지인에게 미안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 '죽어서도 복수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다. 하지만 2심도 지난 5월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을 인정할만하다"며 박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씨의 폭력조직 후배 폭행 혐의 외에 협박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우리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해온 점 등에 비춰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를 사후적으로 봐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유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박씨와 남편 A씨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반드시 배치된다거나 양립 불가능하지도 않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간및특수상해혐의
성폭행
아내성폭행
이세현 기자
2018-10-31
형사일반
[판결] "미등록업체의 화물차 적재함 '캠퍼' 설치 불법"
트럭 등 화물차 짐칸에 분리가 가능한 '캠퍼(야영용 주거 공간)'를 부착하는 것도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2689). 부산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관청의 승인 없이 화물차 주인 5명에게 돈을 받고 '캠퍼'를 설치해줬다. 화물차 적재함에 높이 180㎝, 넓이 약 4평 상당의 내부 공간에 목재를 이용해 2인용 침상, 원탁, 좌석, 조리대, 싱크대, 가스레인지, 좌변기, 12볼트 축전기와 전기배선 등의 시설을 갖춘 캠핑용 주거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이다. 김씨는 공판과정에서 자신이 설치한 캠퍼는 탈·부착이 가능한 분리형으로 제작돼 화물차의 적재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자동차정비업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장치의 변경'에는 자동차 승차 장치와 물품적재 장치의 변경도 포함되는데, 화물차에서 분리가 쉽지 않은 캠퍼를 설치한 행위는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이라며 "김씨가 이 같은 행위를 업으로 한 이상 자동차정비업의 등록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캠퍼는 아랫부분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바닥에 꽉 들어맞게 만들어졌고 바닥 윗부분은 화물자동차보다 좌우 15㎝, 뒤쪽 50㎝ 길게 해 내부 공간을 확보했으며 상단 중 침실로 사용되는 부분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을 초과해 승차공간의 윗부분에 맞춰 돌출되게 만들어져 있어 특정한 종류의 화물차만 캠퍼를 싣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캠퍼 내부에는 사람이 앉거나 누울 공간이 충분하고 캠퍼를 화물차에서 분리하려면 전기와 커넥터, 전동식 지지대가 반드시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이에 걸리는 시간 역시 원숙한 사람의 경우에도 7분가량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므로 캠퍼의 탑재를 사람의 힘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화물의 적재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캠퍼
미등록화물차캠퍼설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구조변경
자동차장치변경
신지민
2016-11-0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