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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빌라왕’ 배후 부동산 업자, 징역 8년 확정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핵심 배후자 역할을 한 혐의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8324). 신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통해 공범 김모 씨와 함께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려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와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이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 매매 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신 씨는 피해자 37명에게 80억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신 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 오피스텔 240여 채를 갭투자로 매입한 뒤 임대 사업을 벌이다 2021년 숨진 ‘강서구 빌라왕’ 정모 씨의 배후로 지목됐다. 1심과 항소심은 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공범이 정상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고 피고인이 임대차 당사자로 나서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매도 중개인, 임차 중개인 등과 공모해 리베이트 이익 취득을 위해 임차인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에서 사기죄가 형성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기
전세사기
빌라
강서구빌라왕
부동산
박수연 기자
2024-04-24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판결]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 8년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핵심 배후자 역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재판장 이훈재·양지정·이태우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양쪽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2023노1998).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이 정상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고 피고인이 임대차 당사자로 나서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매도 중개인, 임차 중개인 등과 공모해 리베이트 이익 취득을 위해 임차인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에서 사기죄가 형성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 규모와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춰봤을 때 특별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검사가 함께 항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씨는 2019년 7월~2020년 8월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통해 공범 김모 씨와 함께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려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와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이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 매매 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신 씨는 피해자 37명에게 80억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신 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 오피스텔 240여 채를 갭투자로 매입한 뒤 임대 사업을 벌이다 2021년 숨진 '강서구 빌라왕' 정모 씨의 배후로 지목됐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다.
임대차보증금
전세사기
빌라왕
홍윤지 기자
2023-11-28
형사일반
[판결] '입시학원 강사 대필 보고서' 대입 활용… 학생·학부모들, 선고유예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신 써준 논문과 보고서 등을 제출해 각종 교내·외 대회에서 입상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학생과 그 학부모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에게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1고단3731).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함께 기소된 학생들 중 3명에게는 학원 수업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내는 등 보고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교내·외 대회의 공정성에 불신을 느끼게 한다"며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고등학생이었고, 제출한 보고서로 인한 수상내역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됐지만 대학 입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7~2019년 당시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강사가 대신 써준 보고서 등을 직접 쓴 것처럼 꾸며 각종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대학 입시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입상 실적이 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29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대필 보고서로 대학에 수시합격한 10명과 대필 보고서를 자녀 명의로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입상하게 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 2명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에 넘겼다. 한편 입시컨설팅 학원을 운영했던 학원장과 부원장은 소속 강사들에게 학생들 명의의 논문을 대필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9월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입
대필
입시컨설팅
이용경 기자
2022-04-14
형사일반
[판결] 개업 등록 않은 공인중개사, 중개물 표시·광고는 위법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지만 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 유리창 등에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광고한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4784). A씨는 2019년 3월 충남 천안시 모 컨설팅 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월세 B아파트 19평(방2, 거실1) 보증금 200/35', '매매 C아파트(32평), 연락처, 금액 : 상의 결정(최상의 자재로 올 수리)' 등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표시했다. 또 사무실 앞 도로가에 'Cafe형 부동산'이라는 문구가 적힌 거치식 원형광고판을 설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은 갖고 있지만 개업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동산중개사무실 개업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유리에 붙인 것 뿐 실제 중개행위는 하지 않았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원형광고판도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전봇대가 아닌 사유지에 설치된 전화케이블 기둥에 한 것이므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2심은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8조의2 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제2조 4호)"라며 "A씨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행위를 한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A씨가 중개사무소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는 지나 실제 중개행위에 나아갔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전봇대가 아니라 사유지에 있는 전화케이블 기둥에 설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A씨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광고물을 설치한 이상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의 지역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전봇대에 광고판을 설치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A씨가 수사를 받게 되자 광고를 철거하고 사무실 운영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2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및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
박수연
2021-07-26
형사일반
[판결] '자녀 입시비리 의혹' 모두 "유죄"… 정경심, 징역 4년 법정구속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2019고합927). 아울러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딸 조모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의 인턴 및 체험 활동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딸 조씨가 응시한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다른 응시자들보다 전문성과 성실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딸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됐고, 오랜 시간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하게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했다'는 정 교수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얻어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의무가 생기자 주식 등을 은폐하고 제출 의무를 면탈하고자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면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고, 재산내역을 은폐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의 자료 등을 은닉했다는 부분도 "피고인은 김씨와 반출 행위를 함께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변론종결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한 사실이 없다"며 "본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동양대 총장, KIST 총장, 조교 등 입시비리 혐의에 관해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혹은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이 진실한 자들의 진술과 신빙성 있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과 태도는 방어권이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적법한 증거에 의해 입증된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암흑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에 대한 실체 진실의 규명과 법원의 견제적 기능을 다함으로써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헌법적 권리가 살아 숨쉬고,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는 판결을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무리한 표적수사와 과도한 추정으로 사실관계를 확대해 기소를 남발했다고 맞섰다. 정 교수 측은 "전반적 상황을 볼 때 이번 기소는 정 교수를 향한 것이 아닌, 조 전 장관을 향했다는 점이 누가 봐도 분명한 표적수사이며 그 방법은 전례를 찾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했다"며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게 아니라, 기소를 하고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측의 공소사실은 단편적이며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한 파편적인 사실관계로써 과도한 추정과 의도를 결합해 만든 허구"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배우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에는 누가 되지 않으려 노력했으나 어느 한 순간 저와 아이들은 물론 친정 식구와 시댁 식구까지 막론해 언론에 대서특필돼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며 "검찰이 저에게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 본다.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비롯해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윤리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에 있는 PC를 빼내도록 지시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도 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정경심
조국
입시비리
사모펀드
이용경 기자
2020-12-23
형사일반
[판결] "코로나 걸렸다" 거짓말로 강의료 환불… 벌금 600만원 선고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며 거짓말을 해 컨설팅 업체의 유료강의 강의료를 환불 받고 결국 강의를 폐강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183).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B컨설팅 업체가 회사원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유료강의를 듣기 위해 수강을 신청했다. 그런데 A씨는 첫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미 지불한 수강료를 환불받고 싶었지만, 타당한 이유가 없자 "아버지가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고 발열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수강료 절반에 해당하는 13만7500원을 환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A씨는 환불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B컨설팅 업체 측에 다시 전화해 "아버지와 나 모두 열이 많이 난다. 오늘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알렸고, 이에 업체는 방역소독을 실시하면서 열흘 동안 예정된 강의를 모두 폐강하고, 수강생들에 330여만원의 수강료를 모두 환불했다. 재판부는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해 사회적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 있을 시기에 거짓말로 다수의 사람에게 불안감을 갖게 하고, B업체로부터 수강료를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강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B업체 측이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자신의 거짓말이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
업무방해
사기
환불
강의료
이용경 기자
2020-10-22
형사일반
[판결] 로비 자금 명목 1억 수수… 검사 출신 변호사 실형 확정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의뢰인에게 로비 자금 명목 등으로 억대의 돈을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2348). 검사 출신인 A변호사는 2017년 2~4월 의뢰인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A변호사는 B씨에게 "담당 검사는 내가 (검찰)안에 있을 때 시보로 있어서 잘 안다. 주임 검사에게 인사이동 전 (내게) 선물 하나 주고 가시라고 했다"며 교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변호사는 B씨가 운영하던 의료재단의 병원 매각과 다른 부지 공사 등과 관련한 컨설팅을 해주고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제110조 1호는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그 집행이 끝나고 5년까지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2심은 "피고인은 검찰 출신 변호사로서 이미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는데도 의뢰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검사에게 청탁해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이른바 '전관예우'를 이용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을 심어줘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 수 있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지만 엄한 처벌을 통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유사 범죄 재발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법
검사
변호사
로비
손현수 기자
2020-08-18
형사일반
[판결] '회삿돈으로 노조 와해 컨설팅' 유성기업 류시영 前 대표, 실형 확정
이른바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 당시 회삿돈으로 노무법인에 노조 탄압·와해 자문을 의뢰한 혐의로 기소된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81). 함께 기소된 이모 유성기업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이, 최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류 전 대표 등은 유성기업 노조 조직력을 약화할 목적으로 노무법인에 회삿돈 13억여원을 지급하고 컨설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 설립을 지원하거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류 전 대표 등이 기존 노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게 한다는 컨설팅 전략을 인지했고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 비용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입게 했다"라며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는 목적이 있다 해도 취지가 부당노동 행위로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류 전 대표 등은 노동조합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라며 "개인 과오로 발생한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유성기업을 위해 사용한 일부 변호사 비용'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도 양벌규정으로 기소돼 류 전 대표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당사자가 됐다"며 "류 전 대표 등은 유성기업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다"면서 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류 전 대표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노조파괴
손현수 기자
2020-05-14
형사일반
[판결] '대우조선 금품·향응 혐의' 송희영·박수환씨 2심서 "무죄"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9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2018노747)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송 전 주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은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송 전 주필이 작성한) 칼럼 내용을 보더라도 대우조선해양뿐만이 아니라 부실기업에는 공적자금 지원보다 국민주 공모가 바르다는 방식의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 그런 내용이 수차례 게재됐지만 부정한 청탁에 의해 썼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표는 고객을 만나 홍보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의 관계를 상시적 유착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6년 박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표와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9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글을 써 주고, 인사 로비를 해주는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앞서 산업은행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의 연임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대우조선과 21억3400만원 규모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용역대금을 송금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2018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배임수재
대우조선해양
금품
박미영 기자
2020-01-09
형사일반
[판결] "검사장을 모셨다"… '로비 명목 1억원 수수' 검찰 출신 변호사 실형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8고단350). A씨는 2017년 2~4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담당 검사는 내가 안에(검찰에) 있을 때 시보로 있어서 잘 안다"며 "주임 검사에게 인사이동 전 선물 하나 주고 가시라고 했다"며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그 일을 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돈이 없다"고 하자 "대출을 해서라도 스탠바이(준비)해 놓으라"며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우선 5000만원을 전달했지만 검찰은 2017년 3월 B씨의 병원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내가 검사장님을 모신 적이 있다. 가시기 전에 선물 하나 주라고 하겠다"며 남은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운영하던 의료재단의 병원 매각과 관련해 컨설팅을 해주고,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A씨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이미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음에도 의뢰인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검사나 검사장에게 청탁해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관예우'를 이용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을 심어줘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 수 있는 범죄"라며 "A씨가 뒤늦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지만, 엄한 처벌을 통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유사 범죄 재발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로비
변호사법
의뢰인
왕성민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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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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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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